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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 법인 건축 중 '직접 사용' 인정범위 및 취득세 추징

2014두39562
판결 요약
비영리사업자가 종교시설 신축공사 등 고유업무 건축 중이라도, 토지를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보지 않으므로 취득세 면제를 받지 못합니다. 자금사정 등 내부 사유는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지 않고, 행정청 승인 없는 임시·불법 사용도 직접 사용 아님을 분명히 했습니다.
#비영리법인 #종교시설 #취득세 추징 #직접 사용 #건축공사
질의 응답
1. 비영리법인이 종교시설 신축 등 건축 공사 중인 토지에 대해 '직접 사용'에 포함되나요?
답변
건축공사 진행만으로는 직접 사용에 포함되지 않으며, 실제 고유업무 목적을 위해 사용해야 인정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4두39562 판결은 건축 등 공사를 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직접 사용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2. 자금 부족 등 내부 사정으로 완공하지 못한 경우에도 취득세 면제받을 수 있나요?
답변
자금 부족 등 내부 사정은 원칙적으로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지 않고, 취득세 추징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4두39562 판결은 자금사정 등 내부 사정은 정당한 사유가 아니다라고 명확히 판시했습니다.
3. 행정청 승인 없이 불법·임시로 사용한 경우 고유업무 직접 사용에 해당하나요?
답변
행정청 사용승인 없이 임시·불법 사용한 것은 직접 사용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4두39562 판결은 임시·불법적 사용은 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4. 비영리법인이 고유업무를 위해 토지를 취득했지만 3년 내 사용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3년 내 정당한 사유 없이 직접 사용하지 않으면 취득세가 추징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4두39562 판결 및 구 지방세법 제107조, 제127조는 3년 내 미사용 시 추징 근거를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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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불법으로 고유업무에 사용한 경우라도 직접사용으로 볼 수 있는 지

 ⁠[대법원 2014. 11. 13. 2014두39562 처분청승소]

본 컨텐츠는 지방세 법령정보시스템에서 수집한 데이터로, 관련 문의는 해당 기관으로 부탁드립니다.

【판결요지】

자금사정은 내부적인 사정에 불과하고, 행정청의 사용승인 없이 임시·불법적으로 사용한 것은 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취득세 등 추징을 배제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전문】

【심급】

3심

【세목】

취득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이에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이유】

【하급심-서울고등법원 2014. 7. 2. 선고 2013누50137 판결】

【주 문】

처분청승소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원고가 이 법원에서 특히 강조하거나 되풀이하는 주장에 관한 판단을 아래와 같이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행정소송법 제8조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원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취득세 등의 추징을 위한 과세기준일은 부동산 취득일로부터 유예기간 3년이 경과한 날로 보아야 하는데,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과세기준일까지 종교시설 신축을 위한 공사를 계속 진행해 왔으므로, 비록 그 당시 이를 고유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는 못하였다 하더라도 직접 사용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어 그 무렵 취득세 등의 면제가 확정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과세기준일 이후 공사가 중단되었다거나, 이 사건 토지가 매각되어 결국 타인의 소유가 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다 하더라도 이는 모두 과세기준일 후의 것에 불과하여 이미 확정된 취득세 등의 면제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므로, 결국 이와 다른 취지에서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부당하다.
 
