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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채권 소멸·회수불능 특별사정 있는 경우 이자소득세 과세 제외 근거

서울행정법원 2013구합13518
판결 요약
비영업대금 이자라도 채무자의 도산, 자산상황 등으로 소득 실현 가능성이 명백히 없어진 경우에 한해 이자소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음을 인정하였습니다. 단순 감액·면제 합의만으로는 불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자소득세 #비영업대금 #이자채권 회수불능 #후발적 사유 #소득세 경정청구
질의 응답
1. 비영업대금 이자채권이 회수불능이면 이자소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나요?
답변
채무자의 도산 등으로 회수불능이 객관적으로 명확한 경우에만 이자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3-구합-13518 판결은 회수불능이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해 이자소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하였습니다.
2. 이자채권 일부만 변제받고 나머지 이자를 면제한 경우 과세 소득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객관적 사정 없이 단순변제나 면제 합의만으로는 이자소득세 면제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3-구합-13518 판결은 채무자의 사정만 고려한 합의에 불과하고, 회수불능이 객관적으로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자소득 전액이 과세대상임을 밝혔습니다.
3. 후발적 사유로 이자채권이 소멸된 경우 이자소득에 대한 납세의무가 어떻게 되나요?
답변
이자소득 실현이 불가능하게 된 후발적 사유가 발생하면 해당 부분은 과세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3-구합-13518 판결은 후발적 사유로 소득이 실현되지 아니함이 확정된 때 당초 납세의무 전제를 상실하므로, 후발적 경정청구 또는 처분취소가 가능함을 판시하였습니다.
4. 이자채권 회수불능 여부는 언제와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나요?
답변
과세표준확정신고 또는 세액 결정·경정 시점을 기준으로, 거래내용·채무자 자산상황·지급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객관 판단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3-구합-13518 판결은 회수불능사유의 발생 여부는 신고 또는 결정·경정 시를 기준으로,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한다고 판시했습니다.
5. 단순히 이자소득 중 일부를 변제하지 못했다면 이자소득세를 경감받을 수 있나요?
답변
단순 미변제는 경감사유가 아니며, 회수불능이 객관적으로 명확한 사정이 있을 때만 이자소득세가 감면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3-구합-13518 판결 취지에 따르면, 단순 미변제는 특별한 사정에 해당하지 않아 경감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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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 사건이 증명하는 소송 및 자문 전문가

민사·계약 기업·사업 형사범죄
판결 전문

요지

이자소득이 실현될 가능성이 없게 된 것이 객관적으로 명확하거나 후발적 사유의 발생으로 말미암아 실현되지 아니하였다고 볼 수 있는 경우 이자소득 수입금액에 포함될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3구합13518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임○○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3. 11. 29.

판 결 선 고

2014. 1. 17.

주문

1. 피고가 2012. 3. 9. 원고에게 한 2009년 종합소득세 39,732,76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중 20,155,961원, 2010년 종합소득세 47,798,10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중 10,194,660원을 각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3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2. 3. 9. 원고에게 한 2009년 종합소득세 39,732,760원(가산세 포함), 2010년 종합소득세 47,798,100원(가산세 포함)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원고는 2009년 종합소득세 44,085,580원의 부과처분 중 39,732,760원의 취소를 구하나, 감액된 경우 잔존하는 세액만이 취소대상이므로, 39,732,760원의 부과처분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본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는 2012. 3. 9. 원고에게, ⁠“① 2007. 8. 27. AAA에게 ○○시 ○○리 690-17 대 207.4㎡(이하 '○○부동산'이라 한다)를 담보로 50,000,000원을, ② 2009. 4. 21. BBB에게 □□도 □□군 □□면 □□리 271-2 등 17필지 및 그 지상 신축 중인 연립주택(이하 '□□부동산'이라 한다. 연립주택은 신축중인 상태에서 가압류에 기하여 소유권보존등기가 이루어졌고, 2011. 1. 3. 사용승인이 내려졌다)을 담보로 300,000,000원을 각 월 3%의 이율로 대여하였다.”는 이유로, 다른 채권 이자를 포함한 이자소득금액을 계산하여, 2009년 종합소득세 44,085,580원(가산세 포함), 2010년 종합소득세 47,798,100원(가산세 포함)을 각 부과·고지하였다.

