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확하고 신속하게 결론내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확하고 신속하게 결론내려드립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변호사직접 상담하며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집니다
수행 사건이 증명하는 소송 및 자문 전문가
회생·파산과 ·민사 사건, 결과로 답하는 변호사
원고들의 행위는 조세포탈의 의도를 가지고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로서 사시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광주지방법원 2017구합12247 법인세경정처분취소 |
|
원 고 |
○○○○ 외 1 |
|
피 고 |
○○세무서장 |
|
변 론 종 결 |
2018. 03. 29. |
|
판 결 선 고 |
2018. 05. 24. |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1. 피고가 2015. 7. 8.1) 원고 유한회사 ○○○○에 대하여 한 2011 사업연도 법인세
4,573,145원, 2012 사업연도 법인세 89,382,195원, 2013 사업연도 법인세
81,181,116원,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336,842,780원의 각 경정결정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2. 피고가 2015. 7. 22. 원고 유한회사 □□에 대하여 한 2012 사업연도 법인세
11,601,577원, 2013 사업연도 법인세 485,364,082원,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
세 3,644,883,300원의 각 경정결정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은 △△광역시 등에서 부동산매매 및 임대업 등을 하는 회사이다.
나. △△지방국세청장은 2014. 9. 22.부터 2015. 6. 11.까지 원고에 대한 2009 내지
2013 사업연도의 법인세 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피고에게 원고들이 자산·부채를 누
락하고 손익을 과대·과소 계상한 사실을 알게 되었다.
다. 피고는 2015. 7. 8. 원고 유한회사 ○○○○(이하 ‘원고○○○○’라 한다)에 대하
여 2011 사업연도 26,760,510원, 2012 사업연도 759,389,210원, 2013 사업연도
721,605,530원의, 2015. 7. 22. 원고 유한회사 □□(이하 ‘원고 □□’라 한다)에 대하여
2012 사업연도 법인세 137,166,640원, 2013 사업연도 법인세 6,707,164,820원의 각 법인세를 경정·고지(이하 위 처분을 통틀어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1) 원고는 소장에서 원고 유한회사 ○○○○에 대하여 한 경정결정처분의 일자를 ‘2015. 7. 22.’로, 원고 유한회사 □□에 대하여 한 경정결정처분의 일자를 ‘2015. 7. 8.’로 각 기재하였으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정정하여 기재한다.
라. 원고들은 2015. 9. 11. 조세심판원에 이 사건 각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 을 청구하였으나 2017. 5. 12.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각 처분으로 가지급금에 대한 인정이자가 익금산입되고 지급이자가 손
금불산입된 것은 기업회계와 세무회계의 차이에 의한 것일 뿐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 로 조세를 포탈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또한 원고들이 임대주택의 월세수입과 위약금
등의 신고를 누락한 것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인한 것이 아니라 세무사의 회계처
리의 오류 또는 누락으로 인한 것이다. 따라서 이에 대하여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
용한 것은 위법하다.
