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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투자업자·신탁자 채권양도·압류 통지 우열 기준

서울서부지방법원 2012가합14265
판결 요약
자본시장법상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 실질 운영자로서 채권양도·압류통지 수령권한이 있으며, 양도·압류 통지의 우선순위는 수령권한자에게 먼저 도달한 순서에 따라 결정됩니다. II에셋 등 중간관리자가 계약상 통지 수령자일 수 있음도 판시합니다.
#투자신탁 #집합투자업자 #신탁자 #공사대금채권 #채권양도
질의 응답
1. 투자신탁 부동산에서 발생한 공사대금채권 양도의 통지는 누구에게 해야 효력이 있나요?
답변
집합투자업자인 자산운용회사는 투자신탁재산의 실질적 운영자로서, 채권양도통지 또는 압류통지를 수령할 자격이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
근거
서울서부지방법원-2012-가합-14265 판결은 집합투자업자는 실질적 운영자로서 채권양도·압류통지 수령권한 있음을 판시하였습니다.
2. 동일 채권에 대해 여러 채권양도·압류통지가 있으면 우선순위는 무엇으로 결정되나요?
답변
통지의 확정일자도달 선후에 따라 우열이 결정됩니다. 먼저 수령권한자에게 도달한 통지가 우선합니다.
근거
서울서부지방법원-2012-가합-14265 판결은 확정일자·도달일시의 선후로 우열을 판단한다고 설시하였습니다.
3. 중간관리자(예: 자산위탁관리회사)는 채권양도통지 수령 권한이 있나요?
답변
공사도급계약에서 통지 수령 의무가 규정되었다면 중간관리자도 유효한 수령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서부지방법원-2012-가합-14265 판결에 따르면 도급계약상 수령의무가 있으면 통지의 유효한 수령인이 될 수 있음을 인정했습니다.
4. 채권압류통지가 채권양도통지보다 먼저 도달했다면 우선순위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먼저 수령권한자에게 도달한 압류통지가 채권양도통지보다 우선합니다.
근거
서울서부지방법원-2012-가합-14265 판결은 채권의 이중양도 법리가 압류통지와도 동일하게 적용되며, 먼저 도달한 통지가 우선한다고 하였습니다.
5.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청구는 언제 인정되나요?
답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상 정당한 사유와 그 수령권한자에게 청구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관련 증거 없으면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서부지방법원-2012-가합-14265 판결은 관련법상 요건 및 수령권한자 증거 없으면 직접지급청구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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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자본시장법상 집합투자업자는 위탁자, 신탁자는 수탁자로 대외적인 채무자는 수탁자인 신탁자이지만,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지위에 있어 채권양도통지 또는 압류통지를 수령할 지위에 있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2가합14265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

원 고

황AAAA

피 고

BBB이앤씨 외2명

변 론 종 결

2013.06.26 

판 결 선 고

2013.07.19 

주 문

1. 원고와 피고 BBB이앤씨 주식회사, CC산업 주식회사 사이에 주식회사 DD은행이 2012. 9. 28. 서울서부지방법원 2012년 금제5917호로 공탁한 000원 중 000원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원고에게 있음을 확인한다.

2. 원고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BBB이앤씨 주식회사, CC산업 주식회사 사이에 생긴 부 분은 위 피고들이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대한민국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 한다.

청구취지

주문 제1항 및 원고와 피고 대한민국 사이에 주식회사 DD은행(이하 ’DD은행’이라고 한다)이 2012. 9. 28. 서울서부지방법원 2012년 금제5917호로 공탁한 000원 중 000원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원고에게 있음을 확인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고 한다)에 따른 집합 투자업자인 EEGGG리바자산운용 주식회사(이하 ’EEGG’라고 한다)는 집합투자기구인 FFGG사모부동산투자신탁 14호(이하 ’이 사건 펀드'라고 한다)의 투자 · 운용을 신탁업자인 DD은행에 신탁하였고, DD은행은 EEGG의 지시에 따라 투자 대상자산인 서울 강남구 OOO빌딩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나. 원고는 ’HH산업’이라는 상호로 개 · 보수 공사업에 종사하는 사람인데, 다음과 같은 과정을 거쳐 2012. 5. 23.부터 6. 30.까지 OO빌딩 방수보완공사(이하 ’공사’라고 한다) 일부를 하도급받아 시행하였다.

o 2009. 8. 31. EEGG와 주식회사 II에셋(이하 ’II에셋’이라고 한다) 사이에 OO빌딩에 관한 자산위탁관리계약 체결

o 2012. 4. 30. 피고 BBB이앤씨 주식회사(이하 ’BBB이앤씨’라고 한다)가 II에셋에 공사 견적서 제출

o 2012. 5. 3. OO에셋이 EEGG에 공사 견적 보고 및 승인요청 → 2012. 5 15. EEGG가 피고 BBB이앤씨와 II에셋에 공사 승인 통지

o 2012. 5. II에셋과 피고 BBB이앤씨 사이에 공사 도급계약 체결(대금 0000원, 부가가치세 포함하고 이하 같다)

o 2012. 5. 22. 피고 BBB이앤씨와 원고 사이에 공사 일부의 하도급계약 체결(대금 0000원)

다. 원고와 피고 CC산업 주식회사(이하 ’피고 CC산업’이라고 한다), 대한민국(kkk세무서)은 모두 피고 BBB이앤씨의 채권자들로, 피고 BBB이앤씨의 공사대금채권에 대하여 다음의 순서로 각 압류 또는 양도의 통지를 하였다.

