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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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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재산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직원은 국유재산을 취득하지 못하도록 규정한 구 국유재산법 제7조를 위반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였고 국유재산법이 거래안전의 보호 등을 위하여 무효를 주장할 수 있는 상대방을 제한하는 규정을 두지 않은 이상 무효는 누구에 대해서나 주장할 수 있으므로 피고들의 소유권이전등기 또한 당연무효임.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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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해남지원-2013-가단-20059 (2013.07.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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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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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
김00 외 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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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판 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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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3.06.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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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3.07.02. |
주 문
1. 원고에게 00도 00군 00면 00리 133-2 임야 255선에 관하여
가. 피고 김00은 00지방법원 00지원 1988. 10. 27. 접수 제24422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나. 피고 이00은 같은 법원 1989. 3. 24. 접수 제5722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다. 피고 조00, 이00,박00,정00, 홍00, 박00은 각 13/91 지분에 관하여, 피고 강00는 3/91 지분에 관하여, 피고 박00, 박00, 박00,박00, 박00 는 각 2/91 지분에 관하여 같은 법원 1989. 7. 26. 접수 제13263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강00, 박00 : 각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머지 피고들 : 각 자백간주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