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파산과 ·민사 사건, 결과로 답하는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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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설정등기 당시 피담보채권을 성립시키는 법률행위가 있었다는 것에 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피고들에 있다고 할 것인데, 이를 입증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근저당권은 무효라 할 것이다.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 및 피고 대한민국은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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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4나5138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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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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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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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4. 7. 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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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4. 8. 14. |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제1심 별지와 같음)에 관하여 서울남부지방
법원 1992. 3. 5. 접수 제15368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라.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심 판결과 같음)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결론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 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남부지방법원 2014. 04. 01. 선고 서울남부지방법원 2014나5138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