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검색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률사무소 승리로
박승현 변호사

오직 의뢰인의 성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명의대여자 업무 수행만으로 공동사업자 인정 여부와 세금부과 취소

서울행정법원 2013구합52216
판결 요약
사업체 명의자라 해도 실제 사업설립·운영에 관여하지 않고 지분비율·이익 분배·청산절차 등이 없다면 단순 명의대여자로서 공동사업자 아님. 이 경우 공동사업자 전제로 한 세금 부과처분은 취소됨.
#공동사업자 #명의대여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세금부과취소
질의 응답
1. 사업자 명의대여자가 일부 관리업무를 하였을 때 공동사업자로 인정될 수 있나요?
답변
실질적으로 지분 비율, 이익 분배 합의가 없고 설립·운영에 핵심적으로 관여하지 않았다면, 단순히 관리업무에 일부 참여하였더라도 공동사업자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3-구합-52216 판결은 원고가 명의대여자로서 일부 관리업무만 담당하고, 이익 분배 등에 관여한 바 없으므로 공동사업자라 볼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2. 공동사업자 증거가 없을 때 세무서가 공동사업자 전제로 부가가치세 부과한 처분의 효력은?
답변
실제 지분 합의·이익분배·사업관여가 객관적으로 인정되지 않으면, 공동사업자 임을 전제로 한 세금 부과는 법적으로 취소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3-구합-52216 판결은 공동사업이라고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고, 명의대여자에 불과한 경우에는 해당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3. 사업자 명의만 빌려주고 경영에는 관여하지 않은 경우 국세기본법상 세금 부과받을 수 있나요?
답변
실질 경영‧이익분배에 참여하지 않은 단순 명의대여자는 국세기본법상 세금 납부 대상자로 볼 수 없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3-구합-52216 판결은 실질과세원칙(국세기본법 제14조)를 근거로, 명의대여자가 실질납세의무자 아님을 확인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지금 빠른응답 변호사가 대기 중이에요. 아래 변호사에게 무료로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회원가입 없이 가능)

법무법인 도모
김상훈 변호사
빠른응답

[수원/용인/화성]SKY출신 변호사가 해결합니다

부동산 민사·계약 형사범죄
법무법인 해태
김예지 변호사

당사자의 마음으로 성실히 임하겠습니다.

민사·계약
변호사 손명숙 법률사무소
손명숙 변호사
빠른응답

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전문(의료·IT·행정) 형사범죄
판결 전문

요지

사업체의 설립·운영에 관여하지 않은 점, 지분비율을 정하거나 이익을 분배받은바 없는 점, 동업관계 청산절차를 거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원고가 명의대여자로서 일부 업무만 담당했을 뿐 공동사업자라고 볼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3구합52216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김○○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4. 2. 27.

판 결 선 고

2014. 3. 20.

주 문

1. 피고가 2012. 6. 29. 원고에게 한 2010년 2기분 부가가치세 000원, 2011년 1기분 부가가치세 000원,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원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0. 6. 21. ⁠‘AA’이라는 상호로 ○○ ○○구 ○○동 000-00 1층을 사업장으로 하는 서비스/상품권매매업 사업자등록(일반과세자)을 마쳤다. BB시스템은 CC게임이라는 온라인 게임을 제공하는데, AA은 BB시스템과 선불카드 총판계약을 체결하고, CC게임 내에서 사이버머니를 획득하는 수단인 아바타를 구입할 때 쓰는 쿠폰 등의 판매를 위탁받아 PC방에 선불카드를 판매하고, PC방 가맹점을 모집하는 영업을 하였다.

나. ○○지방국세청장은 2012. 2. BB시스템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원고와 강DD이 공동으로 AA을 운영하였다고 판단하고 AA의 매출누락내역을 피고에게 통보하였다.

다. 이에 따라 피고는 2012. 6. 29. 원고에게, AA의 매출누락내역에 대한 2010년 2기분 부가가치세 000원, 2011년 1기분 부가가치세 000원,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2. 9. 6. 심판청구를 하였고, 2013. 1. 8. 조세심판원으로부터 ⁠‘위 각 처분은 원고가 AA의 실지 공동사업자인지와 공동사업자면 원고의 지분비율이 얼마인지에 대하여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는 재조사결정을 받았다. ○○지방국세청장은 2013. 1. 31.부터 2013. 2. 16.까지 재조사를 하였으나, 당초 처분이 적정한 것으로 조사를 종결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내지 3, 1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AA의 명의대여자로서 일부 업무를 담당했을 뿐 강DD과 이익을 분배하기로 하고 공동사업자로서 AA을 운영하지 않았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BB시스템과 AA의 설립 경위

가) 강DD은 EE게임을 운영하던 FF시스템의 경영자인 강GG을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되었고, 2010. 4.경 강GG이 구속되자 강GG의 일을 도와주던 임HH, 임JJ에게 새로운 회사를 만들어 운영하자고 제안하였다. 강DD과 임HH은, FF시스템을 운영하여 얻은 수익금 중 000원 정도를 투자해 새로운 인터넷 게임인 CC게임과 그 운영회사인 BB시스템을 설립하고, 50:50 비율로 이익을 분배하기로 공동사업약정을 하였다. 강DD은 자신과 친분이 있던 김KK 명의로 BB시스템의 사업자등록을 마쳤다.

