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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편장부 필요경비 입증책임 및 인정범위 판단

서울행정법원 2012구합31786
판결 요약
간편장부 신고 사업자의 필요경비는 납세의무자가 입증해야 하며, 인적사항·지급내역 등 구체적 증빙이 부족하면 필요경비 전부 인정이 어렵습니다. 현장확인 배제 또는 단순 추계는 허용되지 않고, 신고한 증빙에 대한 실질적 확인에 근거해 세액이 결정됩니다.
#간편장부 #필요경비 #입증책임 #자영업자 #세무조사
질의 응답
1. 간편장부 사업자가 필요경비를 어디까지 입증해야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답변
지출 내역, 인적사항, 지급 근거 등 구체적 증빙이 제출되어야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으시며, 간이영수증이나 불명확한 자료만으로는 인정이 어렵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2-구합-31786 판결은 영수증만으로 실제 공사비 지출을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실지 증빙 미비 시 경비 인정이 제한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2. 간편장부 신고 사업자도 현장확인 등 세무조사 대상으로 볼 수 있나요?
답변
현장확인은 세무조사와 별개로, 기본적인 사실확인 절차는 언제든 시행될 수 있음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2-구합-31786 판결은 사업장 현황 확인 등 현장확인을 전부 배제한다는 안내가 아니며, 신고 편의와 별도로 사실 확인은 전제된다고 보았습니다.
3. 간편장부 신고자의 필요경비 부인 시 신뢰보호원칙 위반 주장이 인정되나요?
답변
신뢰보호원칙은 공적 견해표명과 귀책사유 부존재, 신뢰·행위, 이익침해 등이 모두 충족되어야 하며, 본 사안에서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2-구합-31786 판결은 공적 견해표명 자체가 없으므로 신뢰보호원칙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4. 간편장부에 증빙 미비가 일부 있으면 추계결정이 가능한가요?
답변
전체 소득 금액과 대부분의 경비가 확정 가능하다면 추계가 아닌 실지조사가 원칙입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2-구합-31786 판결은 증빙 미비가 일부일 때는 추계결정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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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간편장부에 의한 신고는 자영업자의 과세정상화 및 장부기장에 의한 근거과세를 위해 기장신고를 유도하기 위한 제도로,간편장부로 신고한 필요경비에 대하여는 납세 의무자가 입증하여야 하며, 원고 제출 증거만으로는 영수증 기재 금원 전부를 공사대금으로 지출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2구합31786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강서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3. 7. 4.

판 결 선 고

2013. 8. 29.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1. 8. 10. 원고에 대하여 한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O원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BBB와 함께(원고 지분 80%, BBB 지분 20%), OO시 OO구 OO동 414-10(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에서 ⁠‘CCCC’이라는 상호로 2007. 4 20.경부터 2009. 12. 30.경까지 주택신축판매업을 하였고, 2009. 12. 30. 폐업하였다. 원고는 간편장부를 기장하고, 수입금액 OOOO원, 소득금액 OOOO원으로 하여, 2009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O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양천세무서장은 2011년 5월경 원고의 간편장부 신고에 대한 현장확인을 하였고, 간편장부로 신고한 이 사건 사업장의 필요경비 중 공사대금 OOOO원이 첨부된 영수증만으로는 실제 공사를 위해 지급한 비용인지 확인할 수 없다는 이유로 필요경비 OOOO원(원고 지분 OOOO원)을 부인하고, 2011. 6. 7.경 2009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를 예고 통지하고, 원고 주소지 관할 강서세무서에 결의안을 통보하였다.

 다. 피고는 위 결의안에 따라 2011. 8. 10. 원고에게 2009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O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피고는 2011. 9. 5. 필요경비 OOOO원 중 OOOO원(원고 지분 OOOO원)을 정당한 지출경비로 인정하여 직권으로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O원을 감액하였다(이 사건 처분은 경정 후 OOOO원만 남았다).

