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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 형사전문변호사
성실함과 책임감, 결과로 증명합니다.
검사 출신의 성실한 변호사입니다.
타인의 명의를 빌려 사업자등록을 하고 차명 계좌를 통해 매출금을 입금받고는 세무사에게는 누락한 자료를 건네 그로 하여금 실제매출과 다른 내용의 장부를 작성하게하여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게 한 것은 적극적인 은닉의도가 드러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2014고합62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
피 고 인 A
주거 서울
검 사 AAA(기소), BBB(공판)
변 호 인 변호사 CCC, DDD, EEE
판 결 선 고 2014. 7. 18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6. 4.경부터 2008. 4.경까지 주식회사 B(이하‘B’이라 한다)의 부회장 직함을 사용하면서 각종 사업권을 B에 소개해 주고 그 대가로 수수료를 받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6. 9. 15. 주식회사 TT하우징(이하‘매도법인’이라 한다)이 소유하고 있는 서울 성북구 신축 빌라 사업부지 및 주택사업승인권(이하‘이 사건 부동산 및 사업권’이라 한다)을 B로 양도하는 과정에서 B로부터 수수한 알선수수료 명복의 15억 원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가 아닌 피고인의 동서인 C 명의의 계좌로 수령하여 재산과 소득을 은닉하고, 2007. 5. 31.경 서울 서초구에 있는 반포세무서에서, 위 수수료 명목의 15억 원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채 납부기한을 경과하여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2006년도 종합소득세 5억 1,100만 원을 포탈하였다.
2. 판단
가. 인정사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피고인의 지위
피고인은 주식회사 D(현재 회사명이 주식회사 E로 변경됨, 이하‘관련법인’이라고 한다)를 실질적으로 운영했던 사람이다.
2) 이 사건 부동산 및 사업권의 매매와 수수료의 수령
가) 피고인은 매도법인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 및 사업권을 양수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매수인 명의를 관련법인 직언이자 피고인의 고향후배인 F으로, 매매대금을 235억 원(계약금 20억 원, 중도금·잔금 215억 원)으로, 계약일자를 2006. 6. 7.로 하는 이 사건 부동산 및 사업권 양수도 계약서를 작성하였다.
나) 피고인은 2006. 8. 17. 이 사건 부동산 및 사업권을 B의 자회사인 주식회사 G(이하‘매수법인’이라 한다)에게 45억 원에 매도하면서(이와는 별도로 매도법인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한 중도금·잔금 미지급금 215억 원은 매수법인이 승계하기로 하였다). 매수법인으로부터 수수료 등 명목으로 2006. 8. 18. 35억 원, 2007. 1. 5. 6억 원 합계 41억 원을 수령하였다.
3) 처분관서의 종합소득세 부과결정 및 고지
반포세무서장(이하‘처분관서’라 한다)은 2013. 10. 14.경부터 피고인에 대한 종합소득세 통합조사를 실시하였는데, 처분관서는 피고인이 매도법인과 매수법인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 및 사업권 매매를 알선하는 과정에서 알선수수료를 많이 받을 목적으로 F을 내세워 거래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이 매수법인으로부터 2006. 8. 18. 수령한 35억 원 중 15억 원 및 2007. 1. 5. 수령한 6억 원 합계 21억 원을 알선수수료 명목으로 수령한 기타소득으로 보고, 다시 피고인의 2006년도 소득세액을 산정한 결과, 피고인이 511,447,170원의 소득세를 포탈한 것으로 확인하였다. 처분관서는 위 포탈세액에서 세액공제를 하고, 가산세액을 더하여 2014. 5. 9. 피고인에게 2006년도 종합소득세액 1,000,912,650원을 납부할 것을 결정·고지하였다.
4) 피고인의 이의신청 및 처분관서의 경정결정
피고인은 위 결정에 불복하여 2014. 5. 12. 처분관서에 이의신청을 하였고, 2014. 6. 10. 처분관서는 피고인이 2007. 2. 1. F에게 지급한 1억 원 중 36,585,365원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결정을 하였다. 같은 달 17. 처분관서는 피고인에게 경정된 과세표준을 적용한 결과 피고인의 2006년도 종합소득세 포탈 금액이 496,447,170원임을 확인하여 주었다.
나. 판단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496,447,170원을 초과한 종합소득세(2006년도 귀속)액을 포탈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조세포탈액이 5억 원을 넘지 않으므로 구 특정범죄 가중철벌 등에 관한 법률(2010. 1. 1. 법률 제99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할 수 없고, 구 조세범처벌법(2007. 12. 31. 법률 제88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조 제1항 제3호의 죄만 논할 수 있을 뿐인데, 이는 구 조세범처벌법 제17조에 따라 공소시효가 5년이며, 조세포탈로 인한 조세범처벌법위반죄는 그 ts고 납부기한이 경과함으로써 기수가 되므로 늦어도 2007. 5. 31.에는 모두 기수에 이르렀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공소는 그로부터 5년이 경과한 2014. 5. 29. 제기되었음은 기록상 명백하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일죄의 일부에 대하여 유죄의 증거가 없고,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 공소시효가 완성된 경우에 해당하는바, 이러한 경우 피고인에게 유리한 무죄를 주문에 표시하고 면소부분은 이유에서만 실시함이 옳다고 할 것이므로(대법원 1977. 7. 12. 선고 77도1320 판결 참조), 피고인에게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07. 18.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고합62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