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선우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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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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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권행위의 원인행위를 할 당시에 시효취득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어야 부동산 처분행위가 불법행위에 해당할 수 있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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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3가단139138 소유권이전등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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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김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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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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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4. 3. 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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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4. 4. 3.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위적 청구취지 :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2, 2. 28.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예비적 청구취지 : 피고는 원고에게 4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 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0%의 각 비 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라 한다)은 1948. 9. 11. 권 리귀속을 원인으로 1976. 5. 7. 피고 앞으로 이전등기 되었다가, 2013. 3. 5, 박AA 외 12인에게 1953. 11. 25.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나.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등기명의인인 박AA 외 12인은 1953. 11. 25. 피고로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수한 소외 박BB의 상속인들이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을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변론 전체 의 취지
2.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원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20년 이상 점유함으로써 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 장하며 피고를 상대로, 주위적으로 그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예비적으 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데 대하여,피고는 자신은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소유자가 아니 므로 이 사건 소는 피고적격이 없는 자를 상대로 한 부적법한 소라고 항변하나,이행 의 소에서는 원고로부터 이행의무자로 주장된 자가 피고적격을 가지는 것이므로 피고 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3. 본안에 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소외 박BB이 1965. 10. 25.경 이 사건 각 부동산을 한CC에게 매도하여 한CC가 이를 점유하다가 김DD에게 매도하였고,김DD가 이를 점유하던 중 1976. 2. 10. 사망하자 원고가 김DD의 상속인으로서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는바,원고는 1976. 2. 10. 이후 현재까지 20년 이상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으므로,적어도 2012. 2. 28.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주위적으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2. 2. 28.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예비적으로 피고가 취득 시효가 완성된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처분함으로써 원고에게 그 시가에 상당하는 손해를 입혔으므로,이를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나. 판단
(1) 주위적 청구에 관하여 살피건대,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원고가 주장하는 취득시효 완성일인 2012. 2. 28. 이후인 2013. 3. 5.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박AA 외 12인에게 이전등기절차를 마쳤으므로, 원고의 점유취득시효 완성 주장이 인정된 다고 하더라고 피고의 이전등기의무는 이행불능 되었다. 따라서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2) 예비적 청구에 관하여 살피건대, 피고의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처분행위 가 원고에 대하여 불법행위가 성립되기 위하여는 피고가 이를 처분할 당시, 즉 물권행 위의 원인행위를 할 당시에 원고의 시효취득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어야 할 것인바 (대법원 1994.4.12. 선고 93다60779 판결 참조》,설령 원고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의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 하더라도,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점유를 개시하기 이전인 1953, 11, 25.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도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따라서 피고가 시효완성 전에 정당하게 체결된 계약의 이 행을 위하여 이전등기를 마친 것에 어떠한 고의나 과실을 인정할 수 없다 할 것이므 로,원고의 예비적 청구 또한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주위적,예비적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04. 03.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단13913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