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정한 보훈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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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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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1심 판결과 같음)이 사건 토지를 보유하던 와중에 쟁점 조항이 신설되었다 하더라도 쟁점 조항의 시행일 당시 이 사건 토지의 양도라는 과세요건이 완성되지 않은 이상 과세요건 완성시 과세요건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정된 쟁점 조항을 적용한다고 하여 이를 조세법령불소급의 원칙 또는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라 볼 수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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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8누33571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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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피소인 |
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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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항소인 |
OO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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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판 결 |
2018. 1. 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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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8. 4. 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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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8. 5. 3.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7. 4. 3. 원고에 대하여 한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53,645,970원, 지방소득세 5,364,590원(각 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서 이유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서 이유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8. 05. 03.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8누3357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