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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상보증인의 채무소멸 이익과 임의경매, 양도소득세 부과취소 인정여부

대법원 2017두60505
판결 요약
물상보증인이 경매로 채무를 소멸시킨 경제적 이익이 발생했고, 경매개시는 파산선고 이전이므로 해당 부동산 처분행위를 파산선고에 의한 것으로 볼 수 없어, 국세부과취소청구는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양도소득세 #임의경매 #물상보증인 #채무소멸 #파산선고
질의 응답
1. 물상보증인이 파산 전에 임의경매로 부동산이 경락된 경우, 해당 처분을 양도소득세 부과대상 처분으로 볼 수 있나요?
답변
경매개시가 파산선고 전 발생했고, 채무 소멸이라는 경제적 이익이 이미 생긴 경우, 그 처분은 양도소득세 부과취소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2017-두-60505 판결은 임의경매가 파산선고 전에 이루어졌고, 물상보증인의 채무소멸이라는 경제적 이익이 발생했으므로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청구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2. 임의경매로 부동산이 경락된 경우, 처분이 파산선고에 의한 것으로 볼 수 있나요?
답변
법원이 임의경매개시에 따라 경락한 경우라면 이를 파산선고에 의한 처분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근거
대법원-2017-두-60505 판결은 ‘임의경매개시 신청에 따른 경락’은 파산선고에 의한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으나, 경매 개시가 파산선고 전이라면 구제받을 수 있나요?
답변
경매개시 시점이 파산선고 전에 이루어지고, 경제적 이익(채무소멸)이 발생했다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는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2017-두-60505 판결 주문에 따라, 상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기각되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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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심요지) 제3채무를 위해 물상보증을 제공한 물상보증인으로서의 채무소멸이라는 경제적 이익이 발생한 점, 원고에 대한 파산선고일 전 이미 근저당권자의 임의경매개시 신청에 따라 법원이 쟁점부동산을 경락한 이상, 이를 파산선고에 의한 처분으로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춰 당초 처분은 정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AAA

피고, 피상고인

BB세무서장

원 심 판 결

2017.08.24

판 결 선 고

2017.11.23

주 문

1. 상고를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이에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7. 11. 23. 선고 대법원 2017두6050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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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상보증인의 채무소멸 이익과 임의경매, 양도소득세 부과취소 인정여부

대법원 2017두60505
판결 요약
물상보증인이 경매로 채무를 소멸시킨 경제적 이익이 발생했고, 경매개시는 파산선고 이전이므로 해당 부동산 처분행위를 파산선고에 의한 것으로 볼 수 없어, 국세부과취소청구는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양도소득세 #임의경매 #물상보증인 #채무소멸 #파산선고
질의 응답
1. 물상보증인이 파산 전에 임의경매로 부동산이 경락된 경우, 해당 처분을 양도소득세 부과대상 처분으로 볼 수 있나요?
답변
경매개시가 파산선고 전 발생했고, 채무 소멸이라는 경제적 이익이 이미 생긴 경우, 그 처분은 양도소득세 부과취소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2017-두-60505 판결은 임의경매가 파산선고 전에 이루어졌고, 물상보증인의 채무소멸이라는 경제적 이익이 발생했으므로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청구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2. 임의경매로 부동산이 경락된 경우, 처분이 파산선고에 의한 것으로 볼 수 있나요?
답변
법원이 임의경매개시에 따라 경락한 경우라면 이를 파산선고에 의한 처분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근거
대법원-2017-두-60505 판결은 ‘임의경매개시 신청에 따른 경락’은 파산선고에 의한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으나, 경매 개시가 파산선고 전이라면 구제받을 수 있나요?
답변
경매개시 시점이 파산선고 전에 이루어지고, 경제적 이익(채무소멸)이 발생했다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는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2017-두-60505 판결 주문에 따라, 상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기각되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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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심요지) 제3채무를 위해 물상보증을 제공한 물상보증인으로서의 채무소멸이라는 경제적 이익이 발생한 점, 원고에 대한 파산선고일 전 이미 근저당권자의 임의경매개시 신청에 따라 법원이 쟁점부동산을 경락한 이상, 이를 파산선고에 의한 처분으로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춰 당초 처분은 정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AAA

피고, 피상고인

BB세무서장

원 심 판 결

2017.08.24

판 결 선 고

2017.11.23

주 문

1. 상고를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이에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7. 11. 23. 선고 대법원 2017두6050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