나.  판단

살피건대, 구 지방세법(2007. 12. 31. 법률 제88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7조, 제127조 제1항은 각 용도구분에 의한 취득세 및 등록세의 비과세를 규정하면서 그 하나로 종교 기타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경우를 들고 있고, 구「지방세법」제107조, 제127조 제1항 단서는 다만 그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취득물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그 부분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에서 말하는 "정당한 사유"에는 법령에 의한 금지, 제한 등 법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인 사유는 물론 목적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는데도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유예기간을 넘긴 내부적인 사유도 포함될 수 있고, 비영리사업자에 의하여 수행되는 사업의 공익성 등을 감안하여 취득세를 부과하지 않는 입법취지를 충분히 고려하되, 부동산의 취득 경위나 목적에 비추어 그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데 걸리는 통상적인 준비기간, 목적사업에 사용할 수 없었던 법령상·사실상의 장애사유의 내용과 장애 정도, 또 취득 후 과세기준일까지의 일련의 과정을 통틀어 당해 법인이 부동산을 목적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진지하고도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는지 여부를 모두 참작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0. 10. 24. 선고 99두9315 판결, 대법원 2001. 4. 10. 선고 99두9780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이 판결이 인용한 제1심판결의 이유에서 채택한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여러 사정을 함께 고려하더라도 이 사건 토지의 과세기준일 당시까지도 공사를 종료하지 못하고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종교 목적으로 직접 사용하지 못한 데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이와 다른 취지에서 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즉, ①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2006. 1.부터 2007. 11.까지 순차 취득하였고, 그 지상에 2007. 1. 9. 착공신고를 한 뒤 2010. 7. 12.까지 약 3년 6개월간 종교시설 신축공사를 진행해 오다가 자금부족으로 공사를 중단하였다.
② 위와 같이 공사가 중단될 당시 진척된 부분은 전체 공정의 절반도 되지 않았고(44.58%), 그 이후 2014년 현재까지 공사의 진척은 실질적으로 더 이상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③ 이 사건 공사비용은 약 500억 원에 이르는 거액인데, 비영리법인인 원고는 특별한 자금 준비 없이 처음부터 공사비용의 대부분을 대출로 확보하는 등 무리하게 공사를 진행하였고, 이후 계속된 자금 부족을 겪어 오다가 결국 공사가 중단되기에 이르렀던 것으로 보인다.
④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한 대출금의 이자도 제대로 납부하지 못하였고, 결국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11. 9.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어 결국 타인에게 매각되었다.
⑤ 원고는 위 매각 이후 신축된 건물의 지하층을 예배당으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토지를 종교 목적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원고는 현재 이 사건 토지 위에 축조된 미완성 건물의 일부를 관할 행정청의 사용승인 없이 임시적·불법적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보일 뿐이므로 이를 가리켜 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이라고 할 수 없고(대법원 1997. 11. 14. 선고 97누7936 판결 참조), 오히려 이러한 사정을 포함하여 이 사건 신축공사의 추진과정을 전체적으로 관찰하면, 원고가 공사를 완공하기 위하여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다고 볼 수 없다.
⑥ 이 사건 토지 중 일부에서 원고의 주장처럼 3년의 유예기간이 경과하는 시점에 공사가 진행 중이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위에서 본 사실관계와 법리에 비추어 볼 때 그러한 사정만으로 원고가 이를 고유 업무에 사용하지 못한 데 정당한 사유가 있고, 그 시점에서 면제가 확정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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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서울행정법원 2013. 10. 24. 선고 2013구합8066 판결】

【주 문】

처분청승소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매 일요일에 산하 각 교회에서 정시 예배를 행하고, 산하 각 교회로 하여금 수시로 전도를 목적으로 한 부흥회 또는 무교회 지대에 개척전도를 하게 하며, 산하 각 교회에서 유치원, 중·고등학교, 원격대학, 평생교육법에 의한 학교 등을 경영하도록 힘쓰고, 매 주일 각 교회를 통하여 성경 연구 및 기독교 교육을 실시하는 것 등을 목적으로 1958. 2. 7. 설립된 재단법인이다.
 
나.  원고는 2006. 1.부터 2007. 11.까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이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을 취득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구 지방세법(2007. 12. 31. 법률 제88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7조 제1호, 제127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교회를 신축하기 위한 종교용 부동산에 해당하는 것으로 신고하여 피고로부터 취득세, 등록세,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를 면제받았다.
 
라.  피고는 2012. 6. 10.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취득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도록 정당한 사유 없이 종교용 목적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취득세 87,341,370원, 농어촌특별세 6,088,180원, 등록세 86,809,220원, 지방교육세 16,121,980원을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갑 제1, 2, 3, 10, 11, 1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5, 6,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비영리사업자가 당해 부동산을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는 것의 범위에는 비영리사업자가 당해 법인의 고유업무에 사용할 건축물을 "건축 중"인 경우가 포함되는바, 원고는 이 사건 토지 위에 교회 건물 신축공사를 진행하였으므로, 이 사건 토지는 종교 사업 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2) 설령 "건축 중"인 경우가 "직접 사용"하는 것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더라도,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취득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시점까지 이 사건 토지 위에 교회 건물 신축공사를 진행하였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 사실

