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선우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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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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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업 및 낙농업을 영위하고 있고 세무조사 당시 양도토지에서 목축용 사료를 재배하였다는 확인서를 작성한 점, 경작하였다고 주장하는 채소의 판매처나 사용처에 관한 객관적인 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8년 이상 토지를 자경하였음을 인정하기 어려움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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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3구단1496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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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전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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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수원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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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3. 5. 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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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3. 6. 12.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2. 4. 2. 원고에 대하여 한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8. 3. 26. 취득한 화성시 양감면 0000 전 1,476㎡(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2010. 12. 9. 김BB에게 대금 000원에 양도한 후, 2010. 12. 10. 이 사건 토지의 양도와 관련하여 양도소득세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하면서 이 사건 토지가 원고가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농지라는 이유로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이 사건 토지가 목축용 사료재배지로서 원고가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농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위 감면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고, 2012. 4. 2. 원고에 대하여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을 결정 · 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2. 7. 10.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 나, 국세청장은 2012. 10. 22. 원고의 위 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3호증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1, 2 의 각 기재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토지가 원고가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농지임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 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갑 제15호증, 을 제3호증, 을 제4호증, 을 제5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살펴볼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이 사건 토지는 목축용 사료재배지로서 원고가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농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고 봄이 상당하다.
① 원고는 1994. 12. 1.부터 계속하여 이 사건 토지에 인접한 화성시 양감면 0000에서 ”OOOO”라는 상호로 축산업 및 낙농업을 영위하여 오고 있다.
② 원고는 2011. 11. 30. 세무조사를 위해 현지 확인을 나온 세무공무원에게 ”이 사건 토지는 약 25년 전 매수와 동시에 옥수수를 경작하여 본인의 가축에게 공급 하여 오다 올 초에 매도하게 되었음을 확인합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된 확인서를 작성 하여 준 바 있다.
③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서 직접 경작하였다고 주장하는 배추, 무, 총각무 등 채소의 판매처나 사용처에 관한 객관적인 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갑 제5 내지 13호증(가지변호 각 생략)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원고가 8년 이상 이 사건 토지에서 배추, 무, 총각무 등 채소를 직접 경작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2)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걸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13. 06. 12. 선고 수원지방법원 2013구단149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