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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래우
조성배 변호사

안녕하세요.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양도소득세 비사업용토지 여부 판단기준과 부과처분 정당성

서울고등법원 2013누26356
판결 요약
경작 관련 객관적 증거 미제시, 원고의 연령·직업·토지 거리 등 사정까지 고려해 해당 토지가 자경농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비사업용토지로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정당하며, 고지서도 적법하게 교부된 사실이 인정되어, 원고의 항소는 기각되었습니다.
#양도소득세 #비사업용토지 #자경농지 #경작입증 #인우보증서
질의 응답
1. 경작 사실을 입증하지 못한 경우 양도소득세 비사업용토지로 과세될 수 있나요?
답변
경작에 필요한 비용 지출, 판매·소비 등 객관적 입증자료가 부족하다면 비사업용토지로 간주되어 양도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3-누-26356 판결은 인우보증서 외 추가 입증 없이 자경했다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2. 양도소득세 고지서를 받지 못했다고 주장하면 처분이 무효가 될 수 있나요?
답변
실제 양도소득세 고지서를 수령한 사실이 인정되면 처분의 효력에 영향이 없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3-누-26356 판결은 원고가 2012. 9. 6. 고지서를 수령한 사실이 인정되어 주장을 배척하였습니다.
3. 인우보증서만으로 자경농지를 입증할 수 있나요?
답변
인우보증서만으로는 객관적인 경작 증빙으로 부족하며, 비용 지출, 농작물 판매 등의 추가 자료가 필요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3-누-26356 판결은 인우보증서 외에 아무런 입증이 없으면 자경농지 해당성을 부정하였습니다.
4. 나이, 직업, 토지와의 거리 등 개인적 사정도 자경 판단에 고려되나요?
답변
연령, 직업, 토지의 전면적·거리 등도 실제 자경 여부 판단시 중요한 요소로 작용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3-누-26356 판결은 원고의 연령, 직업, 농지간 거리 및 전체면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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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경작에 필요한 비용의 지출이나 농작물의 판매 또는 소비에 관하여 인우보증서 외에 아무런 입증을 하지 못하고 있고 연령이나 직업, 농지간의 거리와 전체면적 등을 고려할 때 토지를 자경하였다고 믿기 어려우므로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3누26356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KKK

피고, 피항소인

JJ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12구단27308 판결

변 론 종 결

2014. 2. 26

판 결 선 고

2014. 3. 19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2. 9. 1.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16,828,130원

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다음 항에서 원고가 당심에서 새로 제기한 주장에 대한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피고로부터 국세인 양도소득세 고지서를 송달받지 못하였고 다만 지방세고지서를 받았을 뿐이어서 이 사건 양도소득세 과세처분은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하였다.

나. 판단

갑 제8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2012. 9. 1. 원고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16,828,130원의 부과처분을 하였고,원고는 이에 관한 고지서를 2012. 9. 6. 수령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원고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4. 03. 19.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3누2635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