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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정중동
김상윤 변호사

성실함과 책임감, 결과로 증명합니다.

민사·계약 노동 가족·이혼·상속 형사범죄

상속인의 세금부담 조정이 국세 연대납세의무에 미치는 영향

서울행정법원 2013구합20172
판결 요약
공동상속인들은 민법 제1013조에 따른 상속분 및 상속받은 재산 한도 내에서 국세 등 납세의무를 연대하여 부담해야 하며, 상속인들 간 부담조정 약정이 있어도 과세관청에는 대항할 수 없습니다. 상속받지 않은 자는 납세의무를 지지 않습니다.
#상속인 연대납세의무 #증여세 상속 #상속세 부담조정 #상속재산 분할합의 #국세기본법 제24조
질의 응답
1. 상속인들 사이에서 상속세나 증여세를 특정인이 모두 부담하기로 합의하면 다른 상속인은 세금 납부의무가 없나요?
답변
상속인들 간 부담조정 약정이 있더라도 과세관청에는 대항할 수 없습니다. 국세 등 납세의무는 상속분 및 상속받은 재산 한도에서 공동상속인들이 연대하여 부담하는 것으로 한정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 2013구합20172 판결은 상속인 간 조정 내용이 내부적 부담 약정일 뿐, 대외적으로 과세관청에 대항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상속재산을 받지 않은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납세의무를 승계하나요?
답변
상속재산을 실제로 받지 않은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납세의무를 승계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 2013구합20172 판결은 상속을 받지 않은 자는 납세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으며, 국세기본법 제24조의 적용을 확인하였습니다.
3. 피상속인의 납세의무 승계 시 구체적 부담 범위는 어떻게 결정되나요?
답변
상속인은 민법 제1013조에 따른 상속분 및 상속으로 받은 재산 한도 내에서 피상속인의 납세의무를 연대하여 부담하게 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 2013구합20172 판결은 상속분 및 상속으로 받은 재산 범위 내에서 연대납세의무를 부담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4. 상속세·증여세 구상문제는 연대납세 후 내부 정산으로 가능하나요?
답변
납세의무를 이행한 후에 내부 부담 부분에 따라 구상청구 가능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 2013구합20172 판결은 부담부분 조정이 내부적으로만 효력이 있음을 근거로 납부 후 구상 가능성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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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본연
안선우 변호사

안선우 변호사입니다.

민사·계약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전문(의료·IT·행정)
법무법인 해태
김예지 변호사

당사자의 마음으로 성실히 임하겠습니다.

민사·계약
판결 전문

요지

공동상속인들은 민법 제1013조(협의에 의한 분할)에따른 상속분에 따라 나누어 계산한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 등을 상속으로 받은 재산의 한도에서 다른 공동상속인들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3구합20172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한AA

피 고

00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4. 1. 23.

판 결 선 고

2014. 3. 6.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3. 3. 7.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44,633,747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상속세 부과처분

1) 한BB(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은 2011. 12. 25. 사망하였는데, 미혼으로 자녀들이 없고, 형제들인 한CC, 한DD, 한FF, 한EE 모두 사망하여, 형제들의 자녀들이 법정상속인으로 대습상속하였다. 상속인들 중 원고와 한GG는 2012. 12. 27. 상속재산가액 870,686,675원,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것으로 상속세 과세표준을 신고하였다.

2) 피고는 2013. 2.경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조사를 하였고, 자동차 등 상속세신고누락분을 포함하여 다음과 같이 상속세를 다시 계산하였고, 2011. 12. 25. 원고를 포함하여 상속인 15명에게 상속세 2,546,4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단위 : 원)

구분

신고

조사

비고

상속재산

예금

870,686,000

888,584,000

국민은행

승용차

7,844,000

상속추정재산

215,698,000

상속개시전 2년내 인출금액

사전증여재산

220,000,000

장HH 외

870,686,000

1,112,126,000

공과금 등

△603,500,000

증여세(593,500,000원) 등

공제금액

△508,624,000

일괄공제액(5억원) 등

과세표준

220,000,000

산출세액

34,000,000

고지세액

2,546,000

나. 피상속인의 증여세 납세의무

1) 피상속인은 2005. 10. 25. 안II, 안JJ, 안KK(이하 ⁠‘안II 등’이라 한다)에게 22억 9,700만 원을 현금으로 증여하였고, 안II 등은 이와 관련하여 증여세를 납부하였다. 피상속인은 2007. 5. 7.부터 2011. 7. 12.까지 안II 등으로부터 아래 표의 ⁠‘증여세 과세가액’란 기재와 같이 다시 17억 3,000만 원을 돌려받았다.

(단위 : 원)

순번

증여일자

증여자

증여세 과세가액

증여세

1

2007. 5. 7.

안KK

300,000,000

90,495,000

2

2007. 8. 1.

