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기재사항 오류시 부가가치세 처분 취소 가능 여부

대법원 2013두10281
판결 요약
후발적 사유로 공급가액이 감소한 경우에도,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가 해당 감소액을 반영하지 않았다면 사실과 다른 기재로 보아야 하며, 이에 따라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가 쉽지 않음을 확인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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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응답
1.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기재가 후발적 사유로 실제와 달라진 경우, 사실과 다른 기재로 인정되나요?
답변
네, 후발적 사유로 공급가액이 감소했더라도,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가 이를 반영하지 않으면 사실과 다른 기재로 인정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3두10281 판결은 후발적 사유로 합계액이 감소했음에도 그 반영이 없으면 사실과 다른 기재로 볼 수밖에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2. 이런 경우 부가가치세 부과 취소를 요청하면 받아들여지나요?
답변
아니요,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3두10281 판결은 당초 기재가 사실과 달라 부과처분이 옳다는 원심판단을 인용하며,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3.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 오류 정정은 언제든 가능한가요?
답변
공급가액 감소와 같은 후발적 변경이 발생한 경우, 합계표도 즉시 수정해 사실과 일치되게 해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3두10281 판결은 해당 금액 반영이 안 된 채로 제출된 경우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것으로 본다고 명확히 밝혔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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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심 요지) 이 사건과 같이 후발적 사유로 당초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상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감소한 경우에도 그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가 공급가액의 감소액을 반영하고 있지 않은 이상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라고 볼 수밖에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3두10281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 주식회사

피고, 피상고인

안산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3. 4. 17. 선고, 2012누11456 판결

판 결 선 고

2013. 9. 12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 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 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3. 09. 12. 선고 대법원 2013두1028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