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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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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 사건이 증명하는 소송 및 자문 전문가
안선우 변호사입니다.
(1심 판결과 같음) 건물이 도심재개발사업의 대상으로 논의되고 있어 경제적 목적으로 건물을 보유하고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고 재산세가 부과되고 있는 등 주택으로서의 가치를 상실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주택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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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3누23845 상속세과세표준및세액의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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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선정당사자), 항소인 |
김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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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항소인 |
반포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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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판 결 |
서울행정법원 2013. 7. 19. 선고 2012구합33669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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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3. 10. 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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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3. 11. 27. |
주 문
1. 원고(선정당사자)가 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1. 11. 16.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 한다)와 선정자 김BB, 김CC에게 한 상속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경정청구에 대한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다음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것 말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원고는 이 법원에서, 난치성 질환을 앓고 있던 김DD에게 가족들의 보살핌이 필요하여 동거에 이른 1세대 구성의 경위에 비추어 원고와 선정자들 및 김DD가 상속한 주택은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동거주택 상속공제가 적용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 주장과 같은 사정이 있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경우 1세대 1주택으로 볼 수 있도록 한 법령상의 근거가 없는 이상 이를 받아들이기 어렵다.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원고가 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3. 11. 27.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3누2384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