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검색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무법인 도모
고준용 변호사
빠른응답

[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형사범죄 부동산 민사·계약 기업·사업 전문(의료·IT·행정)
빠른응답 고준용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양도소득세 필요경비 인정 범위와 실제 취득가액 산정 기준

서울고등법원 2013누3230
판결 요약
상가 양도에서 낙찰대금, 취득세, 등록세 등 직접 부담한 금액만을 실제 취득가액·필요경비로 인정하고, 식당 개조비·비품구입비 등은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음을 확인한 판결입니다.
#양도소득세 #상가양도 #필요경비 #낙찰대금 #취득세
질의 응답
1. 상가 양도 시 실제 취득가액에 포함되는 비용은 무엇인가요?
답변
양도자가 부담해야 할 낙찰대금, 취득세, 등록세 등 실제 부담한 금액만 실제 취득가액에 포함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3-누-3230 판결은 양도자가 상가 취득 당시 부담한 낙찰대금, 취득세, 등록세 등만 실제 취득가액으로 인정한다고 밝혔습니다.
2. 식당 개조비와 비품 구입비를 양도소득세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답변
식당 개조비 및 비품 구입비를 필요경비로 인정받으려면 그 지출이 객관적으로 증명되어야 하며, 증빙이 없다면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3-누-3230 판결은 상가 취득 후 식당개조비 및 비품구입비 등은 필요경비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양도소득세 산정에서 필요경비로 인정받지 못한 항목이 있으면 어떤 결과가 발생하나요?
답변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는 식당 개조비 등은 양도차익 계산에서 제외되어 과세표준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3-누-3230 판결은 필요경비로 제한된 항목만 반영하여 항소인의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4. 양도소득세 분쟁에서 실제 취득가액을 입증하려면 어떤 자료가 필요한가요?
답변
낙찰계약서·세금계산서·이체증 등 공식 증빙자료가 필요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3-누-3230 판결에서 실제 부담한 취득 관련 비용만이 인정됨을 근거로 판단이 이뤄졌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지금 빠른응답 변호사가 대기 중이에요. 아래 변호사에게 무료로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회원가입 없이 가능)

변호사 전경재 법률사무소
전경재 변호사

안녕하세요. 정확하고 신속하게 결론내려드립니다.

형사범죄 민사·계약 가족·이혼·상속 기업·사업 노동
법률사무소 정중동
김상윤 변호사

성실함과 책임감, 결과로 증명합니다.

민사·계약 노동 가족·이혼·상속 형사범죄
법무법인 도하
남현수 변호사
빠른응답

의뢰인의 상황을 정확히 읽고, 민·형사 사건을 끝까지 책임지는 변호사입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판결 전문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양도자가 낙찰받은 상가를 취득하면서 양도자가 부담하여야 할 낙찰대금, 취득세, 등록세 등을 양수인이 부담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이를 실제 취득가액으로 인정하여야 하고 상가 취득 후 식당개조비 및 비품구입비 등을 지출하였음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3누3230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김AAAA

피고, 피항소인

양천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12. 10. 24. 선고 2011구단15766 판결

변 론 종 결

2013. 6. 7.

판 결 선 고

2013. 7. 19.

주 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가 2010. 11. 2. 원고에 대하여 한 2005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이 판결의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다. 그렇다면, 제l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3. 07. 19.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3누323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