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선우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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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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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심 요지) 세무조사 당시 토지를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았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한 점 등을 볼 때 토지에 관한 계약이 매매계약이 아니라 동업계약이라는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고 양도소득세 과세요건이 인정되면 관련 형사사건이 확정되지 않았더라도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의 진행에 있어 특별한 지장이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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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2두26128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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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상고인 |
이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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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상고인 |
성남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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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심 판 결 |
서울고등법원 2012. 10. 11. 선고 2012누9712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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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선고 |
2013. 4. 26.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그 채택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판시와 같은 사정들을 근거로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오BB에게 양도하였다고 인정하고, 이와 달리 원고와 오BB이 이 사건 주택 선축사업에 관한 동업계약을 체결한 것이라는 원고의 주장은 배척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의사표시의 해석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심리불속행 제도란 상고이유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 등 상고심을 법률심으로 순화시키기에 걸맞는 사유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상고이유의 당부에 대해 더 이상 본안심리를 속행하지 아니하고 판결로 상고기각 하여 추려내는 제도를 말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