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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계약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전문(의료·IT·행정)

특수관계자 저가임대 부당행위계산 부인요건 판단

서울행정법원 2012구합41776
판결 요약
이 사건은 원고가 실질적으로 주식 대부분을 소유한 회사에 토지를 현저히 낮은 금액으로 임대하고, 회사가 이를 높은 가격에 전대한 거래에서 국세청이 특수관계자에 대한 저가임대를 부당행위라고 보아 과세한 것이 적법한지 판단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실질적 주주관계와 거래구조, 수익 귀속 등을 종합하여 원고가 실질적 대주주이고 부당행위계산 부인 사유가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특수관계자 #저가임대 #부당행위계산 #실질주주 #임대차계약
질의 응답
1. 특수관계자인 회사에 토지를 저가로 임대한 경우 세무상 문제가 될 수 있나요?
답변
특수관계자에게 저가 임대를 해서 회사가 임대차로 상당한 이익을 얻게 된 경우, 세무당국은 이를 부당행위계산 부인으로 보아 과세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2-구합-41776 판결은 특수관계자에 대한 저가임대를 정상거래로 볼 수 없는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을 통한 과세가 정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기업 명의로 토지를 임대한 뒤 즉시 더 높은 가격으로 전대하면 어떤 세무상 효과가 있나요?
답변
임대차와 전대 계약이 연이어 체결되고, 전대 조건이 임대 조건에 비해 현저히 유리하다면 실질적으로 회사가 부당한 이익을 얻은 것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2-구합-41776 판결은 임대차 및 전대가 연이어 이뤄지고, 회사가 상당한 임대수익을 얻은 경우 통상적 경제거래로 보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3. 실질적 주주는 아니고 명목상 주주라면 특수관계자로 판단하나요?
답변
실질적으로 주식을 소유·지배한다면 명의신탁 등 형식과 관계없이 특수관계자로 볼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2-구합-41776 판결은 주식 소유와 실질적 지배관계를 종합해 특수관계자 해당 여부를 판단했습니다.
4. 부당행위계산 부인에 대한 과세 처분이 언제 정당하게 인정되나요?
답변
형식과 관계없이 실질 소유, 거래의 비정상성, 이익 귀속을 종합해 정당성이 판단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2-구합-41776 판결은 실질 소유와 회사가 얻은 이익, 거래의 정상성 등을 기준으로 과세처분의 정당성을 인정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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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범죄 민사·계약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기업·사업
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회사의 주식은 원고의 소유라고 봄이 상당하고 이 사건 회사는 이 사건 임대 및 전대로 인하여 상당한 금액의 임대 수익을 얻게 되었는 바, 이를 특수관계자에 대한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으로 본 처분은 정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2구합41776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안AA 

피 고

성동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3. 7. 19.

판 결 선 고

2013. 8. 30.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1. 7. 7.1) 원고에 대하여 한 2008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OOOO원 및 2009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OOOO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8. 6. 10. 주식회사 BBB(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CC, 이하 '이 사건 회사'라고 한다)에게 OO시 OO구 OO동 71-5, 71-24 대 1788.4㎡(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임대차기간 2008. 7. 14.부터 2010. 7. 13.까지, 임대보증금 OOOO원'으로 정하여 임대하였다(이하 '이 사건 임대'라고 한다).

 나. 이 사건 회사는 2008. 6. 11. DD건설 주식회사에게 이 사건 토지를 '전대차기간 2008. 7. 14.부터 2010. 1. 13.까지, 전대보증금 OOOO원, 전대료 OOOO원'으로 정하여 전대하였다(이하 '이 사건 전대'라고 한다).

 다.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총 발행주식 280,000주 중 239,880주2)(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고 한다)를 보유하여 이 사건 회사는 원고의 특수관계자에 해당하고, 원고가 이 사건 회사에 이 사건 토지를 저가로 임대하였다'고 판단하고 이 사건 토지의 전대료를 이 사건 토지의 임대료 시가로 보아 2011. 7. 7. 원고에 대하여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O원 및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O원을 경정 · 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1. 10. 10. 이의신청을 거쳐 2012. 2. 3.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위 청구는 2012. 9. 12.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각 가지변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5,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주식은 원고가 아니라 이II의 소유이다. 또한 이II은 원고의 친족이 아니고, 가사 이II이 원고의 친족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당해 거주자는 주식을 소유하지 아니한 채 그와 구 소득세법 시행령(2008. 7. 24. 대통령령 제209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8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자만이 주식을 소유한 법인은 같은 항 제4호 소정의 특수관계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하므로 이 사건 회사는 원고의 특수관계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 사실

 1) 이 사건 회사의 주식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면 이 사건 회사의 2008년부터 2010년까지의 주주현황은 다음과 같다.

