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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세금계산서 실물거래 인정 여부와 부가세 불공제 판단

수원지방법원 2015구합3028
판결 요약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발행된 허위임이 입증된 경우, 실제 거래가 있었다는 주장의 객관적 증빙이 없으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는 불인정될 수 있습니다.
#허위세금계산서 #실물거래 #부가가치세 #매입세액불공제 #가공세금계산서
질의 응답
1. 실제 거래가 없었는데도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경우 매입세액 공제가 인정되나요?
답변
실물 거래 없이 발행된 세금계산서임이 상당히 증명될 때에는 매입세액 공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15-구합-3028 판결은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실물 거래 없이 허위로 발행되었음을 근거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전액 불공제 처분을 인정하였습니다.
2. 세무조사에서 거래처 대표가 허위 세금계산서임을 시인한 경우 법원 판단에 영향이 있나요?
답변
거래처 대표의 가공세금계산서 발행 시인허위 세금계산서 입증의 중요한 증거로 작용합니다.
근거
동 판결은 BB 대표의 실질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했다는 구체적 진술을 중시해 허위성 입증에 결정적 사정으로 삼았습니다.
3. 실제 매입이 있었다고 주장할 때 어떤 증거가 필요하나요?
답변
매입·결제 과정의 객관적 증빙자료(거래내역, 운송자료, 판매내역 등) 등이 충분히 제출되어야 인정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근거
같은 판결에서 실물 거래 증거가 제시되지 않고 주장만 있을 경우 이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4. 세무조사 직후 갑작스럽게 특정 거래처와의 거래를 중단한 사실이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나요?
답변
세무조사 무렵 거래 급중단 및 그 이유에 대한 납득할 설명 부족은 허위 거래 의심을 강화하는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근거
위 판결은 세무조사 시점 거래 중단, 거래 방식의 특이성 등 정황을 허위세금계산서 판단 근거로 들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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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실물 거래 없이 발행된 허위의 세금계산서임이 상당한 정도로 입증되었고,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대응하는 실물 거래가 있었다는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는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5구합3028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유○○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6. 11. 9.

판 결 선 고

2016. 12. 21.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2015. 1. 9. 원고에 대하여 한 2010년 제2기분부터 2013년도 제1기분까지의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5. 3. 10.부터 ○○시 ○○구 156-3 103에서 ⁠‘AA백화점(○○점)’이라는 상호로 주류 및 식품 잡화 소매업을 영위하였다(이하 ⁠‘이 사건 영업장’이라 한다).

나. 원고는 ○○시 ○○구 615-5에 있는 주식회사 BB(이하 ⁠‘BB’라 한다)로부터 2010년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41,021,000원(공급가액임, 이하 같다), 2011년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45,950,000원, 2011년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24,039,000원, 2012년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51,606,000원, 2012년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58,300,000원, 2013년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59,740,000원의 세금계산서(이하 ⁠‘이 사건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여 해당 과세기간별 부가가치세 신고시 이 사건 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신고하였다.