1) 원고는 이 사건 토지 위에 지하 3층, 지상 8층 규모의 돔형 구조물인 은성교회 종교시설 및 교육연구시설 등을 신축(이하 ⁠‘이 사건 신축공사’라고 한다)하기 위하여 2006. 12. 29. 피고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은 후 2007. 1. 9. 착공신고를 하였다.
2) 원고는 2007. 1. 20.경 00종합건설 주식회사(이하 ⁠‘00종합건설’이라고 한다)와 사이에 이 사건 신축공사에 관하여 공사금액을 588억 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정하여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00종합건설이 이 사건 신축공사를 진행하였으나 원고의 자금사정으로 인하여 2010. 7. 13.경부터 공사가 사실상 중단되어 있던 중(당시 건축공사, 토목공사 및 전기공사 등이 진행되었고, 공정율은 전체 공정의 44.58%였다), 원고와 00종합건설은 2011. 3. 31. ⁠‘00종합건설이 2011. 3. 31. 이후의 잔여 공사를 포기하고, 원고가 00종합건설에게 미지급금 2,270,0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공사 타절 합의를 하였다.
3) 원고는 2011. 4. 6. 00000글로벌 주식회사와 사이에 이 사건 신축공사에 관하여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한 뒤, 2011. 5.경 규빗건축사 사무소의 윤승지와 사이에 설계변경 용역계약( 00교회 본당 구조물의 구조를 돔형에서 원통형으로 설계 변경하였다.)을 체결하였으며, 2011. 7. 7.경 피고에게 건축계획 변경 심의신청서를 제출하여 2011. 8. 25.경 강서구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았고, 2011. 10. 25. 피고로부터 설계변경 허가를 받았다.
4) 원고는 위 설계변경에 따른 이 사건 신축공사를 진행하고 있지 않다가 2011. 12.경 또다시 00건설 주식회사로 시공사를 변경하였는데, 00건설 주식회사는 현장정리, 지하층 방청 페인트 작업 등 현장 유지를 위한 일부 작업을 수행하였을 뿐 위 설계변경에 따른 이 사건 신축공사를 진행하지는 않았다.
5) 한편 이 사건 신축공사의 감리자인 00000AD) 건축사사무소(이하 ⁠‘0000’라고 한다)의 감리원은 2007. 1.경부터 2012. 1.경까지 이 사건 신축공사 현장에 상주하였는데, 0000의 대표자 000는 2012. 2. 15.경 강서구청에 ⁠‘00교회 신축공사현장이 건축주의 자금사정으로 인하여 2010. 7. 13.부터 2012. 2. 14.까지 공사가 일시 중단되고 있고 건축주의 감리용역비 미지급으로 인하여 공사재개시까지 상주감리가 어렵다’는 취지의 공문을 발송하였다.
6) 서울특별시 강서구청 소속 직원이 작성한 사실조사서에 의하면, "현장을 확인한 결과 공사가 중단된 상태로 공사를 위한 자재 및 현장 근로자가 없고, 현장 경비원과 미지급 공사비를 받기 위한 시공회사 직원 1명만이 컨테이너에서 현장을 지키고 있었으며, 현장 경비원은 공사가 언제 재개될지 알 수 없고, 시공회사 직원도 미지급 공사비를 받으면 철수할 것이라고 함"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2010. 5. 31. 촬영된 신축공사 현장사진과 2011. 6. 9., 2012. 8. 29. 및 2013. 4. 18. 각 촬영된 신축공사 현장사진을 비교하면, 공사진행 정도에 있어서 차이가 없다.
7)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채권자인 주식회사 우리은행의 임의경매신청으로 2011. 9. 19. 서울남부지방법원 2011타경20444호로 임의경매개시결정이 내려졌고, 주식회사 선우는 이 사건 토지를 188억 원에 경락받아 2013. 5. 31.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 근거] 갑 제4, 5, 8, 10, 11, 12호증, 을 제1, 2, 3, 4, 9, 10,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첫 번째 주장에 관한 판단

