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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 배당이의에서 추가 가산금 배당 필요성 인정 여부

수원지방법원 2016나63248
판결 요약
배당이의 사건에서 피고들이 주장한 추가 가산금을 기존 배당액에 합쳐도 파산관재인이 이미 교부받은 금액을 넘지 않으므로, 경매사건에서 추가 배당받을 필요가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실제 배당액·추가 가산금이 이미 우선 권리자에게 충당됐다면, 별도 인정이 이뤄지지 않습니다.
#경매 배당이의 #추가 가산금 #파산관재인 #배당 필요성 #세금 가산금
질의 응답
1. 경매 배당이의 사건에서 세금에 대한 추가 가산금이 발생하면 해당 금액만큼 별도로 배당을 받을 수 있나요?
답변
해당 추가 가산금을 합하여도 파산관재인이 이미 교부받은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별도의 배당을 받을 필요가 없다고 보아 배당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16-나-63248 판결은 추가 가산금이 발생했다는 사실만으로도, 기존 배당·분배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경매사건에서의 별도 배당은 필요하지 않다고 명시하였습니다.
2. 기존 경매 배당액에 추가적으로 세금이나 가산금 청구가 가능한가요?
답변
이미 파산관재인 등에게 교부된 금액에 미달하는 범위 내라면 추가로 세금이나 가산금에 대한 배당 청구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16-나-63248 판결은 피고가 주장한 추가 가산금을 기존 배당액에 합해도 파산관재인이 교부받은 금액에 미치지 못하여 배당 청구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3. 경매 배당 절차에서 추가 가산금 산정이 인정되는 기준이 궁금합니다.
답변
추가 가산금액을 기존 배당액에 합해도 우선 변제자의 실수령액을 넘지 않아야 하므로, 초과하지 않는 한 가산금만으로는 추가 배당이 불인정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16-나-63248 판결은 추정 배당합계 및 교부된 금액과의 관계에 따라 추가 가산금이 배당될 필요가 없는지를 따져야 함을 밝혔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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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범죄 민사·계약 가족·이혼·상속 기업·사업 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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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덕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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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혼·상속 형사범죄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판결 전문

요지

피고들이 주장하는 추가가산금을 합하여 보더라도 광주지법 경매사건에서 파산관재인이 교부받은 금원에 미치지 못하므로 이 법원 경매사건에서 배당받을 필요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수원지방법원2016나63248 배당이의

원고, 항소인

유@

피고, 피항소인

대한민국

제1심 판 결

수원지방법원 2016. 6. 30. 선고 2015가단120389 판결

변 론 종 결

2017. 5. 12.

판 결 선 고

2017. 6. 23.

주 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수원지방법원 2012타경66616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같은 법원이 2015. 6. 11.

작성한 배당표 중 원고에 대한 배당액 3,023,780,194원을 3,111,009,494원으로, 피고 대

한민국(소관: 시흥세무서)에 대한 배당액 47,630,791원을 0원으로, 피고 대한민국(소관:

서광주세무서)에 대한 배당액 23,935,386원을 0원으로, 파산자 주식회사 aa정공의 파

산관재인 송bb에 대한 배당액 15,663,123원을 0원으로 각 경정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피고들의 추가 주장에 대하

여 판단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

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피고들의 추가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들의 주장

피고들은 이 법원 경매사건에서 피고들에 대한 배당이 늦어져 피고 대한민국(서광

주세무서)의 체납세금에 대한 1,562,040원(= 2015. 8. 1.부터 2016. 7. 1.까지 미납세액

10,848,160원에 대한 매월 1.2%의 가산금) 상당의 추가 가산금이 발생하여 위 금원 상

당은 이 법원 경매사건에서 배당받을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광주지법 경매사건에서 피고들 및 국민건강보험공단(광주서부지사)에

배당되어야 할 추정액 합계 86,211,400원에 피고들이 주장하는 위 추가 가산금

1,562,040원을합하여 보더라도 위 광주지법 경매사건에서 파산자 주식회사 aa정공의

파산관재인인송bb이 교부받은 금원인 91,292,965원에 미치지 못하므로 위 추가

가산금이 발생했다는사정만으로 피고들이 위 금원 상당을 이 법원 경매사건에서

배당받을 필요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다른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

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피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