나. ⁠(1) 원고는 2012. 3. 29. 이의신청을 하였는데, 피고로부터 BBB 외 9명에 대한 이자소득을 감액받아 2009년 종합소득세 44,085,580원 중 4,352,820원을 감액결정받았다(이하 2009년 종합소득세는 감액되고 남은 39,732,760원을 부과처분으로 보고, 2010년 종합소득세와 합하여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2) 원고는 2012. 8. 2. 심판청구를 하였는데, 2013. 4. 3. 조세심판원으로부터 기각 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 을 제1, 2,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AAA에 대한 이자채권에 관하여

원금 및 이자를 받지 못하여 ○○부동산에 대한 경매신청을 하였다가 2009. 10. 19. 사정을 감안하여 원금과 이자 26,000,000원만을 받고 나머지 이자를 면제하고, 경매 신청취하 및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를 해주었다. 따라서 이자소득 수입금액은 26,000,000원이고, 나머지 이자를 면제하였으므로, 대손금 또는 후발적 이자채권 소멸로 26,000,000원을 초과하여 이자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부과할 수 없다.

(2) BBB에 대한 이자채권에 관하여

BBB은 □□부동산 지상에 연립주택을 신축하다가 파산상태에 이른 점, 원고는 공사업자의 유치권 행사로 경매를 진행할 수 없었던 점, 한편 BBB을 연대보증한 ZZ건설 주식회사(이하 'ZZ건설'이라 한다)는 채무초과 상태로 채무상환 능력을 상실한 점, 이에 원고를 비롯한 다른 채권자들은 BBB으로부터 원금만 변제받고 □□ 부동산에 대한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를 해준 점 등을 고려할 때, 이자소득 수입금액은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대손금 또는 후발적 이자채권 소멸로 이자소득 전액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부과할 수 없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AAA에 대한 이자채권에 관하여

(가) 원고는 2007. 8. 27. AAA에게 50,000,000원을 ⁠‘변제기 2009. 10. 19., 이자율 월 3%’로 정하여 대여해주고, 그 담보로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지원 ○○등기소 2007. 8. 27. 접수 제20273호로 채권자를 원고, 채권최고액을 80,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받았다. 한편 위 근저당권 설정 당시 선순위 저당권은 없었다.

(나) 원고는 2009. 6. 17. ○○지방법원 ○○지원(2009타경12129)으로부터 ○○ 부동산에 관하여 임의경매개시결정을 받았다. 그 후 원고는 2009. 10. 20. 경매신청을 취하하고, 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였다.

(2) BBB에 대한 이자채권에 관하여

(가) BBB은 2008. 8. 8. □□부동산 지상에 ⁠‘□□리 XXXX하우스’ 연립주택을 신축하기 위하여, ZZ건설과 공사금액 45억 원에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한편 시행사인 주식회사 YY은 ZZ건설에 대하여 BBB의 공사대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① 원고는 2009. 4. 21. BBB에게 300,000,000원을 ⁠‘변제기 2009. 7. 20., 이자율 월 3%’로 대여해주고, 그 담보로 □□부동산에 □□지방법원 □□등기소 2009. 4. 27. 접수 제10192호로 채권자 원고, 채권최고액 450,000,000원의 1순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받았다. 또한 같은 날 □□부동산에 동일한 순위로 채권자 CCC(채권최고액 375,000,000원), DDD(150,000,000원), EEE(300,000,000원), FFF(150,000,000원 및 75,000,000원), GGG(150,000,000원), HHH(300,000,000원)의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도 경료되었다.

② 300,000,000원은 2012. 11. 29. 원고의 예금계좌에 입금되었고, 원고를 비롯한 채권자들의 근저당권설정등기는 같은 날 모두 말소되었다. □□부동산에 관하여 2012. 12. 4.까지 아래와 같이 임의경매개시결정과 경매신청 취하가 반복되었다. 한편 ZZ건설은 2011. 6. 15. □□지방법원(2011타경14414)에 □□부동산에 관하여 공사대금 등 채권에 대한 유치권신고를 하였고, 주식회사 WW종합건설은 2011. 7. 18. 위 법원에 1,264,032,308원의 유치권 신고를 하였다.

경매신청 채권자

임의경매개시결정일

경매신청취하일

1

GGG

2010. 6. 28.

2011. 1. 20.

2

GGG

2011. 4. 20.

2011. 8. 9.

3

III

2012. 11. 19.

2012. 12. 4.

(다) ZZ건설은 2009. 4. 20. 원고에게 BBB의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는데, 2010년 내지 2013년 사업연도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였다.

(라) ① BBB은 2011. 12. 14. 아래와 같이 사실확인서(갑 제4호증의 1)를 작성하였다.

○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원고로부터 3억 원을 차용하였으나, 자금부족으로 공사가 지연되어 이자 및 원금을 한푼도 변제하지 못하였다.

