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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부동산 경매 배당에서 국세 압류선착주의 우선순위 판단

대전지방법원 2014가단27668
판결 요약
부동산임의경매에서 국세 압류가 지방세보다 선순위로 있는 경우, 국세기본법 제36조 제1항의 압류선착주의에 따라 해당 국세 채권액만큼을 지방세보다 먼저 배당하는 것이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음으로 기각되었습니다.
#부동산 경매 #국세 압류 #지방세 압류 #배당순위 #압류선착주의
질의 응답
1. 부동산 경매 배당에서 국세와 지방세 압류 중 어느 것이 우선하나요?
답변
경매 대상 부동산에 대해 국세 압류가 지방세 압류보다 먼저 이루어진 경우, 국세가 지방세보다 우선하여 배당됩니다.
근거
대전지방법원 2014가단27668 판결은 국세기본법 제36조 제1항의 압류선착주의에 따라 선순위 국세 압류권자의 채권액만큼을 지방세보다 먼저 배당하는 것이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국세와 지방세 중 하나라도 압류가 먼저 되었다면 배당 순위 결정에 영향이 있나요?
답변
네, 먼저 압류된 채권이 배당 시 우선권을 가지게 됩니다.
근거
대전지방법원 2014가단27668 판결에서는 국세 및 지방세 모두 교부청구가 있었으나, 국세 압류의 선착 순위에 근거해 국세에 대한 배당액을 지방세보다 먼저 배당하는 것을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3. 근저당권자가 압류보다 먼저였거나 양수인이 되면 배당 순위에서 항상 우선하나요?
답변
반드시 그렇지 않습니다. 압류선착주의가 적용되어 우선순위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전지방법원 2014가단27668 판결은 근저당권 이전 양수인이라 하더라도 선순위 압류가 있으면 국세기본법에 따라 배당 순위가 조정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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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민사·계약 형사범죄
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배당은 적법하게 이루어졌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대전지방법원 2014가단27688

원 고

주식회사 청록조경

피 고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2014.9.2.

판 결 선 고

2014.11.18.

청 구 취 지

대전지방법원 2012타경30038호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서 이 법원이 2014. 7. 2. 작성

한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91,269,960원을 0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

124,029,734원을 215,299,694원으로 각 경정한다(피고에 대한 배당액을 원고에게 배당

하는 것으로 구하는 취지로 청구취지와 같이 선해한다).

이 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의 조세채권의 법정기일보다 앞선 2008. 6. 20.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

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설정된 근저당권을 이전받은 자이므 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경매절차에서 피고에 대한 배당액은 원고에게 배당되는

것으로 경정되어야 한다.

2. 판단

갑 제2 내지 6호증, 을나 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08. 6. 20. AAA에게 채권최고액 1,260,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

쳐졌고, 원고는 2014. 1. 3. 확정채권양도를 원인으로 2014. 2. 26. 위 근저당권 이전등

기를 마친 사실,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이 법원 2012타경30038호 부동산임의경매

절차에서 피고는 2014. 5. 29. 법정기일이 2008. 10. 27.인 2008년도 7월 중간예납/예

정고지 부가가치세 합계 53,508,530원, 법정기일이 2009. 1. 23.인 2008년도 7월분 정

기분 부가가치세 27,650,570원, 법정기일이 2009. 5. 1.인 2008년 7월 수시분고지 부가

가치세 5,301,250원, 법정기일이 2009. 12. 1.인 2008년도 12월 수시분 법인세

4,809,610원, 합계 91,269,960원에 대하여 교부신청을 하였고, BB은 2013. 1.

4. 법정기일이 2008. 6. 16.인 구)취득세(부동산) 합계  115,063,770원 등에 대하여 교부

신청을 한 사실,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하여 피고가 2009. 3. 24. 압류를 원인으로

2009. 4. 1. 압류등기를 마쳤고, BB이 2009. 4. 8. 압류를 원인으로 2009. 4.

9. 제19363호로 압류등기를 마친 사실, 위 경매절차의 배당기일에 대전광역시에 배당

할 115,063,770원 중 91,269,960원이 B보다 압류를 먼저 한 피고에게 배당되 고 나머지 23,793,810원이 대전광역시에 배당된 사실이 인정된다.

국세기본법 제36조 제1항은, 국세의 체납처분에 의하여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한 경

우에 다른 국세․가산금․체납처분비 또는 지방세의 교부청구가 있은 때에는 압류에

관계되는 국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는 교부청구한 다른 국세․가산금․체납처분비 와 지방세에 우선하여 징수한다고 하여 이른바 압류선착주의를 규정하고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에게 배당된 91,269,960원은 원고보다 우선순위에 있는 대전광

역시에게 배당할 금액 중 피고의 채권액만큼을 국세기본법 제36조 제1항의 압류선착주

의에 따라 대전광역시에 우선하여 피고에게 배당한 것이라고 인정되므로, 피고에 대한

위 배당은 적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전지방법원 2014. 11. 18. 선고 대전지방법원 2014가단2766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