안KK

300,000,000

124,887,000

3

2008. 3. 31.

안JJ

500,000,000

154,035,000

4

2008. 6. 20.

안KK

100,000,000

50,607,000

5

2008. 8. 26.

안KK

20,000,000

10,000,800

6

2008. 9. 17.

안JJ

10,000,000

4,981,500

7

2008. 12. 26.

안JJ

100,000,000

48,924,000

8

2009. 4. 1.

안JJ

100,000,000

47,781,000

9

2009. 10. 16.

안JJ

200,000,000

92,250,000

10

2011. 1. 18

안II

50,000,000

7,006,500

11

2011. 5. 25.

안II

30,000,000

4,093,200

12

2011. 7. 12

안JJ

20,000,000

8,076,600

합계

1,730,000,000

643,137,600

2) 피고는 상속세 조사 과정에서, 피상속인이 안II 등으로부터 돌려받은 금원을 안II 등으로부터 다시 증여받은 것으로 판단하여, 피상속인에게 위 표의 ⁠‘증여세’란 기재와 같이 증여세 합계 643,137,000원을 부과하였다.

3) 피고는 2013. 3. 4. 국세기본법 제24조 제1, 2항에 근거하여, 상속인들에게 피상속인에게 부과된 증여세를 상속으로 받은 재산의 한도에서 납부하도록 납세고지하였는데, 원고의 부담 부분은 44,633,749원이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4)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거쳐 국세청에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3. 7. 26. 국세청장으로부터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갑 제1, 6,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① 장LL과 원고를 포함한 상속인들 사이에 상속에 따른 세금은 송MM, 장LL이 연대납하기로 조정이 성립하였다. ② 송NN, 송OO, 송MM를 제외하고 세금이 부과된 것이 위법하다. ③ 한BB이 생존할 당시 예금 18억 원을 송MM가 사용한 것이 확실하므로 18억 원에 대한 증여세는 송MM에게 부과되어야 한다(이하 ⁠‘주장 1, 2, 3’이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의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피상속인의 형제인 망 한CC의 자녀가 송MM이고, 송MM의 자녀가 장LL이다. 피상속인은 2011. 5. 31.자 유언장에서, ⁠‘피상속인 명의로 된 국민은행 정기예금(국민슈퍼정기예금) 전부를 장LL에게 준다’고 유언하였고, 장LL은 2012. 7. 10. 서울00법원 2012느단0000호로 위 유언증서 검인을 받았다.

2) 장LL은 위 유언장에 기초하여 국민은행을 상대로 합계 870,686,675원의 예금반환청구의 소(서울00지방법원 2012가합00000호)를 제기하였고, 2012. 12. 3. 국민은행 및 국민은행의 보조참가인으로 참가한 다른 상속인들(상속인들 중 장LL과 관련된 망 한CC의 자녀들을 제외하고 한DD, 한FF, 한EE 자녀들만 참여함)과 사이에, 다음과 같이 합의하여 조정이 성립하였다(이하 ⁠‘이 사건 조정’이라 한다).

조정조항

가. 1) 국민은행은 아래 표의 ⁠‘당사자’란 기재 장LL 및 보조참가인들에게 2012. 12. 14.까지 위 표의 ⁠‘분배금’란 기재 해당 금원을 각 지급한다. 만약 국민은행이 위 지급의무를 지체하는 경우에는 각 미지급액에 대하여 2012. 12.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나. 국민은행은 위 가.항 의무를 이행함으로써 피상속인의 상속인(보조참가인들 포함) 및 수유자(장LL)에 대한 예금지급의무 전부를 이행한 것으로 간주한다. 만약 송MM, 송PP, 송OO가 향후 피상속인의 사망에 따른 재산상속(유류분반환청구권 포함)에 관하여 국민은행에 이의를 제기할 경우 장LL이 책임진다.

다. 피상속인 명의로 등록된 승용차(현대 그랜저)의 운행으로 책임이 발생할 경우 및 송MM의 피상속인의 예금계좌 자금인출 행위로 향후 보조참가인들에게 상속세 등 공과금이 부과될 경우에는 장LL이 이를 모두 책임진다.

라. 장LL 및 보조참가인들은 향후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한 재산상속(유류분반환청구권 포함) 및 송MM의 피상속인의 일반계좌 자금인출 행위에 관하여 일체의 민, 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

마. 2012. 12. 15.까지 보조참가인들은 장LL 및 장LL의 가족(송MM 등)에 대한 형사고소를 취소하고, 장LL 및 장LL의 가족(송MM 등)도 보조참가인들에 대한 형사고소를 취소한다. 위 당사자들이 위 고소취소 절차를 지체하면 상대방은 이 사건 조정조서 사본을 제출함으로써 위 고소취소에 갈음할 수 있다.

