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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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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심 요지) 원고의 신고 납부행위에 중대한 하자가 있었다고 할 수 없고, 나아가 외견상 하자가 명백하였다고 볼 수 없어 원고의 신고, 납부행위는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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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6다240628 부당이득금반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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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1. AAA(BBBB BBB BBBB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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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1.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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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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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6. 10. 27.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이에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