 라. 이에 불복하여 원고는 서울지방국세청에 대한 이의신청을 거쳐,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2012. 6. 22.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의 다세대주택 건설과 관련하여 종합소득세 추계신고가 가능 하였으나,세무사 사무소에서 간편장부 기장을 한 사업자에 대하여 세무간섭을 배제하는 등 세제상 혜택이 있다는 안내를 받아 간편장부에 의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기로 하였으므로 세무조사를 받지 않을 것을 예상하여 증빙서류를 구비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피고는 증빙서류가 불비하다며 필요경비를 부인하였으므로 ① 이 사건 처분은 신뢰 보호원칙에 반하고,② 이 사건 사업장의 필요경비를 추가로 인정하여야 하며,③ 추계로 종합소득세를 결정하는 것이 합리적이어서,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국세청은 납세자의 신고 편의를 위해 2010년 5월 발행한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서 작성요령’이라는 책자를 발간하였는데, 위 책자에는 간편장부기장자에 대 한 혜택을 다음과 같이 기재하고, 한국세무사회에서 발간한 ⁠‘세무사를 위한 2010귀속 소득세 확정신고 안내’에도 마찬가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다. 간편장부기장자에 대한 혜택

〇 간편장부 대상자가 장부기장시 산출세액의 10%(복식부기에 의한 장부를 기장한 경우 20%) 세액공제(연간 100만원 한도)

〇 일정 기간 세무조사 면제 및 세무간섭 배제 등

※ 이와 반대로 간편장부 기장대상자가 장부를 기장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복식부기 대상자와 마찬가지로 무기장 가산세20%(직전연도 수입금액이 48백만원 미만인 경우는 제외)가 부과되어 장부를 기장하는 경우와 세부담 차이가 날 뿐만 아니라 엄격한 세무관리가 따르게 됨.

 2)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에 다세대주택을 신축하여, 6가구는 분양하고, 1가구는 자가사용하며, 분양가액 합계 OOOO원을 총수입금액으로 계상하였다. 또한, 필요경비는 OOOO원으로 계상하였는데, 피고는 최종적으로 OOOO원 정도를 부인하였다.

 3) 피고는 2011. 5.경 간편장부 현장확인시 재료비, 경비 내역 중 아래 항목 전체 OOOO원에 대하여 증빙불비를 이유로 부인하였다가, 2011. 9. 5. 그 중 원고가 은행거래 내역을 제출한 아래 표 ⁠‘인정’란 기재 부분 금원 합계 OOOO원은 비용으로 인정하였다.

인정

금액(원)

부인

금액(원)

페인트자재및공사

OOOO

목재, 바닥재

OOOO

설비공사

OOOO

석재(공사)

OOOO

앵글공사

OOOO

철물, 건재, 건축자재

OOOO

외벽공사(드라이비트)

OOOO

샷시공사

OOOO

조명

OOOO

씽크대금

OOOO

가설재(판녤)

OOOO

철근, 미장, 타일공사대

OOOO

합계

OOOO

합계

OOOO

[인정근거] 갑 제9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신뢰보호원칙 위반 여부

 일반적으로 조세법률관계에 있어서 과세관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의성설의 원칙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첫째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여야 하고, 둘째 과세관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 대하여 납세자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 셋째 납세자가 그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이에 따라 무엇인가 행위를 하여야 하고, 넷째 과세관청이 위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납세자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어야 한다(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7두7741 판결 등 참조).

 우선 원고 주장과 같이 국세청에서 간편장부 대상자에 대하여 현장확인 같은 사실확 인까지 배제하겠다고 공적인 견해표명을 한 것인지 본다.

 조사사무처리규정 제3조 제1호, 제2호에 따르면,‘세무조사’라 함은 각 세법에 규정 하는 질문조사권 또는 질문검사권 및 조세범처벌법, 조세범처벌절차법에 따라 조사공무원이 납세자 또는 그 납세자와 거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등을 상대로 질문하고, 장부·서류·물건 등을 검사·조사하는 행위로서 조사계획에 의해 실시하는 것을 의미하고,‘현장확인’이란 세원관리, 단순 과세자료 처리 또는 세무조사 증거자료 수집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납세자 또는 그 납세자와 거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등을 상대로 현장확인 계획에 따라 현장출장하여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행위를 말하며, ⁠‘사업자에 대한 사업장 현황 확인이나 기장확인’은 ⁠‘현장확인’에 포함된다.

