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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예약가등기 말소청구 인용 기준 및 절차

서울동부지방법원 2015가단117371
판결 요약
피고는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 절차를 이행해야 하며, 무변론으로 말소청구가 인용되었습니다. 민사소송법상 무변론 시 청구가 이유 없지 않으면 인용합니다.
#매매예약가등기 말소 #가등기말소 청구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208조 #말소등기 절차
질의 응답
1. 매매예약가등기 말소를 무변론으로 청구하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피고가 답변하지 않은 경우라면 청구가 이유 없지 않은 한 말소청구가 인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가단-117371 판결은 무변론 상태에서 매매예약가등기 말소청구가 인용된 사례입니다(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2. 매매예약가등기 말소등기 절차 이행 판결이 내려졌으면 그 다음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말소등기 판결문을 받아 등기소에 말소등기 신청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근거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가단-117371 판결은 피고에게 말소등기 절차 이행의무를 명하고 있습니다.
3. 무변론 판결 시 소송비용은 누가 부담하게 되나요?
답변
이 사건처럼 청구 인용 시에는 피고가 소송비용 일체를 부담하게 됩니다.
근거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가단-117371 판결 주문에서 소송비용을 피고가 부담하도록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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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매매예약가등기말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5가단117371 가등기말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오00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15. 9. 22

주 문

1. 피고는 소외 안00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등기과 2003. 10. 24. 접수 제87454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

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출처 : 서울동부지방법원 2015. 09. 22. 선고 서울동부지방법원 2015가단11737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