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선우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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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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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판결과 같음)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도 아닌 사업장 현황신고에 첨부된 필요경비 관련 서류를 반영하지 아니한 채 종합소득세부과처분을 하였다고 하여 이 사건 처분에 객관적으로 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고,달리 위와 같은 하자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한 청구임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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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3누7621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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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항소인 |
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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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항소인 |
인천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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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판 결 |
인천지방법원 2013. 1. 31. 선고 2012구합3679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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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3. 7. 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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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3. 9. 4. |
주 문
1. 원고가 한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주위적으로, 피고가 2010. 5. 4. 원고에게 한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O원(가산세 포함, 소장 기재 세액은 잘못 적힌 것으로 보인다) 부과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이 무효임을 확인한다. 예비적으로,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 인용 부분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다음 항에서 원고 주장에 관한 판단을 추가하는 것 말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 라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우선 원고는 이의신청을 접수하기 전에 담당공무원을 통하여 실지조사 등을 거치는 등의 사정으로 부득이하게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 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그 주장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나아가 그 사유만 으로는 국세기본법에서 규정하는 청구기간 연장사유 등에 해당되지도 않는다. 이 부분 원고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또한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처분 당시 원고의 사업소득이 적자임을 확인하고서도 실지조사도 거치치지 않은 채 추계과세를 한 것은 그 흠이 중대·명백하여 무효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그 주장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설령 과세표준, 과세액에 관한 세법상의 조사결정방법을 잘못 선택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행정처분의 취소사유에 불과하고 당연무효사유로 볼 수는 없다(대법원 1985. 10. 8 선고 84누280 판결 참조). 이 부분 원고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원고가 한 항소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3. 09. 04.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3누762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