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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재개발 논의 중 건물, 주택 해당 여부와 상속세 동거주택 공제 인정 기준

서울고등법원 2013누23845
판결 요약
도심재개발사업 대상 논의로 인해 건물의 경제적 소유 목적을 주장하더라도, 주택으로서 기준을 상실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해당 건물은 여전히 주택에 해당합니다. 또한, 질병 등 가족동거 목적만으로 1세대 1주택 상속공제 요건이 충족되지는 않음을 확인합니다.
#상속세 #동거주택 #도심재개발 #주택 판정 #1세대1주택
질의 응답
1. 도심재개발 대상 논의가 있는 건물도 상속세에서 주택으로 보나요?
답변
네, 도심재개발 논의 중이더라도 주택의 경제적 사용가치와 재산세 부과 등 주택으로서의 기능이 남아 있으면 주택에 해당한다고 봅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3누23845 판결에서는 도심재개발 대상 논의 및 경제적 보유 목적만으로 ‘주택 가치 상실’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2. 가족 보살핌을 위해 동거한 경우에도 상속세 동거주택 상속공제가 무조건 적용되나요?
답변
아니요, 질병 등 부양 목적 동거만으로 법령상 1세대 1주택 요건이 충족된다고 해석할 근거가 없으므로 공제가 반드시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3누23845 판결은 1세대 1주택 적용을 위한 명확한 법령상 근거가 부족하다면 동거 사정만으로 요건 충족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경제적 목적의 보유 주장만으로 주택 가치가 부정될 수 있나요?
답변
아니요, 단지 경제적 목적을 주장하는 것만으로는 주택 가치가 상실된 것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2013누23845 판결 취지는 경제적 목적 보유 주장과 재산세 부과 등을 종합하면 주택으로 보아야 한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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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건물이 도심재개발사업의 대상으로 논의되고 있어 경제적 목적으로 건물을 보유하고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고 재산세가 부과되고 있는 등 주택으로서의 가치를 상실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주택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3누23845 상속세과세표준및세액의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원고(선정당사자), 항소인

김AA

피고, 피항소인

반포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13. 7. 19. 선고 2012구합33669 판결

변 론 종 결

2013. 10. 30.

판 결 선 고

2013. 11. 27.

주 문

1. 원고(선정당사자)가 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1. 11. 16.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 한다)와 선정자 김BB, 김CC에게 한 상속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경정청구에 대한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다음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것 말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원고는 이 법원에서, 난치성 질환을 앓고 있던 김DD에게 가족들의 보살핌이 필요하여 동거에 이른 1세대 구성의 경위에 비추어 원고와 선정자들 및 김DD가 상속한 주택은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동거주택 상속공제가 적용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 주장과 같은 사정이 있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경우 1세대 1주택으로 볼 수 있도록 한 법령상의 근거가 없는 이상 이를 받아들이기 어렵다.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원고가 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3. 11. 27.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3누2384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