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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 취소 후 제기된 소송의 소의 이익 인정여부

대법원 2014두39555
판결 요약
행정처분이 직권 등으로 취소되어 효력이 상실된 상태라면, 그 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행정처분 취소 #취소소송 각하 #소의 이익 #직권취소 #세무서장 처분
질의 응답
1. 이미 취소된 행정처분에 대해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나요?
답변
이미 효력을 상실한 행정처분에 대해서는 취소소송을 제기하셔도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결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거
대법원-2014-두-39555 판결은 존재하지 않은 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으므로 부적법하다고 명시하였습니다.
2. 행정기관이 소송 중 처분을 직권 취소하면 소송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행정기관이 소송 중 처분을 직권 취소하였다면 그 처분에 대한 소송은 소의 이익이 사라져 각하됩니다.
근거
대법원-2014-두-39555 판결에서는 피고 세무서장이 상고 제기 후 처분을 직권 취소한 사실을 들어 소의 이익이 없어 소를 각하하였습니다.
3.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소송을 계속할 수 있나요?
답변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에 대해 소송을 계속하실 수 없으며, 법원은 소의 이익 부존재로 각하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2014-두-39555 판결 및 2012두18202 판결 취지에 따라 처분 부존재시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이라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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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며, 존재하지 않은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대법원-2014-두-39555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피상고인

이AA

피고, 상고인

북대전세무서장

원 심 판 결

국패

판 결 선 고

2014.11.13.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직권으로 판단한다.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며, 존재하지않은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대법원 2012.12. 13. 선고 2012두18202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상고를 제기한 후인 2014. 8. 22. 이 사건 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한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소는 이미 소멸하고 없는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서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게 되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되, 이 사건은 이 법원이 직접 재판하기에 충분하므로 자판하기로 하여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하며, 소송총비용은 행정소송법 제32조에 따라 피고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4. 11. 13. 선고 대법원 2014두3955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