2) 원고들이 양도한 부동산은 매입임대주택으로 2013년 양도 당시 5년 이상 임대
한 주택이므로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2 제2항 제1호의 요건을 충족한다. 따라서 피고가 위 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것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부당과소신고가산세 위법 여부
가) 구 국세기본법(2011. 12. 31. 법률 제111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세기본법’이라 한다) 제47조의3의 규정 체계,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2010. 2. 18. 대
통령령 제220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7조 제2항 각 호의 문언 내용,
과소신고가산세의 법적 성질 등을 종합하여 보면, 구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제2항이
부당과소신고의 경우에 가산세를 중과하는 이유는 국세의 과세표준 또는 세액 계산의
기초가 되는 사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은폐하거나 가장하는 경우에는 조세의 부과와
징수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므로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성실하게 과세표준을 신
고하도록 유도하기 위하여 ‘부당한 방법’에 의하지 아니한 일반과소신고의 경우보다 훨씬 높은 세율의 가산세를 부과하는 제재를 가하려는 것으로 이해된다. 그리고 ‘부당한방법’으로 볼 수 있는 경우를 예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7조제2항은 그 일반조항이라고 할 수 있는 제6호에서 ‘부당한 방법’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국세포탈 등의 목적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구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제2항 제1호가 규정하는 부당과소신고가산세의 요건인 ‘부당한 방법으로 한 과세표준의 과소신고’란 국세에 관한 과세요건사실의 발견을 곤란하게 하거나 허위의 사실을 작출하는 등의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에 의하여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하는 경우로서 그 과소신고가 누진세율의 회피, 이월결손금 규정의 적용 등과 같은 조세포탈의 목적에서 비롯된 것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3두12362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7, 9호
증, 을 제6 내지 1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의 행위는 조세포탈의 의도를 가지고 조세의 부과 와 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로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 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① 원고들의 실제 운영자인 AAA은 2015. 6. 2.경 △△지방국세청에서 실시한
조세범칙조사 과정에서 원고 엘시 명의로 취득한 임대주택자산 내역, 임대차 내역 등 을 엑셀 프로그램에 기록, 관리하고, 임대차보증금과 은행 차입금을 법인통장으로 입금받아 관리하면서도 임대주택자산 내역, 임대차보증금 내역, 임대차보증금과 은행 차입금의 법인 계좌 입금과 그 사용 내역 등을 장부에 기록하지 않고 원고 엘시의 2009년부터 2013년까지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시 누락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작성하였다. AAA이 위 확인서에서 인정한 내역은 아래 기재와 같다.
② 원고들은 위와 같이 임대주택자산, 임대보증금, 가지급금 등의 내역을 별도의
엑셀 파일로 기록, 관리하고 있으면서 이를 장부에 기재하지 않았는데, 이는 기업회계 와 세무회계의 차이에 기인한 것이 아니라 장부를 거짓으로 기장한 것이다.
③ 원고들의 법인세 신고를 대리한 이성수 세무사는 2015. 6. 10. △△지방국세청의 조사 과정에서 예금 등 유동자산, 임대주택자산, 은행차입금, 자금 대여 및 회수
내역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원고들로부터 받지 못하여 법인세 신고시 차액이 발
생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 후 BBB 세무사는 자신의 업무 실수로 원고들의
법인세 신고가 누락되었다는 취지의 ‘기장 및 세무대리와 관련한 신고누락에 대한 사 과’라는 문서를 작성하기도 하였으나, 누락 액수가 큰 점, 원고들이 앞서 본 바와 같이
별도의 장부를 작성하였음을 시인한 점 등에 비추어 원고들의 법인세 신고누락이 세무
사의 업무 실수로 인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④ 위 AAA은 2016. 10. 4. △△지방검찰청 2016형제9481호 조세범처벌법위반
사건에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았으나, 형사사건과 행정사건의 입증의 정도 나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이러한 점만으로 부당과소신고가산세의 요건이 충족되지 않
았다고 단정할 수 없다.
다) 따라서 원고들의 행위는 조세범처벌법 제3조 제6항 제1호 및 제5호의 사기 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가 이에 대하여 부당과소
신고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적법하다.
2) 법인세 위법 여부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1. 3. 31. 대통령령 제22812호로 개정되어 2015. 12. 28.
대통령령 제267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2조의2 제2항은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의 적용을 위한 임대기간의 요건을 기존의 ‘7년 이상 임대한 주택’에서 ‘5년 이상 임대한 주택’으로 개정하면서, 부칙(대통령령 제22812호, 2011. 3.31.) 제15조 제1항에서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제92조의2 제2항 제1호에 따라 임대기간 요건을 제외한 다른 요건을 모두 충족한 주택의 경우에는 제92조의2 제2항 제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 임대기간 요건을 충족하는 날과 개정규정에 따른 임대기간(이 영 시행일 이후 최초로 임대한 날부터 계산한다) 요건을 충족한 날 중 빠른 날에 임대기간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여 경과조치를
두었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가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과세한 임
대주택들은 원고가 2007년 또는 2008년에 취득하여 2013 사업연도에 양도한 것으로
양도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7년의 임대기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고, 개정규정의
시행일인 2011. 3. 31.부터 5년의 임대기간 요건도 충족하지 못하였으므로 토지 등 양
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없다.
따라서 이 부분 법인세 과세는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광주지방법원 2018. 05. 24. 선고 광주지방법원 2017구합1224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안녕하세요. 정확하고 신속하게 결론내려드립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전문 변호사에게 1:1 상담을 받아보세요.
