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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매예약 가등기 10년 제척기간 도과시 말소청구 인정

포항지원 2016가단100759
판결 요약
체납자 소유 부동산에 대한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가등기10년의 제척기간이 경과하여 매매예약 완결권이 소멸하였으므로, 등기말소청구가 인용되었습니다. 가등기 후 10년 경과 여부가 핵심입니다.
#부동산 가등기 #매매예약 #제척기간 #가등기말소청구 #등기 말소
질의 응답
1.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부동산 가등기가 10년이 지나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매매예약의 완결권은 예약일로부터 10년이 지나면 소멸하며, 이에 근거한 가등기의 말소 청구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포항지원 2016가단100759 판결은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경료된 가등기가 10년의 제척기간이 경과하여 완결권이 소멸되었으므로, 가등기말소를 명하였습니다.
2. 체납자의 부동산에 경료된 매매예약 가등기를 바로 말소청구할 수 있나요?
답변
가등기의 원인인 매매예약 완결권이 10년 제척기간 경과로 소멸되었음을 입증하면 바로 말소청구가 가능합니다.
근거
포항지원 2016가단100759 판결은 10년 경과 및 완결권 소멸 시 가등기 말소청구를 인용한 사례임을 명시하였습니다.
3. 부동산 가등기말소 소송에서 제척기간 도과가 인정되려면 무엇을 입증해야 하나요?
답변
가등기의 원인이 된 계약(매매예약)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하였는지 입증해야 제척기간 도과 및 완결권 소멸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포항지원 2016가단100759 판결은 매매예약일로부터 10년 도과 여부가 쟁점임을 근거로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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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소외 체납자의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예약을 체결하고 이를 원인으로 하여 이 사건 가등기를 경료한 것이므로 매매예약의 완결권은 예약일로부터 10년의 제척기간이 지남으로써 소멸되었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포항지원 2016가단100759 가등기말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김00 외 10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16. 05. 12.

주 문

1. 피고들은 AAA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1900. 11. 2. 접수 제000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출처 : 대법원 2016. 05. 19. 선고 포항지원 2016가단10075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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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지원 2016가단100759
판결 요약
체납자 소유 부동산에 대한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가등기10년의 제척기간이 경과하여 매매예약 완결권이 소멸하였으므로, 등기말소청구가 인용되었습니다. 가등기 후 10년 경과 여부가 핵심입니다.
#부동산 가등기 #매매예약 #제척기간 #가등기말소청구 #등기 말소
질의 응답
1.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부동산 가등기가 10년이 지나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매매예약의 완결권은 예약일로부터 10년이 지나면 소멸하며, 이에 근거한 가등기의 말소 청구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포항지원 2016가단100759 판결은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경료된 가등기가 10년의 제척기간이 경과하여 완결권이 소멸되었으므로, 가등기말소를 명하였습니다.
2. 체납자의 부동산에 경료된 매매예약 가등기를 바로 말소청구할 수 있나요?
답변
가등기의 원인인 매매예약 완결권이 10년 제척기간 경과로 소멸되었음을 입증하면 바로 말소청구가 가능합니다.
근거
포항지원 2016가단100759 판결은 10년 경과 및 완결권 소멸 시 가등기 말소청구를 인용한 사례임을 명시하였습니다.
3. 부동산 가등기말소 소송에서 제척기간 도과가 인정되려면 무엇을 입증해야 하나요?
답변
가등기의 원인이 된 계약(매매예약)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하였는지 입증해야 제척기간 도과 및 완결권 소멸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포항지원 2016가단100759 판결은 매매예약일로부터 10년 도과 여부가 쟁점임을 근거로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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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소외 체납자의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예약을 체결하고 이를 원인으로 하여 이 사건 가등기를 경료한 것이므로 매매예약의 완결권은 예약일로부터 10년의 제척기간이 지남으로써 소멸되었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포항지원 2016가단100759 가등기말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김00 외 10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16. 05. 12.

주 문

1. 피고들은 AAA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1900. 11. 2. 접수 제000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출처 : 대법원 2016. 05. 19. 선고 포항지원 2016가단10075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