나) 김LL은 강DD의 지시를 받아 안MM과 함께 BB시스템의 총판인 AA을 만들고, 자신의 선배인 원고에게 부탁하여 2010. 6. 21. 원고 명의로 AA의 사업자등록을 하게 하였다. 김LL과 안MM은 AA의 영업사원으로 최NN, 김PP를 추천하여, 최NN, 김PP가 영업사원으로 일하게 되었다.

2) 총판의 역할

가) CC게임은 반드시 사이버 머니를 가진 아바타를 구입해야만 게임을 할 수 있고, 유저들은 본사 홈페이지에서 신용카드 등 결제를 통해 아바타를 구입하게 된다. 그러나 사행성 방지 차원에서 일일 결제한도를 제한하고 있어 유저들은 정품 쿠폰과 이벤트 쿠폰을 이용하게 된다. 정품 구폰은 수입으로 간주되어 세금처리가 되고, 일련번호가 게임물등급위원회의 전산으로 관리되는 데 비해, 이벤트 쿠폰은 총판을 통해 피씨방 등 가맹점주들을 포함한 추천인들에게 현금 판매된다.

나) 본사에서 추천인에게 이벤트 쿠폰을 이메일을 통해 지급하면, 추천인들은 이벤트 쿠폰을 판매하여 유저들을 모집하고, 유저들이 회원가입시 추천인 코드를 입력하면, 본사는 추천인과 유저들에게 일정 비율의 적립금을 지급해 주고, 유저가 게임을 할 때 거는 판돈의 일부를 수수료로 책정하여 추천인에게 사이버머니로 지급한다. 추천인들은 유저들이 게임을 할 때마다 지급받는 딜러비 또는 적립금을 환전상을 통해 현금으로 환전하거나, 이벤트 쿠폰을 유저들에게 판매하여 이익을 챙기고, 본사는 유저들이 구입한 이벤트 쿠폰에 상당한 현금 수입을 올릴 수 있다.

다) 요컨대 본사는 게임사이트 운영과 쿠폰등록, 총판은 쿠폰을 판매하면서 가맹점 PC방을 관리하는 역할, 가맹점 PC방은 회원을 유치하고 유저에게 게임을 할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한다.

라) AA은 영업팀과 지원팀으로 구성되는데, 영업팀의 영업사원들이 추천인을 모집하고, 이벤트 쿠폰을 판매하며, 지원팀에서 이벤트 쿠폰의 지원내역과 판매내역, 가맹점 리스트 등 모든 자료를 관리한다. 지원팀은 수사당국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중국의 서버를 이용하여 중국에 사무실을 두었고, 성명을 알 수 없는 손 과장과 양 과장이라는 사람들이 근무하였으며, 강DD이 중국을 출입하며 업무를 처리하였다.

임HH은 BB시스템 설립 당시부터 총판 운영비용 등을 FF시스템으로부터 가지급금으로 인출하여 지급하였다.

3) 원고의 역할

가) 안MM은 강DD로부터 금원을 지급받아 2011. 3.경 사무실 임차보증금 등을 지급하고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다음 자신이 AA의 관리업무를 하였다. 그런데 안MM이 2010. 10.경 강GG과의 관련 때문에 AA을 그만두자 원고는 AA 사무실에 주 3~4회 11:30경 출근하여 15:00 퇴근하였고, 영업사원들과 영업·매장관리 등에 관한 회의를 하고, 강DD의 허락을 받아 선불쿠폰 등을 영업사원들에게 교부하고, 원고 명의 계좌로 입금되는 AA의 수입과 지출을 관리하며, 급여일에 영업사원에게 현금으로 급여를 지급하는 등 관리 업무를 하였다.

나) 당시 작성된 쿠폰내역관리장부는 강DD과 경리직원이 작성하였고, 쿠폰장부도 영업사원들이 쿠폰을 가져갈 때마다 작성되었는데, 영업사원과 경리가 작성하였다. AA의 사무실경비내역은 경리가 작성하였고, 강DD이 최종 확인하였다. 강DD은 원고가 작성한 수입지출내역을 보고 쿠폰판매내역과 지출내역을 확인하여 임HH에게 보고하고, 임HH과 상의하여 총판에 업무 지시를 하였다.

다) 원고는 2011. 2.경 원고가 유통한 어음의 결제를 위하여 강DD의 허락을 받고 자신이 관리하던 AA의 현금 중 000 내지 000원 정도를 사용하였고, 추후 이를 변제하기로 하였다.

