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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 부동산 양도소득세 압류처분의 당연무효 여부 판단

창원지방법원 2012구합2786
판결 요약
부동산 명의신탁 상황에서 명의자에게 한 양도소득세 압류처분이 위법하더라도,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지 않으면 당연무효로 볼 수 없다고 판시. 장기간 등기·신고서 제출 등 사정으로 세무서가 명의자를 납세의무자로 오인 가능하며, 실질 소유자의 주장 입증책임도 강조됨.
#명의신탁 #부동산 압류 #양도소득세 #외관상 명백 #실질과세
질의 응답
1. 명의신탁된 부동산에 대해 명의자에게 양도소득세 압류가 내려지면 무효인가요?
답변
명의자에게 이뤄진 압류처분에 하자가 있더라도, 그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지 않으면 행정처분은 당연무효로 보기 어렵습니다.
근거
창원지방법원-2012-구합-2786 판결은 명의신탁 부동산이 장기간 명의자 명의로 등기되고, 명의자 명의의 양도소득세 신고 사실이 있다면 외형상 명의자를 납세의무자로 오인할 수 있어 압류처분의 하자가 명백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2. 실질적 납세의무자가 따로 있는 경우 명의자에게 압류가 내려졌다가 문제되면 어떻게 판단하나요?
답변
실질적 납세의무자가 따로 있다는 사정은 사실관계를 조사한 후에 명백히 확인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압류 하자가 바로 명백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근거
창원지방법원-2012-구합-2786 판결은 압류 당시 외형상 명의자에게 납세의무가 있다고 판단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었다면, 사후에 실질소유자의 존재가 밝혀져도 처분이 당연무효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명의신탁 사실이나 실제 소득 귀속자가 따로 있음을 누가, 어떻게 입증해야 하나요?
답변
소득이 명의자가 아니라 실질소유자에게 양도소득으로 귀속된다는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할 책임이 있습니다.
근거
창원지방법원-2012-구합-2786 판결에 따르면, 명의신탁자에게 실제 양도소득이 귀속됐다는 점의 입증책임은 주장자에게 있다고 명시하였습니다.
4. 과세(압류) 처분이 당연무효로 평가되려면 어떤 요건이 필요한가요?
답변
압류 처분의 하자가 당연무효로 인정되려면 중대하고 외관상 명백해야 하며, 단순한 사실관계 오인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근거
창원지방법원-2012-구합-2786 판결은 위법사유가 중대하고도 객관적으로 명백해야만 무효로 평가 가능하다고 대법원 판례 취지를 인용하여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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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부동산 양도소득자가 명의신탁자라 하더라도 부동산이 장기간 원고 명의로 등기되어 있다 양도된 점, 원고 명의의 양도소득세 신고서가 접수된 점 등에 비추어 이는 사실관계를 조사한 후에야 밝혀질 수 있는 것이어서 실질적 납세의무자가 아닌 명의자에게 한 압류처분이 위법한 하자가 있다 하더라도 그 하자가 외관상 명백한 것으로 볼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2구합2786 압류처분무효확인

원 고

이AAAA

피 고

창원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3. 5. 28.

판 결 선 고

2013. 6. 25.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2. 3. 8. 원고에게 한 별지 2 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한 압류처분(접수번호 제15204호)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다음 사실은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의 1 내지 4, 갑 제4호증의 1 내지 31, 갑 제6호증의 1, 2,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별지 1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04. 1. 13.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 가 경료되었고, 2011. 9. 7. 별지 1 목록 기재 부동산 중 제1 내지 18항 기재 부동산 ⁠(이하 ⁠‘이 사건 제1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는 원고 명의에서 BB건설 주식회사 ⁠(현 BB건설 주식회사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이하 ⁠‘BB건설’이라 한다)로, 별지 1 목 록 기재 부동산 중 제19 내지 31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제2 부동산’이라 하고, 위 각 부동산을 이하에서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는 이CC 명의로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나. 원고가 2011. 8. 24. BB건설에 이 사건 제1 부동산을 매매대금 000원에, 같은 날 이CC에게 이 사건 제2 부동산을 매매대금 000원에 매도하였다는 내용의 각 부동산매매계약서와 그에 따른 양도소득금액이 이 사건 제1 부동산에 대하여는 000원, 이 사건 제2 부동산에 대하여는 000원이라는 내용의 원고 명의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신고서가 2011. 11. 25. 피고에 제출되었다.

다. 피고는 2012. 1. 13. 원고에게 위 과세표준에 따라 양도소득세 합계 000원의 납세고지를 하였으나 원고가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자, 2012. 3. 8. 원고 소유의 별지 2 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압류처분(이하 ⁠‘이 사건 압류처분’ 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의 사위인 김DD이 이 사건 각 부동산을 BB건설과 이CC에게 매도하면서 임의로 원고의 명의를 사용하여 부동산매매계약서와 양도소득세 신고서를 작성 하여 피고에게 제출하였고, 원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을 BB건설과 이CC에게 매도한 사실이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압류처분의 근거가 되는 양도소득세 체납 자체가 무효의 매매계약에 기한 것으로서, 선행행위인 양도소득세 체납이 무효인 이상 이 사건 압류처분도 무효이다.

2) 설령 위 매매계약이 유효라고 하더라도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압류처분은 무효이다.

가) 원고의 사위인 김DD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수한 다음 원고와 명의신탁 약정을 하고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으므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실질적인 소유자는 김DD이다.