다. ○○지방국세청장은 BB에 대한 주류 유통과정 추적조사 결과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작성된 가공의 세금계산서라는 과세자료를 피고에게 통보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는 2015. 1. 9.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 전액을 불공제하여 2010년도 제2기분 부가가치세 7,883,570원, 2011년도 제1기분 부가가치세 8,581,340원, 2011년도 제2기분 부가가치세 4,355,290원, 2012년도 제1기분 부가가치세 9,070,780원, 2012년도 제2기분 부가가치세 9,925,640원, 2013년도 제2기분 부가가치세 9,846,450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5. 9. 17.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7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BB로부터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상당하는 주류를 실제로 매입하고 그 대금을 지급하였으므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정상적인 거래에 의한 것이다. 원고가 실물거래 없이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BB의 실질 운영자인 강○○는 ○○지방국세청의 BB에 대한 세무조사 당시, BB의 매출액을 늘리기 위해 무면허 중간도매상에게 주류를 다량 공급하고 해당 금액만큼 자료를 맞추기 위해 의제면허가 있는 업체에 협조를 구해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고 진술하면서, 구체적으로 BB가 2010. 7.부터 2013. 6.까지 실물거래 없이 원고가 운영하는 이 사건 영업장, 와인갤러리 등 52개 업체에 합계 4,117,054,989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해당 금액의 주류를 무면허중간도매상에게 세금계산서 발행 없이 공급하였으며, 그 중 이 사건 영업장에 대한 가공세금계산서 발행금액은 2010년도 제2기 중 41,021,815원, 2011년도 제1기 중 45,950,988원, 2011년도 제2기 중 24,039,855원, 2012년도 제1기 중 51,606,026원, 2012년도 제2기 중 58,300,412원, 2013년도 제2기 중 59,740,627원임을 시인하였다. 또한 강○○는 위와 같이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경우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거래처에서 주류구매전용카드로 결제를 하면 BB가 같은 금액을 다시 업체에 현금으로 돌려주는 방식으로 주류대금의 결제를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2) 원고는 2010. 10.경부터 BB가 발행한 주류대금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왔고,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비중은 해당 과세기간별 원고의 전체 매입세액 중

적게는 30%에서 많게는 60%에 이르렀는데, ○○지방국세청의 BB에 대한 세무조사가 시작된 무렵인 2013. 10.경 원고는 갑자기 BB와의 거래를 중단하였으며, 2013. 11. 22.경 이 사건 영업장에 출장조사를 나온 ○○지방국세청 소속 세무공무원 이○○이 위와 같이 BB와의 거래를 중단한 사유에 대하여 질문하자 ⁠‘잘 모르겠다’고 답변하였다.

3) 원고가 BB와 거래한 위 기간 동안 원고가 지급할 주류대금은 총 55회에 걸쳐 모두 BB의 사무실에서 불과 413m 정도 떨어진 ○○은행에서 원고 명의의 주류거래계좌로 결제할 금액이 전액 현금으로 입금된 뒤, 수분 내에 BB 사무실 내 단말기에서 원고 명의의 주류구매카드로 결제되는 방식으로 지급되었는데, 한 번에 결제되는 금액은 대부분 300만 원 이상으로, 적게는 295,120원에서 많게는 15,125,770원에 이르렀고, 결제시간은 일정하지 않으나 대부분 오후 2시 이후에 이루어졌다. 한편 위 계좌에 연동된 원고 명의의 주류구매카드는 총 6장이 발급되었고, 위와 같이 국민은행 청량리지점에서 현금이 입금된 거래내역의 적요란은 1건을 제외하고는 모두 공란으로 되어 있는데, 2012. 12. 18.자 6,198,000원은 그 입금자가 BB의 주주 중 1인(총 발행주식 중 25% 주식 보유)이자 강○○의 사위인 ⁠‘조○○’으로 기재되어 있다.

4) 한편 원고는 BB 외의 다른 업체들과의 거래에서도 주류구매카드로 대금을 결제하기 직전에 결제할 금액만큼을 인터넷뱅킹이나 폰뱅킹의 방법으로 원고 명의의 위 주류거래계좌에 입금한 뒤, 곧바로 해당 업체의 배달담당 종업원이 휴대하는 카드단말기를 이용하여 주류구매카드로 결제하는 방식을 취하였으나, 위 3)과 같이 해당업체 인근의 은행지점에서 직접 ⁠‘현금을 입금’하고 해당 업체의 사무실 내 카드단말기를 통해 결제하는 방식을 취한 것은 BB가 유일하다.

