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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해태
김예지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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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계약

양도소득세 취득가액 산정 시 실지거래가액 입증서류 부재 판단

서울고등법원 2012누31733
판결 요약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이 없으면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 기준으로 산정할 수 없고, 인접한 토지라 해도 지목·공시지가 등 실질이 다르면 매매사례가액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매매계약서 등 진정성 증명이 중요합니다.
#양도소득세 #취득가액 #실지거래가액 #매매계약서 증빙 #영수증 제출
질의 응답
1. 양도소득세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받으려면 어떤 증빙이 필요한가요?
답변
양도소득세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받으시려면 진정한 매매계약서, 영수증 등 객관적 입증서류가 필요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2누31733 판결은 취득 시점의 진정한 매매계약서, 영수증 기타 증빙서류 등이 없으므로 실지거래가액 산정이 불가하다고 하였습니다.
2. 동일 지번 또는 인근 토지 매매가액을 취득가액 산정에 활용할 수 있나요?
답변
개별공시지가, 지목, 위치 등이 실질적으로 다르면 인근 토지라 해도 매매사례가액으로 활용될 수 없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2누31733 판결은 같은 지번에서 분할된 토지여도 개별공시지가 차이, 지목 변경 등 동일하지 않아 매매사례가액으로 볼 수 없음을 판시하였습니다.
3. 매매계약서가 진정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제출한 매매계약서의 내용 불일치 또는 타 증빙과 상이할 경우 진정성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2누31733 판결은 제출된 매매계약서와 실제 세금 신고 시 첨부된 매매계약서가 상이하고, 진정성 증거가 없다면 진정한 것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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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진정한 매매계약서, 영수증 기타 증빙서류 등이 없으므로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산정할 수 없고 같은 지번에서 분할된 토지라 하더라도 개별공시지가가 현격한 차이를 보이고 지목이 변경되는 등 동일하지 아니하므로 매매사례가액으로 볼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2누31733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김AA

피고, 피항소인

부천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인천지방법원 2012. 9. 21. 선고 2012구합939 판결

변 론 종 결

2013. 3. 22.

판 결 선 고

2013. 5. 10.

주 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1. 2. 14.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이 판결의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2면 제9행의 "000원”을 "500원”으로, 제11행의 "000원”을 ’'000원”으로, 제8면 제12행의 ”사거거래”를 ”사기거래”로 각각 정정하고, 제8면 제15행의 ”어려운 점“ 다음에 "[김포시 고촌면 신OO 0000임야에 관한 2004. 6. 10.자 매매계약서(갑 제17호증)도 망 김PP이 위 임야에 관한 양도소득세를 신고 · 납부하면서 첨부한 매매계약서와는 상이한 것으로 보이고 달리 위 매매계약서가 진정한 것임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를, 제9면 제1행의 ”아니한 점” 다음에 "④ 일반적으로 토지는 위치, 이용상황, 지형, 지세, 주변정황, 개발가능성 등의 고유의 개별성을 지니고 그에 따라 그 매매가격 등이 달라지는데, 이 사건 임야와 위 0000,00000 토지는 서로 연접하지 않고 떨어져 있을 뿐 아니라 도로에 대한 접근가능성 등에도 차이가 있으며(갑 제21호증의 1, 2 등), 위 00000,0000 토지의 지목은 2006년 이후 임야에서 대지로 변경된 반면에 이 사건 임야는 현재까지 그 변동이 없고,그 개별공시지가 또한 2006년 이후 위 000,26 토지가 이 사건 임야의 개별 공시지가의 3배에서 15배에 이르는 등 큰 차이가 있는 사정(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임야와 위 0000,0000 토지의 매매가격은 그 ㎡당 가액이 4배가량 차이가 난 다)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임야와 위 000,0000 토지가 그 위치,지형, 주변정황, 개발 가능성 등이 동일하다거나 유사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을 각각 추가하는 것 이외에 는 제1심 판결문의 기재와 같다.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3. 05. 10.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2누3173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