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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납부행위 하자 유무 및 무효성 인정 기준

대법원 2016다240628
판결 요약
신고 및 납부행위에 중대한 하자나 외관상 명백한 하자가 없다면 해당 행위는 당연무효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신고납부 #세금 하자 #당연무효 요건 #외견상 명백한 하자 #중대한 하자
질의 응답
1. 세금 신고·납부에 하자가 있는 경우 해당 행위는 언제 당연무효로 인정되나요?
답변
신고나 납부행위에 중대한 하자가 있거나 외견상 명백한 하자가 있어야만 당연무효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6다240628 판결에서 원고의 신고·납부행위에는 중대한 하자 또는 외견상 명백한 하자가 없으므로, 무효라 볼 수 없다고 인정하였습니다.
2. 신고납부의 외견상 하자가 명백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외견상 하자가 명백하지 않으면 신고·납부행위는 유효로 인정될 여지가 높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6다240628 판결은 외견상 하자가 명백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행위가 무효라 볼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3. 부당이득금 반환을 청구하며 세금 신고 및 납부의 무효를 주장할 수 있는 기준은?
답변
무효를 인정받으려면 신고 또는 납부에 중대한 하자 또는 명백한 외관상 하자가 입증되어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6다240628 판결은 중대한 하자 또는 외견상 하자가 없으면 신고납부는 무효가 아니라고 판시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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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심 요지) 원고의 신고 납부행위에 중대한 하자가 있었다고 할 수 없고, 나아가 외견상 하자가 명백하였다고 볼 수 없어 원고의 신고, 납부행위는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6다240628 부당이득금반환

원 고

1. AAA(BBBB BBB BBBBB)

피 고

1.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16. 10. 27.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이에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6. 10. 27. 선고 대법원 2016다24062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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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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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납부 #세금 하자 #당연무효 요건 #외견상 명백한 하자 #중대한 하자
질의 응답
1. 세금 신고·납부에 하자가 있는 경우 해당 행위는 언제 당연무효로 인정되나요?
답변
신고나 납부행위에 중대한 하자가 있거나 외견상 명백한 하자가 있어야만 당연무효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6다240628 판결에서 원고의 신고·납부행위에는 중대한 하자 또는 외견상 명백한 하자가 없으므로, 무효라 볼 수 없다고 인정하였습니다.
2. 신고납부의 외견상 하자가 명백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외견상 하자가 명백하지 않으면 신고·납부행위는 유효로 인정될 여지가 높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6다240628 판결은 외견상 하자가 명백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행위가 무효라 볼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3. 부당이득금 반환을 청구하며 세금 신고 및 납부의 무효를 주장할 수 있는 기준은?
답변
무효를 인정받으려면 신고 또는 납부에 중대한 하자 또는 명백한 외관상 하자가 입증되어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6다240628 판결은 중대한 하자 또는 외견상 하자가 없으면 신고납부는 무효가 아니라고 판시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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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원심 요지) 원고의 신고 납부행위에 중대한 하자가 있었다고 할 수 없고, 나아가 외견상 하자가 명백하였다고 볼 수 없어 원고의 신고, 납부행위는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다.

판결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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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내용

사 건

2016다240628 부당이득금반환

원 고

1. AAA(BBBB BBB BBBBB)

피 고

1.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16. 10. 27.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이에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6. 10. 27. 선고 대법원 2016다24062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