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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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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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판결과 같음) 양도자가 낙찰받은 상가를 취득하면서 양도자가 부담하여야 할 낙찰대금, 취득세, 등록세 등을 양수인이 부담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이를 실제 취득가액으로 인정하여야 하고 상가 취득 후 식당개조비 및 비품구입비 등을 지출하였음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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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3누3230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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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항소인 |
김A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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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항소인 |
양천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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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판 결 |
서울행정법원 2012. 10. 24. 선고 2011구단15766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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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3. 6. 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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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3. 7. 19. |
주 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가 2010. 11. 2. 원고에 대하여 한 2005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이 판결의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다. 그렇다면, 제l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3. 07. 19.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3누323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