 살피건대, 현장확인은 세무조사와 구별되는 사실관계 확인 행위인 점, 위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국세청은 납세자의 신고 편의를 위해 선고 작성요령 안내에서,간편 장부 기장 대상자에 대한 혜택에 관하여 ⁠‘세액공제 및 일정 기간 세무조사 면제 및 세무간섭 배제 등’을 공지함과 동시에,간편장부 기장 대상자가 장부를 기장하지 아니하는 경우 무기장 가산세 및 엄격한 세무관리를 공지하고 있어,이와 같은 안내 내용에 비추어 간편장부 기장 여부 확인을 위한 현장확인과 같은 최소한의 확인은 이미 전제 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사업장 현황 확인이나 기장확인 같은 현장확인까지 전부 배제하겠다는 취지의 안내라고 할 수는 없다.

 따라서 이와 달리 현장확인까지 전부 배제하겠다는 공적 견해 표명이라는 원고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필요경비 인정 여부

 과세처분의 위법을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는 소송에서 처분의 적법성 및 과세요건 사 실의 존재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으므로 과세소득 확정의 기초가 되는 필요 경비도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이 입증책임을 부담하나, 필요경비의 공제는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할 뿐 아니라 필요경비의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는 대부분 납세의무자의 지배영역 안에 있는 것이어서 과세관청으로서는 그 입증이 곤란한 경우가 있으므로, 그러한 비용이 실제로 지출되었다는 점에 대하여는 그에 관한 장부 기장과 증빙서류 등 일체의 자료를 제시하기가 용이한 납세의무자 측에서 이를 입증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 다. 간편장부에 의한 신고는 자영업자의 과세정상화 및 장부기장에 의한 근거과세를 위해 기장신고를 유도하기 위한 제도로, 간편장부로 신고한 필요경비에 대하여는 납세 의무자가 입증하여야 할 것이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의 필요경비로 갑 제14호증(영수증)을 제출하고 있으나, 위 영수증은 단순 간이 영수증으로 인적사항 등의 확인이 불가능한 점,현금으로 지출하였다고 하나,금원 자체가 상당한데 근원의 출처와 관련하여 실제 원고가 금융기관 등에서 돈을 인출한 자료도 없는 등 실제로 원고가 그 정도 금원을 지출하였는지,금원이 누구에게 지급되었는지 구체적인 금융자료가 없는 점, 근로소득 에 대한 원천징수내역이나 구체적인 근로내역 및 급여지급에 관한 아무런 장부가 없는 점,세금계산서가 발급된 것도 아니고,실제 공사가 이루어졌다 하여 원고가 제출한 영수증상 금원 전부가 공사대금인지도 불분명한 점 등을 고려하면,위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필요경비로 실제로 영수증 기재 금원 전부를 공사대금으로 지출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추계 여부

 소득세법 제80조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143조 따르면, 종합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은 실지조사의 방법에 의하여 밝혀진 실액에 의하여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고 추계 조사 방법에 의하여 이를 결정하려면 납세자의 장부나 증빙서류 등이 없거나 그 중요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로 기재되어 신뢰성이 없고 달리 과세관청이 그 소득의 실액을 밝힐 수 있는 방법이 없는 때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따라서 증빙서류를 근거 로 과세표준을 계산할 수 있다면 과세표준과 세액은 실지조사 방법에 의하여 결정하여 야 하고 추계조사 방법에 의해서는 아니되고, 납세자 스스로 추계의 방법에 의한 조사 결정을 원하고 있다는 사유만으로는 추계조사의 요건이 갖추어진 것으로 볼 수 없다 ⁠(대법원 1999. 1. 15. 선고 97누20304 판결).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다세대 주택의 신축·판매와 관련하여 총수입금액은 분양 가액으로 하고 이에 대응하는 비용은 수취한 세금계산서 및 영수증에 의해 신고하였으며, 피고는 원고가 신고한 증빙서류 중 인적사항 등의 확인이 불가능한 일부를 필요경비에서 부인하였다. 즉 원고의 총수입금액 및 대부분 필요경비가 확인이 되고, 부인되는 필요경비는 전체 필요경비의 10% 정도에 불과한 점 등을 고려하면, 간편장부로 신고한 것이 단순히 추계에 의한 신고보다 매출총이익율이 높다는 이유만으로 납세자의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 필요한 장부 및 세금계산서, 기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원고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13. 08. 29.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2구합3178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