 2) 원고는 2007. 4. 5. 이EE와 이FF를 상대로 '원고는 이 사건 회사의 실질적 대주주로서 이 사건 주식을 이EE, 이FF, 정GG, 주식회사 HHH에게 명의신탁 하였는데, 이 사건 회사를 정리하기 위하여 위 명의신탁을 해지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이 사건 회사 주식 주권의 인도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07. 8. 16.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가합28005호로 원고 승소의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07. 9. 20. 확정되었다.

 3) 이II은 2012. 2. 13. 원고 등을 상대로 '이II은 1988. 1. 13. 및 2. 10. 원고에게 합계 OOOO원을 대여하면서 원고가 이EE, 이FF, 정GG, 주식회사 HHH에게 명의신탁한 이 사건 주식을 담보로 제공받았는데, 원고가 위 차용금 채무를 변제하지 않아 1992. 2.경 이 사건 주식을 대물변제 받았으며, 위 명의신탁을 해지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이 사건 주식의 소유권 확인 등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12. 6. 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가합11377호로 이II 송소의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2. 6. 26. 확정 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내지 10호증, 을 제3,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판단

 원고는 이 사건 주식이 원고가 아니라 이II의 소유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II이 2012. 2. 13. 원고 등을 상대로 이 사건 주식의 소유권 확인 등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이II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이 2012. 6. 1. 선고되어 2012. 6. 26. 확정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앞서 거시한 증거와 인정한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주식은 원고의 소유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주식이 이II의 소유임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위 주장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1) 원고는 2007. 4. 5. 이EE와 이FF를 상대로 '원고는 이 사건 회사의 실질적 대주주로서 이 사건 주식을 처가 인척들인 이EE, 이FF 등에게 명의신탁 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소를 제기하여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이 2007. 8. 16. 선고되어 2007. 9. 20. 확정 되었다.

 2) 이 사건 주식이 원고의 소유라는 취지의 판결이 2007. 9. 20. 확정되었음에도 이II은 그로부터 약 4년 4개월이 경과될 때까지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3) 이II윤, 원고가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한 후인 2012. 2. 13. 비로소 원고 등을 상대로 '이 사건 주식을 원고로부터 대물변제 받았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소를 제기하여 이II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이 선고되었으나, 이는 원고가 위 소송에서 이II의 주장을 그대로 인정하였기 때문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4) 원고는 이EE와 이FF를 상대로 소를 제기하였던 이유가 '이EE와 이FF가 명의신탁의 취지에 반하여 이 사건 주식을 타에 처분하려고 하여 이II의 재산관리인 자격으로 이 사건 주식을 관리하는 차원에서 소를 제기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였으나, 이EE와 이FF는 이II의 인척인 점, 이EE와 이FF는 위 소송에서 '자신들은 이 사건 주식의 명의수탁자에 불과하고 명의개서 절차의 이행을 거부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 점, 이II은 위 소송에서 l원고가 자신과 상의하지 아니한 채 명의신탁을 해지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 점, 원고는 이EE와 이FF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자신이 이 사건 회사의 실질적 대주주'라고 주장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주장은 선뜻 받아들이기 어렵다.

 5) 이 사건 임대계약이 체결된 바로 다음날 이 사건 전대계약이 체결되었고, 이 사건 전대보증금 및 전대료는 이 사건 임대보증금에 비하여 현저하게 다액인 점, 이 사건 회사는 2008 사업연도에 결손법인이었으므로 상당한 금액의 임대 수익을 얻게 되더라도 이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하지 않을 가능성이 많았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임대는 정상적인 경제인의 합리적인 거래라고 볼 수 없다.

 6) 이 사건 회사는 이 사건 임대 및 전대로 인하여 상당한 금액의 임대 수익을 얻게 되었는바, 이 사건 회사의 실질적 대주주가 이II이라면 원고가 비정상적인 거래 형식을 취하여 이 사건 회사로 하여금 수익을 얻게 할 특별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 소장에 기재된 ⁠‘2011. 7. 19.은’ ⁠‘2011. 7. 7.’의 오기로 보인다.

2) ‘이EE, 이FF, 정GG. 주식회사 HHH' 명의의 주식을 의미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13. 08. 30.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2구합4177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