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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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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 판결과 같음) 원고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사실상 소유한 주주로서 회사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한 실질적인 임원으로 보여지므로, ‘주주 등인 임원’으로 보아 인정상여로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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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3두4231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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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상고인 |
김덕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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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상고인 |
서초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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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심 판 결 |
서울고등법원 2013. 1. 10. 선고 2011누42170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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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3. 6. 27.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구 법인세법(2010. 12. 30. 법률 제104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7조는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ㆍ배당ㆍ기타사외유출ㆍ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고 규정하고, 그 위임에 따른 구 법인세법 시행령(2009. 2. 4. 대통령령 제213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6조 제1항 제1호 단서는 ‘사외유출된 금액의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면서, 그 괄호 안에서 ‘소액주주가 아닌 주주 등인 임원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 등을 합하여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원심은, 법인등기나 정관에 기재된 임원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사실상 경영에 참여하여 경영전반의 의사결정과 집행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거나 회계와 업무에 관한 감독권을 행사하는 자는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 단서 괄호규정 소정의 ‘임원’에 포함된다고 전제한 다음, 그 판시와 같은 사정 등에 비추어 원고가 권용성과 함께 소외 회사의 운영권을 양수한 후 이신우 등의 명의로 소외 회사의 총발행주식 중 60%를 사실상 소유하면서 소외 회사의 금융관련업무, 세금관련업무, 자금관리 등 제반 업무를 총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는 위 괄호규정 소정의 ‘주주 등인 임원’으로서 소외 회사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대표자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사외유출된 금액 중 귀속이 불분명한 액수의 60%가 원고에게 귀속되었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규정과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사실인정을 한 잘못이 있다거나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 단서 괄호규정 소정의 ‘임원’의 의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