○ 원고가 원금만 변제해 줄 것을 요구하여 확인서를 받고, 경매취하 하여 분양 및 제2금융권 대출을 물색 중이다.

② 원고는 2012. 10. 17. ⁠“근저당권 설정금액 300,000,000원을 상환받기로 하여 근저당권해지에 동의한다.”는 확인서(갑 제5호증)를 작성하였다.

③ 원고는 2012. 11. 29. BBB과 아래와 같이 차용금변제확인서(갑 제6호증)를 작성하였다.

○ 2009. 4. 21. 변제기 3개월 이자 3%로 정하여 원고를 비롯한 다른 7명과 함께 BBB 소유의 토지들을 담보로 제공받은 후 13억 원을 대여하였다.

○ BBB이 이자를 지급하지 않자 2010. 6. 28. 1차로 임의경매개시절차를 진행하였는데 유치권자의 이의도 있고, BBB이 금융권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변제하기로 약속하여 경매신청을 취하하였다.

○ 2011. 4. 20. 2차 경매개시신청 후 취하하였다가 3차 경매개시결정을 받았고, 2012. 12. 4. 원금만 받기로 하여 다시 취하하였다. 그 이유는 경매를 해도 유치권자들이 문제를 일으키면 상당히 채권회수가 어려울 것이라는 판단 때문이었다.

○ 원금만 받고 저당권말소서류와 등기권리증을 BBB에게 돌려주었다.

(바) 증인 BBB은 이 법원에서 아래와 같이 진술하였다.

○ 연립주택 시공·분양을 위해 원고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였는데, 2세대만 분양되고 14세대는 분양되지 않아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고 있다.

○ 2009. 4. 21. 변제기 3개월, 이자율 월 3%로 정하여 원고를 비롯한 다른 7명으로부터 토지들을 담보로 제공하여 13억 원을 차용하였다. 빌라 16세대를 건축할 예정이었기 때문에 시공사인 ZZ건설은 편의상 보증인으로 기재하였다.

○ 시행사가 땅만 주면 분양해서 이익금을 주겠다기에, ZZ건설 사장, 시행사인 마이다스라는 상호를 사용하는 최인용과 함께 원고 등으로부터 돈을 빌렸는데, 빌라 건설·분양에소요될 비용은 어떻게 조달하였는지 알지 못하고 시행사가 하자는 그대로 하였다.

○ ZZ건설에 지급할 공사대금은 20억 원 정도로 알고 있다. 추가자금을 빌렸는데, 누구로부터 얼마를 빌렸는지는 모르고, 추가자금을 빌리는 업무를 담당한 사람도 모른다.

○ 유치권신고를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ZZ건설 외에 다른 하도급 업체, 유치권자의 채권액에 대해서는 모른다. ZZ건설이 추가자금을 빌려왔는지 여부도 모른다.

○ 새마을금고로부터 18억 원을 대출받아 원금 13억 원을 원고 등에게 변제하여 경매를 취하시켰다. 현재도 미변제한 채권이 남아 있고 몇 억으로 알고 있으나 액수는 모른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의 1, 2, 3, 갑 제4호증의 1, 4, 갑 제5 내지 9, 11, 12, 13, 15, 17, 18, 22호증, 을 제7, 8호증의 각 기재, 증인 DDD, BBB의 각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이자채권 소멸에 관한 세법상 처리

(가) 비영업대금의 이자에 대한 지급약정일이 도래하면 그 이자소득이 확정된 것으로 보아 이를 소득세의 과세대상으로 삼는 것이 원칙이지만, 그 지급약정일이 도래하였다 하더라도 이자채권이 채무자의 도산 등으로 회수불능이 되어 장래 그 이자소득이 실현될 가능성이 없게 된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이를 소득세의 과세대상으로 삼지 않을 수 없다. 그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다는 점에 대한 주장·입증책임은 납세자에게 있으며, 이자채권의 회수불능 여부는 구체적인 거래내용과 그 후의 정황, 채무자의 자산상황, 지급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9. 8. 선고 2009두13160 판결 참조). 한편, 비영업대금의 이자소득에 대한 과세표준확정신고 또는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 전에 대여원리금 채권을 회수할 수 없는 일정한 사유가 발생하여 그때까지 회수한 금액이 원금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와 같은 회수불능사유가 발생하기 전의 과세연도에 실제로 회수한 이자소득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이자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될 수 없고, 대여원리금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는지는 이자를 수입한 때를 기준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과세표준확정신고 또는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이 있은 때’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그 회수불능사유의 발생 여부는 구체적인 거래내용, 그 후의 정황, 채무자의 자산상황, 지급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9. 13. 선고 2013두6718 판결 참조).