[인정근거] 을 제1호증의 1, 2, 을 제2, 3, 6, 7호증, 을 제8호증의 1, 2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은행에 대한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비용 중의 일부 금액에 관한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되었다는 점이 과세관청에 의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되어 그것이 실지비용인지 여부가 다투어지고 납세의무자가 주장하는 비용의 용도와 그 지급의 상대방이 허위임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된 경우에는 그러한 비용이 실제로 지출되었다는 점에 관하여 장부와 증빙 등 자료를 제시하기가 용이한 납세의무자가 이를 증명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7두1439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서 보건대, 위 다.에서 인정한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사정들, 즉 ① 강인규가 세무조사과정에서 ⁠‘원고에게 발행한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실질거래 없이 발행된 가공의 세금계산서임’을 시인하였고, 그 주류대금의 결제 방식에 대하여도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거래처에서 주류구매전용카드로 결제를하면 BB가 같은 금액을 다시 업체에 현금으로 돌려주었다’는 취지로 구체적으로 진술한 점, ② 원고는 장기간 전체 매입세액의 30~60%를 차지해 온 BB와의 거래를 BB에 대한 세무조사가 시작될 무렵 갑자기 중단하였고, 그 사유에 대하여 명확히 해명하지 못하고 있는 점, ③ 원고는 BB로부터 공급받았다는 상당한 양의 국산 캔맥주 등(매월 200~560박스 가량)의 매출에 관하여 객관적인 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④ 원고가 BB에게 주류대금을 지급함에 있어 다른 거래처와 달리 유독 BB에 대하여만 ⁠‘원고가 직접 BB 인근의 은행지점에 방문하여 미리 준비해 간 현금을 주류거래계좌에 입금하고 다시 BB에 방문하여 주류구매카드로 대금을 결제’하는 번거로운 방식을 취하였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고, 현금입금 및 카드결제가 이루어진 경위(장소나 시간대, 금액 등)에 비추어 BB가 원고의 주류구매카드 중 1장을 직접 보관하고 있으면서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금액에 대하여 스스로 원고의 주류거래계좌에 현금을 입금한 뒤 곧바로 원고의 주류대금카드로 해당 금액을 결제함으로써 마치 실제 대금이 지급된 것처럼 가장해 온 것으로 보이며, 이는 실질에서 위 ① 기재 강○○의 진술과 부합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 없이 발행된 허위의 세금계산서임이 상당한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할 것이다.

한편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대응하는 실물 거래가 있었다는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갑 제4 내지 6, 11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는 믿기 어렵고, 갑 제2, 14 내지18호증, 갑 제20호증의 1, 2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16. 12. 09. 선고 수원지방법원 2015구합302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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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발행된 허위임이 입증된 경우, 실제 거래가 있었다는 주장의 객관적 증빙이 없으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는 불인정될 수 있습니다.
#허위세금계산서 #실물거래 #부가가치세 #매입세액불공제 #가공세금계산서
질의 응답
1. 실제 거래가 없었는데도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경우 매입세액 공제가 인정되나요?
답변
실물 거래 없이 발행된 세금계산서임이 상당히 증명될 때에는 매입세액 공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15-구합-3028 판결은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실물 거래 없이 허위로 발행되었음을 근거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전액 불공제 처분을 인정하였습니다.
2. 세무조사에서 거래처 대표가 허위 세금계산서임을 시인한 경우 법원 판단에 영향이 있나요?
답변
거래처 대표의 가공세금계산서 발행 시인허위 세금계산서 입증의 중요한 증거로 작용합니다.
근거
동 판결은 BB 대표의 실질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했다는 구체적 진술을 중시해 허위성 입증에 결정적 사정으로 삼았습니다.
3. 실제 매입이 있었다고 주장할 때 어떤 증거가 필요하나요?
답변
매입·결제 과정의 객관적 증빙자료(거래내역, 운송자료, 판매내역 등) 등이 충분히 제출되어야 인정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근거
같은 판결에서 실물 거래 증거가 제시되지 않고 주장만 있을 경우 이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4. 세무조사 직후 갑작스럽게 특정 거래처와의 거래를 중단한 사실이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나요?
답변
세무조사 무렵 거래 급중단 및 그 이유에 대한 납득할 설명 부족은 허위 거래 의심을 강화하는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근거
위 판결은 세무조사 시점 거래 중단, 거래 방식의 특이성 등 정황을 허위세금계산서 판단 근거로 들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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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혼·상속 형사범죄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실물 거래 없이 발행된 허위의 세금계산서임이 상당한 정도로 입증되었고,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대응하는 실물 거래가 있었다는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는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5구합3028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유○○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6. 11. 9.

