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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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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선우 변호사입니다.
금전지급행위가 사해행위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그 금전지급행위가 증여에 해당한다는 사실이 입증되거나 변제에 해당하지만 일부의 채권자와 통모하여 다른 채권자를 해할 의사를 가지고 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음이 입증 되어야 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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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3가합103061 사해행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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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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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이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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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3. 10. 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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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3. 11. 20. |
주 문
1. 가. 피고와 허BB 사이에 체결된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나. 피고와 허BB 사이에 체결된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증여계약을 OOOO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OOOO원과 이에 대한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 중 1/5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와 허BB 사이에 체결된 별지 목록 기재 각 증여계약을 각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OOOO원과 이에 대한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사실관계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3호증, 갑 제4호증의 2, 3, 갑 제5호증의 1, 2, 3, 갑 제9호증의 2, 을 제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이 사건 부동산 매매 및 양도소득세 결정 · 고지
1) 허BB, 허CC, 허DD, 허EE(이하 통칭할 때에는 ‘허BB 외 3인’이라 한다)는 2010. 10. 29 주식회사 FF(이하 ‘FF’이라 한다)에 OO시 OO면 OO리 산 105-3 임야 19,281㎡(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대금 OOOO원에 매도하였다.
2) 허BB 외 3인은 2010. 12. 23.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FF 앞으로 위 매매를 원인으로 한 공유자전원지분전부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3) 이 사건 부동산의 2/5 지분권자였던 허BB은 위 매매에 따른 양도소득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원고 산하 OO세무서장은 위 매매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OOOO원으로 결정하고 2011. 10. 1. 허BB에게 위 세액, 납부기한(2011. 10. 31.) 및 기타 사항을 납세고지서에 기재하여 통지하였으나, 허BB은 위 납부기한까지 위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4) 허BB은 2013. 4. 25. 현재 아래 표와 같이 양도소득세 OOOO원(가산금 포함, 이하 ‘이 사건 양도소득세’라 한다)을 체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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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목 |
귀속연도 |
납세의무성립일 |
납부고지일 |
납부기한 |
체납액(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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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
2010 |
2010. 12. 31. |
2011. 10. 1. |
2011. 10. 31. |
OOOO |
나. 허BB의 송금행위 등
1) 허BB은 2010. 11. 3. 배우자인 피고의 국민은행 계좌에 OOOO원을 송금 하였고, 피고는 2010. 12. 22. 허BB의 국민은행 계좌에 OOOO원을 송금하였다.
2) 허BB은 2010. 12. 31. 문HH의 신한은행 계좌에 OOOO원, 문HH의 하나은행 계좌에 OOOO원을 각 송금하였다.
3) 문HH은, 2011. 2. 7. 피고의 우리은행 계좌에 OOOO원을, 피고의 신한은행 계좌에 문HH의 배우자인 박GG 명의로 OOOO원을 각 송금하였고, 2011. 6. 22. 피고의 우리은행 계좌에 OOOO원을 송금하였다.
2.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법률행위에 대한 사해행위취소 등 청구
원고는, ‘허BB이 2010. 11. 3. 피고에게 OOOO원을 송금하고, 피고가 2010. 12. 22. 허BB에게 OOOO원을 송금하여 허BB이 피고에게 그 차액 OOOO원을 증여하였는데, 이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 청구를 하고 있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OOOO원은 허BB이 부담해야 할 신용카드 대금과 아들 학자금 대출의 변제를 위하여 지급받은 것일 뿐이므로 증여가 아니고 사해행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다툰다.