(나) 또한 소득의 원인이 되는 권리가 확정적으로 발생하여 과세요건이 충족됨으로써 일단 납세의무가 성립하였다 하더라도 그 후 일정한 후발적 사유의 발생으로 말미암아 소득이 실현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확정됨으로써 당초 성립하였던 납세의무가 그 전제를 잃게 되었다면, 사업소득에서 대손금과 같이 소득세법이나 관련 법령에서 특정한 후발적 사유의 발생으로 말미암아 실현되지 아니한 소득금액을 그 후발적 사유 가 발생한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 대한 차감사유로 별도로 규정하고 있다는 등의 특별 한 사정이 없는 한 납세자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등이 규정한 후발적 경정청구를 하여 납세의무의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다(대법원 2014. 1. 29. 선고 2013두18810 판결 참조). 한편, 경정청구제도가 부과처분 자체에 대한 항고소송의 제기를 막는 것은 아니므로, 납세의무자는 경정청구와 별도로 증액경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을 제기하는 방법으로 증액경정처분을 다툴 수 있다(대법원 2002. 9. 27. 선고 2001두5989 판결 참조).

(2) AAA에 대한 이자채권에 관하여

위와 같이 원고가 ○○부동산에 관하여 임의경매신청을 하였다가, 2009. 10. 20. 경매신청을 취하하고,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원고가 채무자로부터 이자 26,000,000원만을 받고 나머지 이자를 면제해주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 근저당권 설정 당시 선순위의 저당권이 없고, 달리 일부만 변제받을 수밖에 없었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는 점(원고는 단지 AAA의 사정만 고려했다고 주장할 뿐이다) 등을 고려할 때, 채무자의 도산 등으로 회수불능이 되어 장래 그 이자소득이 실현될 가능성이 없게 된 것이 객관적으로 명확하거나 후발적 사유의 발생으로 말미암아 실현되지 아니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BBB에 대한 이자채권에 관하여

위와 같이 원고를 비롯한 채권자들이 1순위 근저당권을 가지고 있었으나, 공사업자의 유치권신고로 3회에 걸쳐 경매신청을 취하할 수밖에 없었던 점, BBB은 건물신축에 필요한 자금을 원고를 비롯한 채권자들로부터 차용한 후 분양대금으로 이를 변제하려고 하였으나, 분양미진으로 변제할 수 없게 되었고(현재도 부동산 경기침체로 분양될 가능성이 없다), 이자도 전혀 지급하지 못하였던 점, 원고를 비롯한 채권자들은BBB으로부터 원금만 변제받는 것으로 만족할 수밖에 없었고, 원금도 새마을금고로부터 대출받아 지급된 점(원고를 비롯한 채권자들의 근저당권말소를 통하여 대출을 받을 수 있었다), BBB을 연대보증한 ZZ건설도 건설자금을 조달하지 못하여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던 점, 이에 따라 원고는 2012. 11. 29. 근저당권을 말소하고, 원금만 지급받는 조건으로 이자를 면제하기에 이른 점 등을 고려할 때, BBB에 대한 이자채권은 2012. 11. 29. 소멸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BBB에 대한 이자채권은 이 사건 처분 후에 후발적 사유(이자채권의 소멸)의 발생으로 말미암아 소득이 실현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확정됨으로써 당초 성립하였던 납세의무가 그 전제를 잃게 되었으므로, 이자소득 수입금액에 포함될 수 없다할 것이니,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4) 정당한 세액에 관하여

(가) 과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에 있어서의 심판대상은 과세관청이 부과고지한 과세표준과 세액이 객관적으로 존재하는가의 여부이고, 부과처분에 의하여 인정된 과세표준과 세액이 정당한 과세표준과 세액에 비하여 과다한 경우에는 그 부과처분은 정당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초과하는 범위에서만 위법하므로, 그 부분을 취소하여야 한다(대법원 1989. 3. 28. 선고 88누6504 판결 참조).

(나) BBB에 대한 이자소득 수입금액은 2009년에 72,000,000원, 2010년에 108,000,000원이 발생한 것으로 되어 있으므로, 이를 제외한 소득금액에 대하여 정당한 세액을 계산하면 아래와 같이 2009년 종합소득세는 20,155,961원, 2010년 종합소득세는 10,194,660원이 된다.

따라서 2009년 종합소득세 39,732,76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중20,155,961원, 2010년 종합소득세 47,798,10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중 10,194,660원을 각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부분은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14. 04. 04.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3구합1351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