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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텔 양도 시 집기대금 포함 여부와 양도소득세 과세기준

서울고등법원 2013누6031
판결 요약
호텔 매매예약서에 호텔과 집기 일체가 포함되어 있고, 집기대금까지 양도대금에 포함되어 있다면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산정 시 집기대금은 제외해야 합니다. 집기목록과 평가액이 구체적으로 산정된 점이 핵심으로, 세금 부과시 주요 고려 대상이 됩니다.
#호텔 양도 #집기대금 #양도소득세 #양도대가 기준 #건물과 집기 일체
질의 응답
1. 호텔을 건물과 집기 일체로 매도할 경우 양도소득세 계산 시 집기대금도 포함되나요?
답변
호텔과 집기 일체로 양도하며 집기대금이 매매예약서에 명시되고 별도 평가되어 있다면, 양도소득세 계산 시 집기대금은 제외해야 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3-누-6031 판결은 집기가 매매예약서와 목록·평가액에 포함된 경우 양도대상에 집기 일체도 포함되어 집기대금은 양도가액에서 제외된다고 하였습니다.
2. 매매예약서에 집기목록과 대금이 구체적으로 적혀 있으면 세무서에서 집기대금을 양도대가에 포함해 과세할 수 있나요?
답변
매매예약서와 첨부목록에 집기 및 대금이 구체적으로 명시된 경우, 집기대금은 양도대금에서 제외하는 것이 맞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3-누-6031 판결은 평가된 집기대금이 양도대금에 포함돼 있다면 과세 기준에서 집기대금을 제외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호텔 양도계약에 따라 건물 외 집기류도 함께 이전될 때 세무상 양도대가 산정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건물 외 집기류를 별도 평가하여 목록으로 첨부한 경우, 해당 집기대금만큼은 양도가액 산정 시 제외해야 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3-누-6031 판결은 집기·목록이 첨부되고 평가액이 명확할 때 양도소득세에서 제외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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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매매예약서에 매매목적물이 호텔과 집기 일체로 기재되어 있고 침대 등의 집기목록이 첨부되어 있는 점, 당시 평가된 집기대금을 포함해서 전체 양도대금이 결정된 점 등에 비추어 양도대상에는 호텔과 집기일체가 포함된 것으로 인정되므로 양도가액에서 집기대금은 제외되어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3누6031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피항소인

최AA

피고, 항소인

반포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13. 1. 16. 선고 2012구단2828 판결

변 론 종 결

2013. 6. 7.

판 결 선 고

2013. 7. 19.

주 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1. 3. 11. 원고에 대하여 한 2002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O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항 소 취 지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이 판결의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다.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3. 07. 19.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3누603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