구「지방세법」제107조제1호는 ⁠‘종교 등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나,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 취득세를 부과한다’고, 같은 법 제127조 제1항 제1호는 ⁠‘종교 등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에 대한 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나, 등기·등록일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 등록세를 부과한다’고 각 규정하고 있는바, 구「지방세법」제107조제1호 및 제127조 제1항 제1호에서 비영리사업자가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그 취득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면서도 그 단서에서 감면된 취득세와 등록세의 추징규정을 둔 취지, 건축물의 건축공사는 원칙적으로 토지를 건축물 등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는 행위라기보다는 이를 위한 준비행위에 불과한 점, 구 지방세법 시행령의 개정 경과 등에 비추어 볼 때, 토지를 취득하여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건축 등의 공사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그 토지를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9. 3. 12. 선고 2006두11781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후 그 지상에 교회 건물 신축공사를 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토지를 종교 사업 목적에 직접 사용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두 번째 주장에 관한 판단

구「지방세법」제107조및 제127조 제1항 규정의 ⁠‘정당한 사유’의 판단 기준은 법령에 의한 금지·제한 등 법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 사유는 물론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유예기간을 넘긴 내부적 사유도 포함한다 할 것이고, 나아가 그 정당 사유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입법 취지를 충분히 고려하면서 토지 취득목적에 비추어 고유목적에 사용하는 데 걸리는 준비기간의 장단, 고유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법령·사실상의 장애사유와 장애 정도, 당해 법인 토지를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는지 여부, 행정관청의 귀책사유가 가미되었는지 여부 등을 아울러 참작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3. 2. 14. 선고 2002두7623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신축공사 비용이 약 500억 원에 이르는데도, 원고는 이 사건 신축공사에 소요될 자금에 대한 준비 없이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여 이 사건 신축공사를 무리하게 진행하였고, 결국 자금부족으로 2010. 7.경 이 사건 신축공사가 중단된 점, ② 이 사건 신축공사는 원고의 계속된 자금부족으로 그 무렵부터 현재까지 3년이 넘도록 중단되었고, 그동안 원고가 구조조정을 단행하는 등 이 사건 신축공사 비용의 마련을 위한 노력을 하였다고 볼만한 사정은 발견되지 아니한 점, ③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한 대출금 이자조차 납부하지 못하여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11. 9.경 임의경매개시절차가 개시되었는데, 원고는 위 경매절차의 진행을 막기 위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고, 그 결과 이 사건 토지가 타인에게 매각되어 더 이상 원고가 이 사건 신축공사를 진행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게 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고, 그렇다면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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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법령】


■ 구 지방세법(2007. 12. 31. 법률 제88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5조 ⁠(납세의무자등)

① 취득세는 부동산·차량·기계장비·입목·항공기·선박·광업권·어업권·골프회원권·승마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의 취득에 대하여 당해 취득물건 소재지의 도(골프회원권·승마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및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은 골프장·승마장·콘도미니엄 및 종합체육시설 소재지의 도를 말한다)에서 그 취득자에게 부과한다.
제107조 ⁠(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취득일부터 1년(제1호의 경우에는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 취득세를 부과한다.
 
1.  제사·종교·자선·학술·기예 기타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의 취득

제124조 ⁠(납세의무자)

등록세는 재산권 기타 권리의 취득·이전·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 또는 등록(등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는 경우에 그 등기 또는 등록을 받는 자에게 부과한다.
제127조 ⁠(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등기·등록일부터 1년(제1호의 경우에는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 등록세를 부과한다.
 
1.  제사·종교·자선·학술·기예 기타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에 대한 등기

제260조의2 ⁠(납세의무자)

지방교육의 질적 향상에 필요한 지방교육재정의 확충에 소요되는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이 법의 규정에 의한 등록세(제196조의2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의 등록에 대한 등록세를 제외한다), 레저세, 주민세균등할, 재산세, 비영업용 승용자동차(비영업용 기타 승용자동차를 포함한다)에 대한 자동차세 및 담배소비세의 납세의무자는 지방교육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 구 농어촌특별세법(2007. 12. 31. 법률 제88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납세의무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농어촌특별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5.  지방세법에 의한 취득세 또는 레저세의 납세의무자

 
끝. 

출처 : 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4두39562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