변호사직접 상담하며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집니다
수행 사건이 증명하는 소송 및 자문 전문가
회생·파산과 ·민사 사건, 결과로 답하는 변호사
원고들의 행위는 조세포탈의 의도를 가지고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로서 사시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광주지방법원 2017구합12247 법인세경정처분취소 |
|
원 고 |
○○○○ 외 1 |
|
피 고 |
○○세무서장 |
|
변 론 종 결 |
2018. 03. 29. |
|
판 결 선 고 |
2018. 05. 24. |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1. 피고가 2015. 7. 8.1) 원고 유한회사 ○○○○에 대하여 한 2011 사업연도 법인세
4,573,145원, 2012 사업연도 법인세 89,382,195원, 2013 사업연도 법인세
81,181,116원,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336,842,780원의 각 경정결정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2. 피고가 2015. 7. 22. 원고 유한회사 □□에 대하여 한 2012 사업연도 법인세
11,601,577원, 2013 사업연도 법인세 485,364,082원,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
세 3,644,883,300원의 각 경정결정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은 △△광역시 등에서 부동산매매 및 임대업 등을 하는 회사이다.
나. △△지방국세청장은 2014. 9. 22.부터 2015. 6. 11.까지 원고에 대한 2009 내지
2013 사업연도의 법인세 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피고에게 원고들이 자산·부채를 누
락하고 손익을 과대·과소 계상한 사실을 알게 되었다.
다. 피고는 2015. 7. 8. 원고 유한회사 ○○○○(이하 ‘원고○○○○’라 한다)에 대하
여 2011 사업연도 26,760,510원, 2012 사업연도 759,389,210원, 2013 사업연도
721,605,530원의, 2015. 7. 22. 원고 유한회사 □□(이하 ‘원고 □□’라 한다)에 대하여
2012 사업연도 법인세 137,166,640원, 2013 사업연도 법인세 6,707,164,820원의 각 법인세를 경정·고지(이하 위 처분을 통틀어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1) 원고는 소장에서 원고 유한회사 ○○○○에 대하여 한 경정결정처분의 일자를 ‘2015. 7. 22.’로, 원고 유한회사 □□에 대하여 한 경정결정처분의 일자를 ‘2015. 7. 8.’로 각 기재하였으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정정하여 기재한다.
라. 원고들은 2015. 9. 11. 조세심판원에 이 사건 각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 을 청구하였으나 2017. 5. 12.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각 처분으로 가지급금에 대한 인정이자가 익금산입되고 지급이자가 손
금불산입된 것은 기업회계와 세무회계의 차이에 의한 것일 뿐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 로 조세를 포탈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또한 원고들이 임대주택의 월세수입과 위약금
등의 신고를 누락한 것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인한 것이 아니라 세무사의 회계처
리의 오류 또는 누락으로 인한 것이다. 따라서 이에 대하여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
용한 것은 위법하다.