형제

당사자

상속지분

분배금(원)

형제

상속지분

분배금(원)

장LL

500,000,000

한CC

송MM

1/9

한FF

원고

1/6

61,781,113

송PP

1/9

한GG

1/6

61,781,113

송OO

1/9

한EE

한GG

1/15

24,712,445

한DD

송11

1/24

15,445,278

한@@

1/15

24,712,445

송22

1/24

15,445,278

한##

1/15

24,712,445

송33

1/24

15,445,278

한$$

1/15

24,712,445

송44

1/24

15,445,278

한**

1/15

24,712,445

송55

1/24

15,445,278

송66

1/24

15,445,278

송77

1/24

15,445,278

송88(사망)·

송99

1/24

15,445,278

합계

870,686,675

[인정근거] 갑 제2 내지 4,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주장 1

가) 처분의 경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상속인이 안II 등으로부터 돌려받은 금원과 관련하여 피상속인에게 증여세가 부과되었고, 국세기본법 제24조 제1, 2항에 근거하여 상속으로 피상속인의 납세의무를 승계함으로써 이 사건 처분이 이루어지게 된 것이다. 한편 위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조정은, 송MM가 피상속인 예금계좌에서 자금을 인출한 것과 관련하여 상속인들에게 공과금이 부과될 경우 장LL이 책임을 진다는 것으로, 예금인출과 관련된 상속세 등을 장LL이 책임진다는 의미로 보일 뿐이다. 즉 피상속인의 증여세 납세의무 승계는 송MM나 장LL의 예금계좌 자금 인출과는 관련이 없는 내용이어서 이 사건 조정 내용에 이 사건 처분과 관련된 내용까지 포함되어 있다고 할 수 없다.

나) 국세기본법 제24조 제1항은 상속이 개시된 때에 그 상속인(수유자를 포함한다)은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상속으로 받은 재산의 한도에서 납부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제2항은 상속인이 2명 이상일 때 각 상속인은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민법 제1013조(협의에 의한 분할)에 따른 상속분에 따라 나누어 계산한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상속으로 받은 재산의 한도에서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국세기본법 제25조의2는 연대납세의무에 관하여 민법 제413조부터 제416조까지, 제419조, 제421조, 제423조, 제425조부터 제427조까지 규정을 준용하고 있는데, 연대채무는 수인의 채무자가 채무 전부를 각자 이행할 의무가 있고 채무자 1인의 이행으로 다른 채무자도 그 의무를 면하게 되는 때에는 그 채무는 연대채무로 하고(민법 제413조), 어느 연대채무자에 관한 사항은 이행청구, 경개, 상계, 면제, 혼동, 소멸시효, 채권자지체(민법 제417조 내지 제422조) 외에 다른 연대채무자에게 효력이 없다(민법 제423조).

이러한 관계 규정을 종합하면, 공동상속인들은 민법 제1013조(협의에 의한 분할)에 따른 상속분에 따라 나누어 계산한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 등을 상속으로 받은 재산의 한도에서 다른 공동상속인들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 연대채무가 제한되나, 그럼에도 원칙적으로 민법상 연대채무로서의 성격이 변하는 것은 아니어서 대내적인 부담 부분 약정을 이유로 대외적으로 과세관청에 대항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조정에서 피상속인의 증여세 납세의무까지 포함하여 조정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상속인들 사이의 내부적인 부담부분에 관한 약정에 불과하여 이 사건 처분에 따른 납세의무 이행 후 부담부분 조정에 따라 구상청구가 가능한 것은 별론으로 하고 이를 채권자인 피고에게 대항할 수는 없고,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

2) 주장 2

위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조정 당시 송NN, 송OO, 송MM는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인 예금액을 분배받지 않았고, 대신 장LL이 수유자로서 예금액 5억 원을 분배받고, 나머지 370,686,675원을 법정상속분에 따라 나누는 것으로 합의하였다.

또한, 국세기본법 제24조 제1, 2항이 공동상속인의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 승계 범위를 ⁠‘민법 제1013조(협의에 의한 분할)에 따른 상속분에 따라 나누어 계산한 국세 등을 상속으로 받은 재산의 한도 내에서‘ 연대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이와 같이 수유자 및 상속인들이 협의에 의하여 상속재산분할을 하였고, 송NN, 송OO, 송MM는 상속재산을 분여받지 않았으므로 송NN, 송OO, 송MM가 피상속인의 납세의무를 승계한다고 할 수 없고, 원고는 자신의 상속분에 따라 지급받은 상속재산의 범위 내에서 피상속인의 납세의무를 승계하므로 이 사건 처분에 위법이 있다고 할수 없다.

3) 주장 3 이 사건 처분은 피상속인의 증여세 납세의무의 승계에 관한 것이므로 송MM가 예금을 사용한 것은 송MM에 대한 상속세 등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를 다투는 사유가 될 수 있을 뿐 피상속인의 증여세 납세의무 승계에 관한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14. 03. 06.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3구합2017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