사해행위의 취소를 구하는 채권자가 채무자의 수익자에 대한 금전지급행위를 증여라 고 주장함에 대하여, 수익자는 이를 기존 채무에 대한 변제로서 받은 것이라고 다투고 있는 경우, 이는 채권자의 주장사실에 대한 부인에 해당할 뿐 아니라, 위 채무자의 금전지급행위가 증여인지, 변제인지에 따라 채권자가 주장 · 입증하여야 할 내용이 크게 달라지게 되므로, 결국 위 금전지급행위가 사해행위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그 금전지급행위가 증여에 해당한다는 사실이 입증되거나 변제에 해당하지만 일부의 채권자와 통모하여 다른 채권자를 해할 의사를 가지고 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음이 입증 되어야 할 것이고, 그에 대한 입증책임은 사해행위를 주장하는 측에 있다(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5다28686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허BB이 2010. 11. 3. 피고의 국민은행 계좌에 OOOO원을 송금하였고, 피고가 2010. 12. 22. 허BB의 국민은행 계좌에 OOOO원을 송금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지만, 피고가 그 차액을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고 다투고 있는 상황에서 앞서 본 사정만으로 허BB이 피고에게 위 송금 차액 OOOO원을 증여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그 밖에 허BB과 피고가 통모하여 다른 채권자를 해할 의사를 가지고 위 금전지급행위를 하였다는 점에 관한 주장 · 입증이 없는 이상, 원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별지 목록 제2항, 제3항 기재 각 법률행위에 대한 사해행위취소 등 청구
가. 피보전채권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양도소득세채권 성립
자산의 양도차익에 대한 소득세는 예정신고 · 납부하는 조세로서 과세표준이 되는 금액이 발생한 달(자산의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에 그 납부의무가 추상적으로 성립하고, 자산양도자의 주소지관할 세무서장이 양도차익과 세액을 결정하고 과세표준 과 세율, 세액 기타 필요한 사항을 납세고지서에 기재하여 당해 거주자에게 통지함으로써 납세의무가 구체적으로 확정되는바(대법원 1989. 10. 13. 선고 88누2519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사실관계에 의하면, 허BB이 FF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지분이전 등기를 마쳐준 날(2010. 12. 3.)이 속하는 달의 말일인 2010. 12. 31.에 양도소득세채권이 성립되었으므로, 이 사건 양도소득세채권은 별지 목록 제2, 3항 기재 각 법률행위 이전에 발생된 채권으로서 위 각 법률행위에 대한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2) 피고의 주장
가) 피고는 먼저, 원고 산하 OO세무서장이 양도가액은 매매대금의 2/5에 해당 하는 OOOO원으로 산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취득가액은 상속개시일인 2008. 2. 24. 당시의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하여 양도소득세 OOOO원을 산출하였으므로, 위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이어서, 피보전채권인 이 사건 양도소득세채권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과세처분이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는 한 과세처분에 취소할 수 있는 위법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그 과세처분은 행정행위의 공정력 또는 집행력에 의하여 그것이 적법하게 취소되기 전까지는 유효하다 할 것이므로, 민사소송절차에서 그 과세처분의 효력을 부인할 수 없으며(대법원 1999. 8. 20. 선고 99다20179 판결 참조), 과세처분이 당연무효라고 하기 위하여는 그 처분에 위법사유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하자가 중요한 법규에 위반한 것이고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어야 한다. 한편 상속받은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양도가액을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경우에 그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상속개시일 현재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토지에 관하여는 상속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한다고 하여 소득세법 제100조 제1항이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때 에는 취득가액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고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는 때에는 취득가액도 기준시가에 의한다고 정한 것에 반하여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2. 9 27. 선고 2012두5770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갑 제9호증의 2,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 산하 OO세무서장은 양도가액은 실지거래액에 따라 OOOO원으로 하면서도 취득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 시가를 산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한 OOOO원으로 하여 과세표준인 양도차익을 OOOO원으로 보고 양도소득세를 산출한 사실이 인정되나, 그러한 사정만으로 바로 과세처분에 위법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고, 또한 설령 과세처분의 세액이 자산 상속 당시 시가를 기준으로 산출한 세액을 초과하여 위법사유인 하자가 있다 하더라도 이는 양도차익의 산정방법에 관한 하자일 뿐만 아니라 그 시가는 이 사건 심리를 통하여 비로소 밝힐 수 있는 것이어서 그 하자가 중대 · 명백하다고는 할 수 없어 무효라고 볼 수 없으므로, 과세처분이 취소되지 아니한 이상 이 사건 양도소득세채권이 부존재 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는 다음으로, 이 사건 양도소득세 중 OOOO원을 납부하였다고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을 제4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2013. 7. 30. 이 사건 양도소득세 중 OOOO원을 납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그 범위 내에서 피보전채권인 이 사건 양도소득세채권이 소멸하였다고 할 것이니,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있다.
3)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사해행위취소의 피보전채권은 이 사건 양도소득세채권액 OOOO원에서 OOOO원을 뺀 OOOO원의 조세채권이다.
