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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선우 변호사입니다.

민사·계약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전문(의료·IT·행정)

8년 이상 직접 경작 농지 요건 불인정 시 양도소득세 감면 거부

수원지방법원 2013구단1496
판결 요약
축산·낙농업을 영위하며 사료작물 재배지로만 사용된 토지는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농지로 보지 않아 양도소득세 감면이 부인될 수 있음을 판시한 사례입니다. 채소 경작 및 판매에 관한 객관적 증거가 부족하면 자경 농지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양도소득세 #자경농지 #8년경작 #감면요건 #농지증빙
질의 응답
1.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으려면 8년 이상 직접 경작 농지로 인정받으려면 어떤 증거가 필요합니까?
답변
농지에서 실제로 경작한 객관적 증거와 농산물의 판매처·사용처 등 자료가 필요합니다. 단순히 사료재배용이나 축산 관련 확인서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13-구단-1496 판결은 경작 농산물의 판매·사용처에 관한 객관적 자료 부재 시 8년 이상 직접 경작 농지로 인정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2. 사료작물(옥수수) 재배지만 운영해도 8년 직접 경작 농지 감면받을 수 있나요?
답변
목축용 사료 재배지만 운영했다면 농지 감면 요건인 8년 직접 경작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13-구단-1496 판결은 목축용 사료 재배지만으로는 8년 직접 경작 요건 불충족을 근거로 감면을 부인했습니다.
3. 경작 주장 외에 경제적 활동·자료 제출이 없으면 자경농지 인정받을 수 있나요?
답변
채소 등 농작물의 판매처·사용처 등 객관적 자료가 없다면 자경농지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13-구단-1496 판결은 실제 경작 입증 자료 부족을 이유로 자경농지 인정 요구를 기각했습니다.
4. 세무조사 시 확인서만으로 직접 경작 사실을 인정받을 수 있나요?
답변
확인서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으며, 구체적 경작 사실을 입증하는 자료가 추가로 필요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13-구단-1496 판결은 확인서 제출만으로는 8년 직접 경작 인정에 부족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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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축산업 및 낙농업을 영위하고 있고 세무조사 당시 양도토지에서 목축용 사료를 재배하였다는 확인서를 작성한 점, 경작하였다고 주장하는 채소의 판매처나 사용처에 관한 객관적인 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8년 이상 토지를 자경하였음을 인정하기 어려움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3구단1496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전AAA

피 고

수원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3. 5. 15.

판 결 선 고

2013. 6. 12.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2. 4. 2. 원고에 대하여 한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8. 3. 26. 취득한 화성시 양감면 0000 전 1,476㎡(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2010. 12. 9. 김BB에게 대금 000원에 양도한 후, 2010. 12. 10. 이 사건 토지의 양도와 관련하여 양도소득세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하면서 이 사건 토지가 원고가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농지라는 이유로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이 사건 토지가 목축용 사료재배지로서 원고가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농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위 감면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고, 2012. 4. 2. 원고에 대하여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을 결정 · 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2. 7. 10.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 나, 국세청장은 2012. 10. 22. 원고의 위 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3호증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1, 2 의 각 기재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토지가 원고가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농지임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 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갑 제15호증, 을 제3호증, 을 제4호증, 을 제5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살펴볼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이 사건 토지는 목축용 사료재배지로서 원고가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농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고 봄이 상당하다.

① 원고는 1994. 12. 1.부터 계속하여 이 사건 토지에 인접한 화성시 양감면 0000에서 ”OOOO”라는 상호로 축산업 및 낙농업을 영위하여 오고 있다.

② 원고는 2011. 11. 30. 세무조사를 위해 현지 확인을 나온 세무공무원에게 ”이 사건 토지는 약 25년 전 매수와 동시에 옥수수를 경작하여 본인의 가축에게 공급 하여 오다 올 초에 매도하게 되었음을 확인합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된 확인서를 작성 하여 준 바 있다.

③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서 직접 경작하였다고 주장하는 배추, 무, 총각무 등 채소의 판매처나 사용처에 관한 객관적인 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갑 제5 내지 13호증(가지변호 각 생략)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원고가 8년 이상 이 사건 토지에서 배추, 무, 총각무 등 채소를 직접 경작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2)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걸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13. 06. 12. 선고 수원지방법원 2013구단149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