하며,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17. 06. 23. 선고 수원지방법원 2016나6324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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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 배당이의에서 추가 가산금 배당 필요성 인정 여부

수원지방법원 2016나63248
판결 요약
배당이의 사건에서 피고들이 주장한 추가 가산금을 기존 배당액에 합쳐도 파산관재인이 이미 교부받은 금액을 넘지 않으므로, 경매사건에서 추가 배당받을 필요가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실제 배당액·추가 가산금이 이미 우선 권리자에게 충당됐다면, 별도 인정이 이뤄지지 않습니다.
#경매 배당이의 #추가 가산금 #파산관재인 #배당 필요성 #세금 가산금
질의 응답
1. 경매 배당이의 사건에서 세금에 대한 추가 가산금이 발생하면 해당 금액만큼 별도로 배당을 받을 수 있나요?
답변
해당 추가 가산금을 합하여도 파산관재인이 이미 교부받은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별도의 배당을 받을 필요가 없다고 보아 배당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16-나-63248 판결은 추가 가산금이 발생했다는 사실만으로도, 기존 배당·분배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경매사건에서의 별도 배당은 필요하지 않다고 명시하였습니다.
2. 기존 경매 배당액에 추가적으로 세금이나 가산금 청구가 가능한가요?
답변
이미 파산관재인 등에게 교부된 금액에 미달하는 범위 내라면 추가로 세금이나 가산금에 대한 배당 청구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16-나-63248 판결은 피고가 주장한 추가 가산금을 기존 배당액에 합해도 파산관재인이 교부받은 금액에 미치지 못하여 배당 청구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3. 경매 배당 절차에서 추가 가산금 산정이 인정되는 기준이 궁금합니다.
답변
추가 가산금액을 기존 배당액에 합해도 우선 변제자의 실수령액을 넘지 않아야 하므로, 초과하지 않는 한 가산금만으로는 추가 배당이 불인정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16-나-63248 판결은 추정 배당합계 및 교부된 금액과의 관계에 따라 추가 가산금이 배당될 필요가 없는지를 따져야 함을 밝혔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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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피고들이 주장하는 추가가산금을 합하여 보더라도 광주지법 경매사건에서 파산관재인이 교부받은 금원에 미치지 못하므로 이 법원 경매사건에서 배당받을 필요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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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수원지방법원2016나63248 배당이의

원고, 항소인

유@

피고, 피항소인

대한민국

제1심 판 결

수원지방법원 2016. 6. 30. 선고 2015가단120389 판결

변 론 종 결

2017. 5. 12.

판 결 선 고

2017. 6. 23.

주 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수원지방법원 2012타경66616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같은 법원이 2015. 6. 11.

작성한 배당표 중 원고에 대한 배당액 3,023,780,194원을 3,111,009,494원으로, 피고 대

한민국(소관: 시흥세무서)에 대한 배당액 47,630,791원을 0원으로, 피고 대한민국(소관:

서광주세무서)에 대한 배당액 23,935,386원을 0원으로, 파산자 주식회사 aa정공의 파

산관재인 송bb에 대한 배당액 15,663,123원을 0원으로 각 경정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피고들의 추가 주장에 대하

여 판단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

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피고들의 추가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들의 주장

피고들은 이 법원 경매사건에서 피고들에 대한 배당이 늦어져 피고 대한민국(서광

주세무서)의 체납세금에 대한 1,562,040원(= 2015. 8. 1.부터 2016. 7. 1.까지 미납세액

10,848,160원에 대한 매월 1.2%의 가산금) 상당의 추가 가산금이 발생하여 위 금원 상

당은 이 법원 경매사건에서 배당받을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광주지법 경매사건에서 피고들 및 국민건강보험공단(광주서부지사)에

배당되어야 할 추정액 합계 86,211,400원에 피고들이 주장하는 위 추가 가산금

1,562,040원을합하여 보더라도 위 광주지법 경매사건에서 파산자 주식회사 aa정공의

파산관재인인송bb이 교부받은 금원인 91,292,965원에 미치지 못하므로 위 추가

가산금이 발생했다는사정만으로 피고들이 위 금원 상당을 이 법원 경매사건에서

배당받을 필요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다른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

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피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

하며,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17. 06. 23. 선고 수원지방법원 2016나6324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