라. DD은행은 민법 제487조 후문(채권자 불확지)에 따라 2012. 9. 28. 서울서부지 방법원 2012년 금제5917호로 원고와 피고들을 피공탁자로 하여 피고 BBB이앤씨의 공 사대금채권 0000원을 변제공탁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BBB이앤씨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원고는 피고 BBB이앤씨로부터 공사대금채권을 양수하였고,DD은행은 공사대금을 제1의 라항 기재와 같이 공탁하였으므로, 그 중 하도급 공사대금 0000원에 대 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원고에게 있다는 확인을 구한다.

나. 자백간주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3. 피고 CC산업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앞서 보았거나 갑 제1, 2,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 하여 인정할 수 있다.

(1) 각 채권양도통지 중 원고를 양수인으로 하는 통지(이하 ’원고의 채권양도통지’라 고 한다)가 피고 CC산업을 양수인으로 하는 통지(이하 ’피고 CC산업의 채권양도통 지’라고 한다)에 앞서 2012. 7. 2. II에셋에 송달되었다.

(2) 원고의 채권양도통지는 확정일자를 갖추어 내용증명우편으로 발송되었다.

(3) II에셋과 피고 BBB이앤씨 사이의 공사 도급계약에 따르면 도급인인 II에셋은 ’통지의 수령 또는 수급인과의 공사 관련 협의’ 의무를 부담한다[제4조 2)

(4) 원고의 채권양도통지는 피고 BBB이앤씨의 명의로 작성되었고, ’OO빌딩 방수 보완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기성금 일체 등l을 원고에게 양도한다는 내용이다.

나. 판단

채권이 이중으로 양도된 경우의 양수인 상호 간의 우열은 확정일자 있는 양도통지 가 채무자에게 도달한 일시 또는 확정일자 있는 승낙 일시의 선후에 의하여 결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II에셋은 피고 BBB이앤씨와의 공사 도급계약에 따라 위 계약과 관련된 통지를 받을 권한이 있고,여기에는 공사대금채권의 양도통지도 포함된 다고 할 것인데, 확정일자 있는 원고의 채권양도통지가 피고 CC산업의 채권양도통지 보다 먼저 II에셋에 도달하였으므로 이에 관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고, 피고 CC 산업이 공탁금출급청구권의 귀속에 대하여 다투고 있는 이상 그 확인의 이익도 인정된다.

4.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앞서 보았거나 갑 제2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 BBB이앤씨의 공사대금채권에 관하여 원고의 채권양도통지에 앞서 2012. 6. 27. 피고 대한민국의 채권압류통지가 EEGG에 도달하였다.

(2) II에셋과 피고 BBB이앤씨 사이의 공사 도급계약에서는 II에셋이 이 사건 펀드를 대리하여 공사계약을 체결하고(전문 IV) 이 사건 펀드가 BBB이앤씨에 공사대금을 직접 지급하며, 공사대금에 대한 세금계산서 역시 이 사건 펀드에 교부하고,공사 대금 지급에 대한 실질적인 의무는 이 사건 펀드가 부담한다(제6조)고 규정하고 있다.

나. 판 단

(1) 앞서 본 채권의 이중양도에 관한 법리는 채권양수인과 동일 채권에 대하여 압류 명령을 집행한 자 사이의 우열을 결정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자본시장법 제80조 제1항에 따르면, 투자신탁의 집합투자업자는 신탁업자에 대하여 투자대상자산의 취득 · 처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지시를 하여야 하고, 신탁업자는 지시에 따라 투자대상자산의 취득 · 처분 등을 하여야 하므로 이 사건 펀드의 대외적인 권리의무의 주체는 신탁업자인 DD은행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 EEGG는 이 사건 펀드의 집합투자업자로서 실질적인 권리의무의 주체인데다가 자본시장법 제80조 제2항 에서는 투자대상자산의 취득 • 처분 등을 한 경우 투자신탁재산으로 그 이행 책임을 부담하는 주체 집합투자엽자를 규정하고 있으므로,EEGG 역시 투자대상자산인 OO빌딩에서 발생한 공사대금채무와 관련하여 그 양도통지를 받을 권한이 있다.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고 대한민국의 채권압류통지가 원고의 채권양도통지보다 먼저 그 양도통지를 받을 권한이 있는 EEGG에 도달하였으므로, 이에 관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한편 원고는, 피고 대한민국의 채권압류통지에 앞서 2012. 6. 20.경 오OO에게 하도급 대금의 직접 지급을 청구하였으므로 공사대금채권에 관하여 원고에게 우선권이 있다고도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오OO에게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 요청을 수령할 권한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는데다가,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을 청구하려면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소정의 사유가 있어야 하는데 위 증거들로는 2012. 6. 20.경 이러한 사유가 있었다고 인정하기도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나머지 점에 관하여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5.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BBB이앤씨, CC산업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서부지방법원 2013. 07. 19. 선고 서울서부지방법원 2012가합1426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