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 청구 부대채권 증액 청구 가능여부와 제한

대법원 2015다218051
판결 요약
경매신청서에 부대채권(이자 등)을 표시한 경우, 이후 채권계산서로 부대채권 청구금액을 더 늘릴 수 있습니다. 이 방법 자체를 법이 금지하는 것은 아니라는 취지입니다. 심리불속행 판결이지만 이 점에 관해 명확히 언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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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응답
1. 경매신청서에 이자 등 부대채권을 표시했을 때 나중에 채권계산서로 금액을 늘릴 수 있나요?
답변
부대채권 증액 청구가 채권계산서로 확장된 경우, 이는 허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5다218051 판결은 경매청구채권으로 이자 등 부대채권을 표시한 후, 채권계산서로 금액을 증액하는 것까지 금지하는 취지는 아니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
2. 경매 부대채권 청구금액을 사후에 확대하는 것이 제한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경매신청서에 부대채권을 표기했을 경우, 이후 채권계산서에서 청구금액을 확장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제한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5다218051 판결은 청구금액 확장까지 금지하는 뜻은 아니다고 명시하였습니다.
3. 경매에서 이자 등 부대채권 증액 청구가 허용되는 근거가 있나요?
답변
경매 초기에 이자 등 부대채권을 명시했다면, 추가 서류로 부대채권을 더 청구하는 것이 허용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5다218051 판결은 채권계산서에 의해 부대채권 증액하는 방법까지 금지하지 않는다는 법리를 확인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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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심리불속행)신청채권자가 경매신청서에 경매청구채권으로 이자 등 부대채권을 표시한 경우에 나중에 채권계산서에 의하여 부대채권을 증액하는 방법으로 청구금액을 확장하는 것까지 금지하는 취지는 아니라 할 것임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대법원2015다218051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신한저축은행

피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2014나◆◆◆◆◆◆◆

판 결 선 고

2015.09.24.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

- 2 - 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 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 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5. 09. 24. 선고 대법원 2015다21805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