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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의 체납자 채권추심권 인정 판결 요약

대전지방법원 2013가단216119
판결 요약
이 사건은 국가가 체납자의 채권에 대해 추심금 청구를 한 사안에서, 법원은 처분청의 압류·집행 등 집행권을 인정하였고, 피고는 해당 금원 및 법정이자 등을 지급해야 함을 판결하였습니다. 무변론 판결로 진행되었습니다.
#국가 채권추심 #체납자 압류 #채권집행 #추심금 청구 #소송비용 부담
질의 응답
1. 국가가 체납자의 채권을 압류하고 집행할 수 있나요?
답변
국가는 체납자에 대한 채권에 대해 압류 및 집행권이 인정됩니다.
근거
대전지방법원-2013-가단-216119 사건에서 처분청의 체납자 채권 압류·집행권이 인정되었습니다.
2. 체납금 추심금 사건에서 피고가 소송비용까지 모두 부담해야 하나요?
답변
체납자의 채권추심소송에서 패소자는 소송비용 전부 부담이 원칙입니다.
근거
대전지방법원-2013-가단-216119 판결은 피고에게 소송비용 전부 부담을 명했습니다.
3. 국가가 채권추심 소송에서 이자율은 어떻게 적용되나요?
답변
판결에서 정한 지급일 다음날부터 연 20% 이자가 적용됩니다.
근거
대전지방법원-2013-가단-216119 판결은 2013. 11. 25.부터 지급일까지 연 20%의 법정이자를 인정하였습니다.
4. 체납자에 대한 국가의 추심금청구 소송결과에 불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판결에 불복하고자 할 경우 정해진 항소기간 내에 항소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전지방법원-2013-가단-216119 판결문에 따라 판결 선고 후 항소기한 내 불복 가능성이 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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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처분청은 체납자에 대한 채권을 압류하고 집행할 수 있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3가단216119 추심금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강AA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13. 12. 26.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OOOO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1. 25.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출처 : 대전지방법원 2013. 12. 26. 선고 대전지방법원 2013가단21611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