라) BB시스템에 대한 세무조사 당시, 강DD은 안MM이 모든 관리 업무를 하였고, 원고는 별다른 일을 하지 않았으나, 안MM이 그만두자 원고가 매일 출근하여 자금정산, 직원 출퇴근 관리 등의 업무를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AA의 영업실장인 김PP·최NN은 일상적인 업무지시는 사장인 원고가 했고, 본사 전달사항은 강DD이 했으며, 영업팀의 건의 사항이 있으면 강DD이 본사에 전달했고, 강DD은 초창기에는 자주 안 오다가 2011년 초부터 자주 와 중간 역할을 많이 했으며, 원고는 김LL의 선배로 자금관리, 쿠폰관리, 직원들 근무태도 등을 관리했고, 직원들의 급여를 지급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안MM, 김LL은, 이 법정에서 원고는 명의 사장일 뿐 일부 관리 업무를 하였지만, 강DD의 지시를 받아 했고, 세무조사 당시 강DD의 지시로 원고가 실질적으로 사장으로 역할을 한 것처럼 진술하였다고 증언하였다.

4) AA의 폐쇄

원고가 AA의 폐업신고를 하자 강DD은 RR라는 총판을 설립하고, 배SS을 명의상 사장으로 내세웠으며, 종전 영업사원들은 계속 RR에서 근무하였고, 총판이 AA에서 RR로 바뀌었으나 운영체계가 달라진 것은 없었다.

5) 강DD과 임HH 사이의 다툼

임HH은 BB시스템 본사를 운영하였는데, 강DD과 사이에, 이벤트 쿠폰의 현금 판매액을 놓고 정산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며 분쟁이 생기자, 강DD을 횡령 등으로 고소하였으나, 강DD은 2012. 12. 27. ○○지방검찰청으로부터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인정근거] 갑 3 내지 26호증, 을 제3 내지 내지 1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증인 안MM, 김LL, 최NN의 각 증언

라. 판단

원고 명의로 AA의 사업자등록, 임대차계약 등이 이루어지고, 원고가 사장이라는 직함으로 AA 사무실에 출근하여, 직원 관리 등 업무를 처리한 것은 위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에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강DD과 임HH이 BB시스템 및 총판인 AA(이후 RR)을 운영하여 얻은 수익을 반분하기로 동업약정을 하고 BB시스템 및 AA을 운영하였을 뿐이고, 원고는 강DD의 지시를 받아 직원 이상의 역할을 하였다고 보이지 않으며, 달리 원고가 강DD과 각 50%의 지분 비율로 AA을 공동운영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이와 달리 원고가 각 50%의 지분 비율로 강DD과 AA을 공동운영한 공동사업자라는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① 총판인 AA은 본사인 BB시스템 대신 영업을 하면서 가맹점을 모집하고, 쿠폰 등을 판매하면서 쿠폰 등을 현금으로 환전하는 역할을 주로 하였다. 따라서 본사의 운영만으로는 이익을 올릴 수 없어 쿠폰 판매를 위한 총판이 반드시 필요한 존재인데, 강DD은 임HH과 함께 BB시스템을 통해 얻은 이익을 반분하기로 하면서 총판을 설립하고, 운영하여, 강DD이 총판을 직접 관리하는 역할을 하였다. 이에 반해 원고는 총판의 설립과 운영에는 아무런 관여도 하지 않았다.

② 원고는 AA의 사무실에 출근하여 관리업무를 하기로 하였으나, 구체적으로 공동사업에 따른 지분비율을 정한 사실이 없고, 총판의 중요한 업무인 중국에 있는 지원팀의 관리에도 관여하지 않았으며, 본사의 업무나 본사와의 업무 조율 등에도 관여하지도 않았고, 강DD과 임HH 사이의 이익분배에도 관여하지 않았다. 강DD도 원고와 이윤을 나누기로 하고 동업하였다고 진술하지 않았고, 원고가 AA의 설립과 운영 과정에서 자신의 자금을 투자하였다고 보이지도 않으며, 달리 원고가 강DD과 공동으로 지분비율을 정하고 AA을 운영하여 이득을 나누기로 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③ 원고는 최초 조사 당시부터 자신은 강DD에게 명의만 대여하였고, 강DD의 지시를 받아 관리일을 하였을 뿐이라고 진술하였고, 영업사원들도 비슷한 취지로 원고가 관리업무를 하였다고만 진술하였지(일부 법정에서 진술이 번복된 부분은 원고가 중요한 의사결정에 관여하였는지 여부인데 이는 판단과 관련된 것으로, 원고가 이익분배를 받았는지, 실제 AA을 운영하였는지에 관한 부분은 대체로 비슷한 진술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익을 분배받는 공동사업자라고는 진술하지 않아 원고의 주장에 부합한다.

④ 원고가 AA의 사업자 명의를 폐쇄한 이후에도 강DD은 새로운 총판 회사를 만들고 영업사원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이를 운영하였는데, 원고를 제외한 인적 구성이 동일하고, 기존 AA의 운영 형태와 같으며, 달리 원고와 사이에 인수인계 과정을 거쳤다거나, 정산절차를 거친 바도 없으며, 원고가 이득을 분배받는 등 AA 명의를 폐쇄하면서 동업관계를 청산하였다고 볼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관계 법령

▣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전문개정 2010.1.1]. 끝.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14. 03. 20.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3구합5221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