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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설정등기 피담보채권 성립 입증책임 및 무효 판단

서울남부지방법원 2014나51386
판결 요약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피담보채권 성립 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자(피고)에 있으며, 적절한 입증이 없는 경우 근저당권 자체가 무효로 인정되어 말소가 가능합니다.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절차 및 승낙의무가 인정됩니다.
#근저당권설정등기 #피담보채권 #입증책임 #등기무효 #말소등기
질의 응답
1. 근저당권설정등기 당시 피담보채권 성립을 누가 입증해야 하나요?
답변
피담보채권 성립을 주장하는 쪽(보통 근저당권자, 피고 측)이 입증책임을 집니다.
근거
서울남부지방법원-2014-나-51386 판결은 근저당권설정등기 당시 피담보채권을 성립시키는 법률행위가 있었다는 점의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피고들에게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피담보채권의 성립에 대한 입증이 없으면 근저당권 효력에 어떤 영향이 있나요?
답변
피담보채권 성립에 대한 입증이 없으면 근저당권은 무효로 판단됩니다.
근거
서울남부지방법원-2014-나-51386 판결은 피담보채권에 관한 입증이 없으므로 이 사건 근저당권은 무효라고 판시하였습니다.
3.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무효가 되면 채무자는 무엇을 요구할 수 있나요?
답변
채무자는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 절차승낙의 의사표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남부지방법원-2014-나-51386 판결에 따르면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무효임이 인정되면 피고는 말소등기 승낙 의무를 집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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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근저당권설정등기 당시 피담보채권을 성립시키는 법률행위가 있었다는 것에 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피고들에 있다고 할 것인데, 이를 입증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근저당권은 무효라 할 것이다.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 및 피고 대한민국은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4나51386

원 고

000

피 고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2014. 7. 17.

판 결 선 고

2014. 8. 14.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제1심 별지와 같음)에 관하여 서울남부지방

법원 1992. 3. 5. 접수 제15368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라.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심 판결과 같음)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결론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 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남부지방법원 2014. 04. 01. 선고 서울남부지방법원 2014나5138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