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검색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변호사 손명숙 법률사무소
손명숙 변호사
빠른응답

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전문(의료·IT·행정) 형사범죄
빠른응답 손명숙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신탁재산에 대한 국세 압류 가능 요건

서울고등법원 2013누6086
판결 요약
신탁 설정 이전에 발생한 국세채권이라 하더라도, 신탁 이전에 압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신탁법 제21조 제1항 단서의 예외에 해당하지 않아 신탁재산 압류가 무효로 판단됩니다.
#신탁재산 압류 #신탁 이전 발생 채권 #국세채권 #신탁법 21조 #압류무효
질의 응답
1. 신탁 이전에 발생한 국세채권이 있으면 신탁재산을 압류할 수 있나요?
답변
신탁 설정 전 국세채권이라도 압류가 신탁 이전에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신탁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3누6086 판결은 신탁 전 원인으로 인한 채권이라도 압류가 사전에 이루어지지 않았으면 신탁법 21조 1항 단서의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신탁 후 국세청이 신탁재산에 압류를 하면 효력이 있나요?
답변
신탁 후 국세청의 압류무효 처리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3누6086 판결 및 제1심 판결 취지는 신탁 성립 후 이루어진 압류처분은 신탁법상 보장되지 않으므로 무효로 보아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3. 예외적으로 신탁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이 가능한 요건은 무엇인가요?
답변
신탁 전 원인 채권이 있고, 신탁 전 압류 등 집행 조치가 완료되어야 예외가 인정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3누6086 판결은 신탁 전의 원인과 신탁 전에 이루어진 압류 등 집행이 결합된 경우에만 신탁재산에 대한 집행이 허용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지금 빠른응답 변호사가 대기 중이에요. 아래 변호사에게 무료로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회원가입 없이 가능)

법무법인 솔
조희경 변호사

결과를 바꾸는 힘, 변호사의 의지에서 시작됩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법무법인 여원
최민종 변호사

변호사직접 상담하며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집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전문(의료·IT·행정)
법률사무소 본연
안선우 변호사

안선우 변호사입니다.

민사·계약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전문(의료·IT·행정)
판결 전문

요지

신탁재산과 관련하여 위탁자에게 부과된 국세라 하더라도 신탁법상의 신탁이 이루어지기 전에 압류를 하지 아니한 경우라면, 그 조세채권이 예외적으로 신탁재산에 대한 강제집행 또는 경매를 허용한 신탁법 제21조 제1항 단서의 ’신탁 전의 원인으로 발생한 권리’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3누6086 압류처분무효확인

원고, 피항소인

AAA 주식회사

피고, 항소인

역삼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13. 1. 4. 선고 2012구합28100 판결

변 론 종 결

2013. 6. 21.

판 결 선 고

2013. 7. 19.

주 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2. 5. 14. 별지 목록(1)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한 압류처분 및 2012. 6. 8. 별지 목록(2) 기재 부통산에 관하여 한 압류처분은 각 무효임을 확인한다.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이 판결의 이유는 제l심 판결문의 기재와 같다.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3. 07. 19.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3누608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