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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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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상으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는 공급자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되고, 공급자의 사업장 소재지, 유류저장시설, 유통경로 등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사업자등록 사본과 석유판매업등록증 사본을 확인한 사실만으로는 선의・무과실을 입증할 수 있는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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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창원)2013누1792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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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항소인 |
임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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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항소인 |
창원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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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판 결 |
창원지방법원 2013. 9. 17. 2011구합2833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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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4. 11.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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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4. 12. 4.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1. 3. 3. 원고에게 한 2009년 제2기분 OOOO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원고가 당심에서 제출한 갑 제19호증의 1 내지 갑 제25호증의 5를 더해 보더라도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따라서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부산고등법원 2014. 12. 04. 선고 부산고등법원(창원) 2013누179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