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검색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무법인 도모
고준용 변호사
빠른응답

[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형사범죄 부동산 민사·계약 기업·사업 전문(의료·IT·행정)
빠른응답 고준용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세금계산서 공급자 확인 없이 인정된 선의 무과실 판단

부산고등법원(창원) 2013누1792
판결 요약
사업자가 자료상으로부터 받은 세금계산서에 대해, 공급자 정보(사업장 소재, 저장시설, 유통경로 등)를 적극적으로 확인하지 않고 사업자등록 관련 서류만으로는 선의·무과실 입증이 어렵다고 본 판결입니다. 세심한 검증 의무를 강조합니다.
#자료상 #세금계산서 #공급자확인 #선의 #무과실
질의 응답
1. 자료상 세금계산서 관련 선의·무과실이 인정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사업자는 세금계산서상 공급자의 사업장 소재지, 유류저장시설, 유통경로 등을 실질적으로 확인해야 하며, 단순히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만 확인한 것은 선의·무과실 인정에 부족할 수 있습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창원) 2013누1792 판결은 공급자 관련 세부사항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다면, 선의·무과실 입증이 어렵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세금계산서를 받을 때 어떤 주의의무를 다해야 하나요?
답변
세금계산서 수령 시 공급자의 실제 사업장, 유류 저장시설, 유통 경로 등을 직접 확인하는 등 실질적인 검증 활동을 해야 주의의무를 다한 것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창원) 2013누1792 판결은 확인 조치 없이 증빙서류만으로 주의의무 이행을 보기 어렵다고 하였습니다.
3. 사업자등록증 사본과 석유판매업등록증 사본만 확인하면 문제가 없나요?
답변
단순히 사업자등록증 사본과 석유판매업등록증 사본만 확인했다면, 주의의무를 충분히 이행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창원) 2013누1792 판결은 이 서류만으로 주의의무 이행·선의 입증이 부족하다고 판시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지금 빠른응답 변호사가 대기 중이에요. 아래 변호사에게 무료로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회원가입 없이 가능)

변호사 김석진 법률사무소
김석진 변호사

변호사 경력 30년 이상

부동산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위드제이 법률사무소
정희재 변호사

경찰대학 졸업, 경찰 출신 변호사입니다.

형사범죄
공동 법률사무소 내곁애
유한별 변호사

빠르고 정확한 해결! 유한별 변호사입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판결 전문

요지

자료상으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는 공급자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되고, 공급자의 사업장 소재지, 유류저장시설, 유통경로 등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사업자등록 사본과 석유판매업등록증 사본을 확인한 사실만으로는 선의・무과실을 입증할 수 있는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창원)2013누1792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임AA

피고, 피항소인

창원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창원지방법원 2013. 9. 17. 2011구합2833 판결

변 론 종 결

2014. 11. 20.

판 결 선 고

2014. 12. 4.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1. 3. 3. 원고에게 한 2009년 제2기분 OOOO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원고가 당심에서 제출한 갑 제19호증의 1 내지 갑 제25호증의 5를 더해 보더라도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따라서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부산고등법원 2014. 12. 04. 선고 부산고등법원(창원) 2013누179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