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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계약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전문(의료·IT·행정)

취득시효 완성 후 국가의 부동산 처분행위와 불법행위 해당 여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단139138
판결 요약
원고가 취득시효 완성을 주장하며 국가를 상대로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으나, 이전등기 이행불능 및 불법행위 성립 요건 불충족을 이유로 모두 기각됨. 국가가 부동산을 처분할 당시 취득시효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에만 불법행위가 성립할 수 있음을 명확히 판시.
#취득시효 #국가 부동산 처분 #불법행위 요건 #소유권이전등기 #고의 과실
질의 응답
1. 취득시효가 완성된 부동산을 국가가 제3자에게 이전등기하면 불법행위에 해당하나요?
답변
국가가 처분 시점에 시효취득 완성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에만 불법행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가단-139138 판결은 물권행위의 원인행위 당시 시효취득 사실 인지가 불법행위 성립 요건임을 판시하였습니다.
2. 국가가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의무자가 아닌 경우 소 제기가 가능한가요?
답변
이행의무자로 주장된 자가 피고적격을 가집니다. 국가도 피고적격 있음이 확인됩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가단-139138 판결은 이행의 소에서 피고적격 관련 원고 주장 기준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3. 국가의 선의(고의나 과실 없음)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시 손해배상청구가 인정될 수 있나요?
답변
국가가 취득시효 전에 정당한 계약 이행으로 이전등기를 한 경우 고의나 과실이 없어 손해배상청구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가단-139138 판결에서 시효완성 전 정당한 계약 이행에 고의나 과실 없음을 지적하였습니다.
4. 취득시효 완성 후 등기의무자가 이전등기 불가한 경우 어떻게 되나요?
답변
이미 처분해 이전등기 이행이 불가능하면 더 이상 소유권이전청구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가단-139138 판결은 이전등기 이행 불능 시 청구 기각 사유임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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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물권행위의 원인행위를 할 당시에 시효취득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어야 부동산 처분행위가 불법행위에 해당할 수 있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3가단139138 소유권이전등기

원 고

김00

피 고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2014. 3. 6.

판 결 선 고

2014. 4. 3.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위적 청구취지 :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2, 2. 28.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예비적 청구취지 : 피고는 원고에게 4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 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0%의 각 비 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라 한다)은 1948. 9. 11. 권 리귀속을 원인으로 1976. 5. 7. 피고 앞으로 이전등기 되었다가, 2013. 3. 5, 박AA 외 12인에게 1953. 11. 25.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나.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등기명의인인 박AA 외 12인은 1953. 11. 25. 피고로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수한 소외 박BB의 상속인들이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을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변론 전체 의 취지

2.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원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20년 이상 점유함으로써 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 장하며 피고를 상대로, 주위적으로 그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예비적으 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데 대하여,피고는 자신은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소유자가 아니 므로 이 사건 소는 피고적격이 없는 자를 상대로 한 부적법한 소라고 항변하나,이행 의 소에서는 원고로부터 이행의무자로 주장된 자가 피고적격을 가지는 것이므로 피고 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3. 본안에 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소외 박BB이 1965. 10. 25.경 이 사건 각 부동산을 한CC에게 매도하여 한CC가 이를 점유하다가 김DD에게 매도하였고,김DD가 이를 점유하던 중 1976. 2. 10. 사망하자 원고가 김DD의 상속인으로서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는바,원고는 1976. 2. 10. 이후 현재까지 20년 이상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으므로,적어도 2012. 2. 28.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주위적으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2. 2. 28.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예비적으로 피고가 취득 시효가 완성된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처분함으로써 원고에게 그 시가에 상당하는 손해를 입혔으므로,이를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나. 판단

(1) 주위적 청구에 관하여 살피건대,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원고가 주장하는 취득시효 완성일인 2012. 2. 28. 이후인 2013. 3. 5.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박AA 외 12인에게 이전등기절차를 마쳤으므로, 원고의 점유취득시효 완성 주장이 인정된 다고 하더라고 피고의 이전등기의무는 이행불능 되었다. 따라서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2) 예비적 청구에 관하여 살피건대, 피고의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처분행위 가 원고에 대하여 불법행위가 성립되기 위하여는 피고가 이를 처분할 당시, 즉 물권행 위의 원인행위를 할 당시에 원고의 시효취득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어야 할 것인바 ⁠(대법원 1994.4.12. 선고 93다60779 판결 참조》,설령 원고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의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 하더라도,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점유를 개시하기 이전인 1953, 11, 25.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도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따라서 피고가 시효완성 전에 정당하게 체결된 계약의 이 행을 위하여 이전등기를 마친 것에 어떠한 고의나 과실을 인정할 수 없다 할 것이므 로,원고의 예비적 청구 또한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주위적,예비적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04. 03.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단13913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