2) 원고들이 양도한 부동산은 매입임대주택으로 2013년 양도 당시 5년 이상 임대
한 주택이므로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2 제2항 제1호의 요건을 충족한다. 따라서 피고가 위 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것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부당과소신고가산세 위법 여부
가) 구 국세기본법(2011. 12. 31. 법률 제111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세기본법’이라 한다) 제47조의3의 규정 체계,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2010. 2. 18. 대
통령령 제220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7조 제2항 각 호의 문언 내용,
과소신고가산세의 법적 성질 등을 종합하여 보면, 구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제2항이
부당과소신고의 경우에 가산세를 중과하는 이유는 국세의 과세표준 또는 세액 계산의
기초가 되는 사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은폐하거나 가장하는 경우에는 조세의 부과와
징수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므로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성실하게 과세표준을 신
고하도록 유도하기 위하여 ‘부당한 방법’에 의하지 아니한 일반과소신고의 경우보다 훨씬 높은 세율의 가산세를 부과하는 제재를 가하려는 것으로 이해된다. 그리고 ‘부당한방법’으로 볼 수 있는 경우를 예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7조제2항은 그 일반조항이라고 할 수 있는 제6호에서 ‘부당한 방법’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국세포탈 등의 목적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구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제2항 제1호가 규정하는 부당과소신고가산세의 요건인 ‘부당한 방법으로 한 과세표준의 과소신고’란 국세에 관한 과세요건사실의 발견을 곤란하게 하거나 허위의 사실을 작출하는 등의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에 의하여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하는 경우로서 그 과소신고가 누진세율의 회피, 이월결손금 규정의 적용 등과 같은 조세포탈의 목적에서 비롯된 것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3두12362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7, 9호
증, 을 제6 내지 1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의 행위는 조세포탈의 의도를 가지고 조세의 부과 와 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로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 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① 원고들의 실제 운영자인 AAA은 2015. 6. 2.경 △△지방국세청에서 실시한
조세범칙조사 과정에서 원고 엘시 명의로 취득한 임대주택자산 내역, 임대차 내역 등 을 엑셀 프로그램에 기록, 관리하고, 임대차보증금과 은행 차입금을 법인통장으로 입금받아 관리하면서도 임대주택자산 내역, 임대차보증금 내역, 임대차보증금과 은행 차입금의 법인 계좌 입금과 그 사용 내역 등을 장부에 기록하지 않고 원고 엘시의 2009년부터 2013년까지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시 누락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작성하였다. AAA이 위 확인서에서 인정한 내역은 아래 기재와 같다.
② 원고들은 위와 같이 임대주택자산, 임대보증금, 가지급금 등의 내역을 별도의
엑셀 파일로 기록, 관리하고 있으면서 이를 장부에 기재하지 않았는데, 이는 기업회계 와 세무회계의 차이에 기인한 것이 아니라 장부를 거짓으로 기장한 것이다.
③ 원고들의 법인세 신고를 대리한 이성수 세무사는 2015. 6. 10. △△지방국세청의 조사 과정에서 예금 등 유동자산, 임대주택자산, 은행차입금, 자금 대여 및 회수
내역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원고들로부터 받지 못하여 법인세 신고시 차액이 발
생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 후 BBB 세무사는 자신의 업무 실수로 원고들의
법인세 신고가 누락되었다는 취지의 ‘기장 및 세무대리와 관련한 신고누락에 대한 사 과’라는 문서를 작성하기도 하였으나, 누락 액수가 큰 점, 원고들이 앞서 본 바와 같이
별도의 장부를 작성하였음을 시인한 점 등에 비추어 원고들의 법인세 신고누락이 세무
사의 업무 실수로 인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④ 위 AAA은 2016. 10. 4. △△지방검찰청 2016형제9481호 조세범처벌법위반
사건에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았으나, 형사사건과 행정사건의 입증의 정도 나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이러한 점만으로 부당과소신고가산세의 요건이 충족되지 않
았다고 단정할 수 없다.
다) 따라서 원고들의 행위는 조세범처벌법 제3조 제6항 제1호 및 제5호의 사기 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가 이에 대하여 부당과소
신고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적법하다.
2) 법인세 위법 여부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1. 3. 31. 대통령령 제22812호로 개정되어 2015. 12. 28.
대통령령 제267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2조의2 제2항은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의 적용을 위한 임대기간의 요건을 기존의 ‘7년 이상 임대한 주택’에서 ‘5년 이상 임대한 주택’으로 개정하면서, 부칙(대통령령 제22812호, 2011. 3.31.) 제15조 제1항에서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제92조의2 제2항 제1호에 따라 임대기간 요건을 제외한 다른 요건을 모두 충족한 주택의 경우에는 제92조의2 제2항 제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 임대기간 요건을 충족하는 날과 개정규정에 따른 임대기간(이 영 시행일 이후 최초로 임대한 날부터 계산한다) 요건을 충족한 날 중 빠른 날에 임대기간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여 경과조치를
두었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가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과세한 임
대주택들은 원고가 2007년 또는 2008년에 취득하여 2013 사업연도에 양도한 것으로
양도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7년의 임대기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고, 개정규정의
시행일인 2011. 3. 31.부터 5년의 임대기간 요건도 충족하지 못하였으므로 토지 등 양
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없다.
따라서 이 부분 법인세 과세는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광주지방법원 2018. 05. 24. 선고 광주지방법원 2017구합1224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