나) 김DD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BB건설과 이CC에게 매도한 다음 임의로 원고 명의의 부동산매매계약서 및 양도소득세 신고서를 작성하여 피고에게 제출하였다.

다) 따라서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원고가 아닌 김DD이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양도소득세 납세의무를 부담하여야 하는바, 이와 달리 원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매도에 따른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자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압류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다.

나. 원고의 첫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1) 원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BB건설과 이CC에게 매도한 매매계약 ⁠(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 이라 한다)이 무효인지 여부에 대하여 보건대,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김DD이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원고에게 명의신탁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원고가 BB건설과 이CC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도한 사실이 없다거나,위 부동산매매계약서 및 양도소득세 신고서가 원고의 의사에 의하지 아니하고 제3자에 의하여 임의로 작성되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매매계약이 무효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나머지 주장은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2) 설령 이 사건 매매계약이 무효라고 하더라도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압류처분이 무효라고 보기는 어렵다.

가) 과세처분이 당연무효라고 하기 위하여는 그 처분에 위법사유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하자가 중요한 법규에 위반한 것이고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어야 하며,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한 것인가의 여부를 판별함에 았어서는 당해 과세 처분의 근거가 되는 법규의 목적,의미,기능 등을 목적론적으로 고찰함과 동시에 구체 적 사안 자체의 특수성에 관하여도 합리적으로 고찰함을 요하는바(대법원 1990. 11. 27. 선고 90다카10862 판결,1999. 5. 28. 선고 97누16329 판결 등 참조),과세대상이 되는 법률관계나 사실관계가 전혀 없는 사람에게 한 과세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다고 할 것이나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어떤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이를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에 그것이 과세대상이 되는지의 여부가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라면 그 하자가 중대한 경우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 위와 같이 과세요건 사실을 오인한 위법의 과세처분을 당연무효라고는 볼 수 없고(대법원 1990. 11. 27. 선고 90다카10862 판결, 1998. 6. 26. 선고 96누12634 판결 등 참조),이러한 법리는 신 고납세방식의 조세에 있어서 납세의무자의 신고에 따라 확정된 세액을 징수하기 위한 고지 · 독촉 · 압류 등의 체납처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

나) 원고가 2011. 8. 24. BB건설과 이CC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도하는 내용의 부동산매매계약서가 작성된 사실, 원고 명의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신고서가 피고에게 제출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가 원고를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납세의무자로 오인할 수 있는 사실관계가 존재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과 같이 원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도한 사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이는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한 후에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것이어서, 비록 이 사건 압류처분이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원고에게 이루어짐으로써 그 압류처분에 위법한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하자가 외관상 명백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원고의 두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1)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자가 원고인지 여부에 대하여 본다.

가) 관련 법리

부동산을 제3자에게 명의신탁한 경우 명의신탁자가 부동산을 양도하여 그 양도로 인한 소득이 명의신탁자에게 귀속되었다면,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실질과세의 원칙상 당해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자는 양도의 주체인 명의신탁자이지 명의수탁자가 그 납세의무자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대법원 1997. 10. 10. 선고 96누6387 판결 참조),이처럼 소득의 귀속이 명목뿐이고 사실상 그 소득을 얻은 자가 따로 었다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입증책임이 있다(대법원 1984. 12. 11. 선고 84누505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가 2011. 9. 7. BB건설과 이CC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사실, 원고가 2011. 8. 24. BB건설과 이CC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도하는 내용의 부동산매매 계약서가 작성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다) 먼저, 김DD이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원고에게 명의신탁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 보건대, 갑 제3호증의 1, 2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김DD이 이 사건 각 부동산을 1995.경 매수하여 이PP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하여 두었다가 위 각 부동산을 2004. 1. 13. 이 법원 등기소에서 장모인 원고와의 명의신탁 약정에 따라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는 범죄사실로 2004. 10. 2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유죄판결을 받고(같은 법원 2004고합627) 항소 및 상고하였으나 항소기각(2004노2929) 및 상고기각 ⁠(대법원 2005도1828)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사실, 김DD은 2007. 7.경 이 법원에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이 법원 2007가합5540)하여 2007. 9. 18. 원고와 사이에 원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김DD에게 소유권 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되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김DD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수하여 2004. 1. 13. 원고와 명의신탁약정을 하고 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라) 다음으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매도에 따른 양도소득이 명의신탁자인 김DD에게 귀속되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보건대,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마) 따라서 앞서 인정한 사실 및 원고가 제출한 위 각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매매에 따른 소득이 원고에게 귀속되었다는 것은 단지 명목뿐이고 사실상 그 소득을 얻은 자가 따로 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자가 원고가 아니라는 점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나머지 점에 대하여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2) 설령 원고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매도에 따른 양도소득이 원고에게 귀속되지 아니하여 원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하더라도 다음과 같은 이유, 즉 이 사건 각 부동산은 원고의 명의로 약 7년간 등기되어 있다가 양도되었고, 양도 시 원고 명의의 양도소득세 신고서가 피고에게 접수되었으므로, 적어도 객관적 · 외형적으로는 피고가 원고를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납세의무자로 오인할 수 있는 사실관계가 존재하였다고 보이는 점, 따라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양도소득자가 김DD이라 할지라도 이는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한 후에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것이어서, 비록 이 사건 압류처분이 실질적인 납세의무자인 김DD이 아닌 명의자인 원고에게 이루어짐으로써 위법한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하자가 외관상 명백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압류처분이 당연무효라고 보기는 어렵다. 그러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창원지방법원 2013. 06. 25. 선고 창원지방법원 2012구합278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