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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전문(의료·IT·행정)

압류에 의한 시효중단은 언제까지 효력을 유지하는가?

동부지원 2013가단19887
판결 요약
압류처분에 의해 발생한 시효중단의 효력은 해당 압류가 해제되지 않는 한 계속 유지됩니다. 피압류 예금의 일부만 집행이 끝나더라도 압류가 해제되지 않은 예금에 대해서는 시효중단이 유지되므로, 시효로 권리가 소멸하지 않습니다.
#압류 #시효중단 #압류효력 유지 #압류해제 #시효소멸
질의 응답
1. 압류로 시효중단이 발생하면 그 효력은 언제까지 유지되나요?
답변
압류에 의해 발생한 시효중단의 효력은 압류가 해제되지 않는 한 계속 유지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거
동부지원-2013-가단-19887 판결은 피고가 압류처분을 해제하지 않은 예금에 대해 시효중단의 효력이 계속 유지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예금 압류 후 일부 지급이 이루어지고 나머지는 압류 해제 없이 남아 있으면, 시효중단이 여전히 적용되나요?
답변
압류 해제 없이 남아 있는 예금에 대하여는 시효중단 효력이 남아 있습니다.
근거
동부지원-2013-가단-19887 판결은 압류절차(체납절차)가 일부만 종료되어도, 해제하지 않은 예금에 대한 시효중단은 유지됨을 인정하였습니다.
3. 압류해제 없이 시간이 흘러도 시효소멸을 주장할 수 있나요?
답변
압류해제 없이 압류가 지속되는 경우에는 시효 소멸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근거
동부지원-2013-가단-19887 판결은 압류처분이 해제되지 않은 예금에 대해서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그대로 유지된다는 점을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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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범죄 민사·계약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기업·사업
판결 전문

요지

압류처분에 의한 시효중단의 효력이 계속 유지된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동부지원 2013가단19887

원 고

주식회사 AA

피 고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2014.10.15.

판 결 선 고

2014.10.31.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2타경12271 부동산임의경매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3.

10. 2.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36,359,670원을 삭제하고, 원고에 대한

배당액 423,152,677원을 459,512,347원으로 경정한다.

  이 유

1. 원고의 주장

피고가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2타경12271 부동산임의경매사건에 교부청구하여

배당받은 채권은 납부기일이 1999. 9. 30.부터 2003. 4. 30.까지인 강BB에 대한 합계

36,359,670원의 조세채권인데, 피고는 강BB이 위 조세를 체납하여 2004. 10. 13. 강

BB의 금융계좌에 있는 예금 잔액 중 국세체납액 상당액을 압류하여 그 무렵 각 금융

기관으로부터 그 계좌들의 예금 잔액을 모두 지급받아 압류절차(체납절차)가 종료하였 고, 그로부터 5년이 지나 위 조세채권은 모두 시효로 소멸하였으므로, 피고에 대한 배

당액을 삭제하고, 이를 원고에게 배당하여야 한다.

2. 판단

갑 제1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용인CC마평지점, CC은행 서둔

동지점, 이동CC 천리지점에 대한 각 금융자료제출명령회신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 를 종합하면, 피고(동수원세무서장)는 강BB이 조세를 체납하여 2002. 1. 9. 강BB의

토지(성남시 판교동 469 전 3,436㎡ 중 1/6지분)를 압류했다가 2002. 10. 24. 해제하였고, 2004. 10. 13. 강BB의 용인CC마평지점, CC은행 서둔동지점, 이동CC 천리지

점에 있는 각 예금 잔액 중 국세체납액 상당액을 압류하였고, 용인CC마평지점은

2004. 10. 18. 압류통지서를 받아서 2004. 10. 22. 동수원세무서에 예금 잔액 552,534원을 지급하였고, 이동CC 천리지점은 2004. 10. 19. 압류통지서를 받아서 그 무렵 동수원세무서에 예금 잔액 5,109원을 지급하였으나, CC은행 서둔동 지점은 2004. 10. 19. 예금통지서를 받았으나, 피고에게 예금 잔액 2,000원을 지급하지 않았으며, 피고는 위 예금에 관한 압류를 해제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가 2004. 10. 13. 한 강BB의 CC은행 서둔동 지점에 있는 예금에 대한 압류처분에 의한 시효중단의 효력이 계속 유지된다.

3. 결론

따라서 이와 달리 피고가 2004. 10. 13. 강BB의 금융계좌에 있는 예금 잔액 중 국

세체납액 상당액을 압류하여 그 계좌들의 예금 잔액을 모두 지급받아 압류절차(체납절

차)가 종료하여 시효중단의 효력이 소멸되었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4. 10. 31. 선고 동부지원 2013가단1988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