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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부과처분 취소 청구에서 거래 신빙성 판단 기준

대법원 2015두46864
판결 요약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 사건에서 사업자의 진술과 거래처 실질 운영자의 진술이 일치할 경우, 일부 거래 관련 자료상 단순 오류만으로는 신빙성 부정이 어렵다고 보아 세무서의 처분을 취소한 판례입니다.
#부가가치세 #실질 거래 #진술 일치 #세무서 처분취소 #납세자
질의 응답
1. 거래 상대방과 납세자의 진술이 일치한다면 세무서의 부가가치세 부과는 취소될 수 있나요?
답변
거래 상대방(실질 운영자)과 납세자의 진술이 일치하고, 단순한 거래 자료상 오류만 있는 경우에는 세무서의 처분이 취소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거
대법원2015두46864 판결은 실질 운영자와 원고(납세자)의 진술이 일치할 때, 거래 관련 자료의 단순 오류만으로는 신빙성이 없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거래 관련 자료에 오류가 있으면 과세관청이 이를 근거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할 수 있나요?
답변
거래 자료의 단순한 오류만으로는 부가가치세 부과를 정당화하기 어렵고, 구체적 사정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2015두46864 판결은 단순한 거래 관련 자료 오류로만 신빙성을 부정하기 어렵다고 하여, 보다 구체적이고 실질적 검토를 요구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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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심요지)이 사건 거래처의 실질 운영자와 원고의 진술이 일치하는데, 단순한 거래 관련 자료들의 오류만으로는 원고의 주장이 신빙성이 없다고 할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대법원2015두46864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피상고인

고AA

피고, 상고인

BB세무서장

원 심 판 결

부산고등법원(창원)2014누11574

판 결 선 고

2015. 10. 29.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5. 10. 29. 선고 대법원 2015두4686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