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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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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재산과 관련하여 위탁자에게 부과된 국세라 하더라도 신탁법상의 신탁이 이루어지기 전에 압류를 하지 아니한 경우라면, 그 조세채권이 예외적으로 신탁재산에 대한 강제집행 또는 경매를 허용한 신탁법 제21조 제1항 단서의 ’신탁 전의 원인으로 발생한 권리’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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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3누6086 압류처분무효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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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피항소인 |
AAA 주식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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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항소인 |
역삼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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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판 결 |
서울행정법원 2013. 1. 4. 선고 2012구합28100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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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3. 6. 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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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3. 7. 19. |
주 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2. 5. 14. 별지 목록(1)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한 압류처분 및 2012. 6. 8. 별지 목록(2) 기재 부통산에 관하여 한 압류처분은 각 무효임을 확인한다.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이 판결의 이유는 제l심 판결문의 기재와 같다.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3. 07. 19.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3누608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