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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상 거래에서 매입처 확인의무 위반 시 조세부과 인정

대법원 2013두11529
판결 요약
10년 이상 폐동판매업 종사자가 거래 실태와 위험성을 알고도 물품의 이동경로나 거래처 기본정보를 전혀 확인하지 않아 선의·무과실 주장이 인정되지 않음. 이에 따라 부가가치세 등 조세부과처분 취소 청구가 기각됨.
#자료상거래 #매입자 확인의무 #부가가치세 #거래위험성 #부당세금
질의 응답
1. 자료상 거래에서 매입자가 거래처 및 물품 이동 경로를 확인하지 않으면 책임이 인정되나요?
답변
네, 거래의 실질적 내용·위험성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래처 확인 등 기본 의무를 게을리한 경우 선의·무과실이 인정되지 않아 조세부과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3두11529 판결은 오랜 영업경험에도 거래처 및 물품 확인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우 선의·무과실을 부정하였으며, 부가가치세 등 부과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2. 10년 이상 관련 업종을 영위한 사업자가 자료상 거래를 했을 때 선의·무과실이 인정될 수 있나요?
답변
아니요, 장기간 동종업 영위로 인해 거래 실태와 위험성을 알았다고 판단되어 선의·무과실이 쉽게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3두11529 판결에서 사업자의 업력, 거래 금액, 거래처·경로 미확인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해 선의·무과실을 부정하였습니다.
3. 폐동판매업에서 고액·단기간 거래가 반복될 때 세무상 주의할 점은?
답변
거래처의 신원·기본정보 및 물품 이동경로 등을 확인하는 등 실질적 검증 의무가 있습니다. 이를 태만히 하면 세금추징시 방어가 어렵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3두11529 판결은 수차례 고액거래에도 거래처 정보·물품 이동경로를 검증하지 않은 사정을 불리하게 보았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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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심 요지) 원고가 10년 이상 폐동판매업을 영위했기 때문에 자료상 거래의 실태와 위험성을 잘 알고 있었을 것인 점, 거래기간이 2달에 걸쳐 수회에 불구하나 거래금액이 고액인 점, 원고가 물품의 이동경로나 거래처의 기본장비를 전혀 확인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원고의 선의ㆍ무과실을 인정할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3두11529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산업 주식회사

피고, 피상고인

동안양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3. 5. 22. 선고 2012누35445 판결

판 결 선 고

2013. 9. 26.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답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된 후에 제출된 참고서류제출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 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으므 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 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3. 09. 26. 선고 대법원 2013두1152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