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자의 마음으로 성실히 임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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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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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외 체납자의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예약을 체결하고 이를 원인으로 하여 이 사건 가등기를 경료한 것이므로 매매예약의 완결권은 예약일로부터 10년의 제척기간이 지남으로써 소멸되었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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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포항지원 2016가단100759 가등기말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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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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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김00 외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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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무변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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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6. 05. 12. |
주 문
1. 피고들은 AAA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1900. 11. 2. 접수 제000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