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청하고 공감하며 해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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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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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판결과 같음) 군복무와 동시에 직접 자신의 노동력을 투입하면서까지 농사일을 병행하였을 것이라고 인정하기 어렵고 전역 이후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한 점, 양도농지 이외에도 상당한 규모의 농지를 소유하고 있음에도 자경과 관련한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8년 이상 양도농지를 자경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움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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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2누26472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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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항소인 |
박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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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항소인 |
평택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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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판 결 |
수원지방법원 2012. 7. 6. 선고 2011구합10691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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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3. 6. 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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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3. 7. 26.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 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1. 3.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18행의 ‘증인 박PP의 증언이 있으나’를 ’증인 박PP, 윤KK, 이LL의 각 증언이 있으나’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 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3. 07. 26.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2누2647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