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상담 바로 가능 - 빠른 판단이 결과를 바꿉니다.
판례 검색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지금 빠른응답 변호사가 대기 중이에요. 아래 변호사에게 무료로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회원가입 없이 가능)
첫 상담 바로 가능 - 빠른 판단이 결과를 바꿉니다.
민사·이혼 분쟁의 전략 설계와 실전 해결을 돕는 소송전략가 김범수 변호사
도움드릴 준비, 되어 있습니다.
소외 체납자의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예약을 체결하고 이를 원인으로 하여 이 사건 가등기를 경료한 것이므로 매매예약의 완결권은 예약일로부터 10년의 제척기간이 지남으로써 소멸되었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포항지원 2016가단100759 가등기말소 |
|
원 고 |
대한민국 |
|
피 고 |
김00 외 10 |
|
변 론 종 결 |
무변론 |
|
판 결 선 고 |
2016. 05. 12. |
주 문
1. 피고들은 AAA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1900. 11. 2. 접수 제000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