판 결 선 고

2016. 12. 21.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2015. 1. 9. 원고에 대하여 한 2010년 제2기분부터 2013년도 제1기분까지의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5. 3. 10.부터 ○○시 ○○구 156-3 103에서 ⁠‘AA백화점(○○점)’이라는 상호로 주류 및 식품 잡화 소매업을 영위하였다(이하 ⁠‘이 사건 영업장’이라 한다).

나. 원고는 ○○시 ○○구 615-5에 있는 주식회사 BB(이하 ⁠‘BB’라 한다)로부터 2010년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41,021,000원(공급가액임, 이하 같다), 2011년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45,950,000원, 2011년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24,039,000원, 2012년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51,606,000원, 2012년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58,300,000원, 2013년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59,740,000원의 세금계산서(이하 ⁠‘이 사건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여 해당 과세기간별 부가가치세 신고시 이 사건 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신고하였다.

다. ○○지방국세청장은 BB에 대한 주류 유통과정 추적조사 결과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작성된 가공의 세금계산서라는 과세자료를 피고에게 통보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는 2015. 1. 9.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 전액을 불공제하여 2010년도 제2기분 부가가치세 7,883,570원, 2011년도 제1기분 부가가치세 8,581,340원, 2011년도 제2기분 부가가치세 4,355,290원, 2012년도 제1기분 부가가치세 9,070,780원, 2012년도 제2기분 부가가치세 9,925,640원, 2013년도 제2기분 부가가치세 9,846,450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5. 9. 17.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7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BB로부터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상당하는 주류를 실제로 매입하고 그 대금을 지급하였으므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정상적인 거래에 의한 것이다. 원고가 실물거래 없이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BB의 실질 운영자인 강○○는 ○○지방국세청의 BB에 대한 세무조사 당시, BB의 매출액을 늘리기 위해 무면허 중간도매상에게 주류를 다량 공급하고 해당 금액만큼 자료를 맞추기 위해 의제면허가 있는 업체에 협조를 구해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고 진술하면서, 구체적으로 BB가 2010. 7.부터 2013. 6.까지 실물거래 없이 원고가 운영하는 이 사건 영업장, 와인갤러리 등 52개 업체에 합계 4,117,054,989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해당 금액의 주류를 무면허중간도매상에게 세금계산서 발행 없이 공급하였으며, 그 중 이 사건 영업장에 대한 가공세금계산서 발행금액은 2010년도 제2기 중 41,021,815원, 2011년도 제1기 중 45,950,988원, 2011년도 제2기 중 24,039,855원, 2012년도 제1기 중 51,606,026원, 2012년도 제2기 중 58,300,412원, 2013년도 제2기 중 59,740,627원임을 시인하였다. 또한 강○○는 위와 같이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경우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거래처에서 주류구매전용카드로 결제를 하면 BB가 같은 금액을 다시 업체에 현금으로 돌려주는 방식으로 주류대금의 결제를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2) 원고는 2010. 10.경부터 BB가 발행한 주류대금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왔고,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비중은 해당 과세기간별 원고의 전체 매입세액 중

적게는 30%에서 많게는 60%에 이르렀는데, ○○지방국세청의 BB에 대한 세무조사가 시작된 무렵인 2013. 10.경 원고는 갑자기 BB와의 거래를 중단하였으며, 2013. 11. 22.경 이 사건 영업장에 출장조사를 나온 ○○지방국세청 소속 세무공무원 이○○이 위와 같이 BB와의 거래를 중단한 사유에 대하여 질문하자 ⁠‘잘 모르겠다’고 답변하였다.