나. 사해행위 해당 여부
갑 제6호증의 3, 갑 제7호증의 1 내지 6, 갑 제9호증의 1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 의 취지를 종합하면, 허BB은 201l. 2월경 문HH에게 ‘문HH이 허BB에게 반환하여야 할 돈을 피고에게 송금하라’고 한 사실, 피고가 문HH으로부터 2011. 2. 7. 송금받은 OOOO원과 201l. 6. 22. 송금받은 OOOO원은 피고(임차인)와 이II 및 장JJ(임대인들) 사이의 OO시 OO구 OO동 95-1 외 1필지 지상 OO아파트 107 동 2101호에 관한 2011. 1. 8.자 임대차계약에 기한 피고의 임대차보증금으로 사용된 사실, 허BB은 위 2011. 2. 7.에는 위 송금한 돈과 농협, 우리은행, 신한은행, 국민은행에 대한 예금채권 합계 OOOO원, 위 2011. 6. 22.에는 위 송금한 돈과 위 은행들에 대한 예금채권 합계 OOOO원 외에는 별다른 재산이 없었던 사실이 인정되고, 위 각 송금 당시 원고가 허BB에 대하여 양도소득세채권을 가지고 있었다는 점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허BB은 위 2011. 2. 7. 및 2011. 6. 22. 각 송금 당시 이미 채무초과상태에 있었다고 할 것이고, 위 인정사실에 피고가 허BB로부터 문HH을 통하여 위와 같이 각 송금받은 돈이 허BB에 대한 기존 채무의 변제로서 받은 것이라는 등의 주장을 하지도 않고 있는 점 등을 보태어 보면 허BB은 위 각 송금으로써 피고에게 별지 목록 제2, 3항의 각 기재와 같이 2011. 2. 7. OOOO원을, 2011. 6. 22. OOOO원을 각 증여하였다고 볼 것인바, 이와 같이 채무초과상태에서 한 별지 목록 제2, 3항 기재 각 증여(이하 통칭하여 부를 때는 ‘위 각 증여’라 한다)는 허BB의 일반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가 되고, 허BB과 피고 사이의 관계, 위 각 증여의 액수와 시기 및 방법 등에 비추어 볼 때, 허BB은 위 각 증여로 인하여 이미 부족 상태에 있는 공동담보가 한층 더 부족하게 됨으로써 채권자의 채권을 완전하게 만족시킬수 없게 된다는 사실을 인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는 수익자인 피고를 상대로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고 그 원상회복을 구할 수 있다.
다. 피고의 선의 항변
피고는 허BB의 재산 처분행위나 양도소득세 부과에 대하여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송금을 받아 위 각 증여가 사해행위에 해당함을 알지 못한 선의의 수익자라고 항변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라. 취소의 범위
채권자가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자신의 채권액을 초과하여 취소권을 행사할 수 없는바, 위 피보전채권액 OOOO원1)은 위 각 증여계약의 증여액 합계OOOO원(= OOOO원 + OOOO원)에 미달되므로, 위 각 증여 전부에 대한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는 없다 할 것인데, 원고의 의사는 앞서 있었던 증여계약에 대한 취소를 우선하여 구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증여계약은 그 전부(OOOO원),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증여계약은 그 중 OOOO원(= OOOO - OOOO원)의 한도 내에서 각 취소되어야 한다.
마. 원상회복의 방법
피고가 2011. 2. 7.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증여계약에 따라 우리은행 계좌로 OOOO원을, 신한은행 계좌로 OOOO원을 각 송금받고, 2O11. 6. 22.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증여계약에 따라 우리은행 계좌로 OOOO원을 송금받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위 각 증여금은 피고의 일반자금과 혼화되어 특정할 수 없게 되었다 할 것이므로, 피고는 가액배상의 방법으로 원상회복을 하여야 한다.
바. 소결론
따라서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증여계약은 전부(OOOO원),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증여계약은 위 OOOO원의 한도 내에서 각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위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서 채권자인 원고에게 가액배상으로 OOOO원(= OOOO원 + OOOO원)과 이에 대한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 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 피고는 위 채권액 외에 이에 대한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의 가산금 등에 대하여는 주장·입증을 하지 아니하고 있다.
출처 : 서울동부지방법원 2013. 11. 20. 선고 서울동부지방법원 2013가합10306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