3) 원고가 BB와 거래한 위 기간 동안 원고가 지급할 주류대금은 총 55회에 걸쳐 모두 BB의 사무실에서 불과 413m 정도 떨어진 ○○은행에서 원고 명의의 주류거래계좌로 결제할 금액이 전액 현금으로 입금된 뒤, 수분 내에 BB 사무실 내 단말기에서 원고 명의의 주류구매카드로 결제되는 방식으로 지급되었는데, 한 번에 결제되는 금액은 대부분 300만 원 이상으로, 적게는 295,120원에서 많게는 15,125,770원에 이르렀고, 결제시간은 일정하지 않으나 대부분 오후 2시 이후에 이루어졌다. 한편 위 계좌에 연동된 원고 명의의 주류구매카드는 총 6장이 발급되었고, 위와 같이 국민은행 청량리지점에서 현금이 입금된 거래내역의 적요란은 1건을 제외하고는 모두 공란으로 되어 있는데, 2012. 12. 18.자 6,198,000원은 그 입금자가 BB의 주주 중 1인(총 발행주식 중 25% 주식 보유)이자 강○○의 사위인 ⁠‘조○○’으로 기재되어 있다.

4) 한편 원고는 BB 외의 다른 업체들과의 거래에서도 주류구매카드로 대금을 결제하기 직전에 결제할 금액만큼을 인터넷뱅킹이나 폰뱅킹의 방법으로 원고 명의의 위 주류거래계좌에 입금한 뒤, 곧바로 해당 업체의 배달담당 종업원이 휴대하는 카드단말기를 이용하여 주류구매카드로 결제하는 방식을 취하였으나, 위 3)과 같이 해당업체 인근의 은행지점에서 직접 ⁠‘현금을 입금’하고 해당 업체의 사무실 내 카드단말기를 통해 결제하는 방식을 취한 것은 BB가 유일하다.

[인정근거] 을 제1호증의 1, 2, 을 제2, 3, 6, 7호증, 을 제8호증의 1, 2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은행에 대한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비용 중의 일부 금액에 관한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되었다는 점이 과세관청에 의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되어 그것이 실지비용인지 여부가 다투어지고 납세의무자가 주장하는 비용의 용도와 그 지급의 상대방이 허위임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된 경우에는 그러한 비용이 실제로 지출되었다는 점에 관하여 장부와 증빙 등 자료를 제시하기가 용이한 납세의무자가 이를 증명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7두1439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서 보건대, 위 다.에서 인정한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사정들, 즉 ① 강인규가 세무조사과정에서 ⁠‘원고에게 발행한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실질거래 없이 발행된 가공의 세금계산서임’을 시인하였고, 그 주류대금의 결제 방식에 대하여도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거래처에서 주류구매전용카드로 결제를하면 BB가 같은 금액을 다시 업체에 현금으로 돌려주었다’는 취지로 구체적으로 진술한 점, ② 원고는 장기간 전체 매입세액의 30~60%를 차지해 온 BB와의 거래를 BB에 대한 세무조사가 시작될 무렵 갑자기 중단하였고, 그 사유에 대하여 명확히 해명하지 못하고 있는 점, ③ 원고는 BB로부터 공급받았다는 상당한 양의 국산 캔맥주 등(매월 200~560박스 가량)의 매출에 관하여 객관적인 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④ 원고가 BB에게 주류대금을 지급함에 있어 다른 거래처와 달리 유독 BB에 대하여만 ⁠‘원고가 직접 BB 인근의 은행지점에 방문하여 미리 준비해 간 현금을 주류거래계좌에 입금하고 다시 BB에 방문하여 주류구매카드로 대금을 결제’하는 번거로운 방식을 취하였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고, 현금입금 및 카드결제가 이루어진 경위(장소나 시간대, 금액 등)에 비추어 BB가 원고의 주류구매카드 중 1장을 직접 보관하고 있으면서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금액에 대하여 스스로 원고의 주류거래계좌에 현금을 입금한 뒤 곧바로 원고의 주류대금카드로 해당 금액을 결제함으로써 마치 실제 대금이 지급된 것처럼 가장해 온 것으로 보이며, 이는 실질에서 위 ① 기재 강○○의 진술과 부합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 없이 발행된 허위의 세금계산서임이 상당한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할 것이다.

한편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대응하는 실물 거래가 있었다는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갑 제4 내지 6, 11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는 믿기 어렵고, 갑 제2, 14 내지18호증, 갑 제20호증의 1, 2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16. 12. 09. 선고 수원지방법원 2015구합302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