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끝까지 싸워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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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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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ㅇㅇ이 현재 이 사건 주식을 양수받아 명의개서를 마치는 등 실제로 문ㅇㅇ이 이를 행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주식은 실제 문ㅇㅇ 소유라고 보임.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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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3구합13631 법인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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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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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00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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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3. 12. 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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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4. 02. 20. |
주 문
1. 피고가 2012. 7. 23. 원고를 **기업 주식회사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원
고에 대하여 한 2011년도 귀속분 법인세 0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기업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법인’이라 한다)는 건물청소 및 유지관리 사업을 하는 법인으로 1994. 2. 2. 개업하였는데, 2011년 사업연도 법인세 0000원을 체납하였다.
나. 2011. 10. 25. 기준 이 사건 법인의 주주명부상 주주는 다음과 같고, 2011년 과세기간 동안 변동이 없었다(이하 원고 명의 주식을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
성명 관계 주식 수(주) 출자금액(원) 비율(%)
원고 본인 10,000 50,000,000 33.33
박○○ 딸 5,000 25,000,000 16.67
문○○ 사위 3,000 15,000,000 10
문○○ 5,000 25,000,000 16.67
문○○ 1,000 5,000,000 3.33
박○○ 1,000 5,000,000 3.33
김○○ 5,000 25,000,000 16.67
합계 30,000 150,000,000 100
다. 피고는, 원고가 박○○, 문○○과 함께 이 사건 법인의 주식 50% 이상을 초과하여 소유하고,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고 있다는 이유로 구 국세기본법(2011. 12. 31. 법률 제111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39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근거하여 2012. 7. 23. 원고를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체납액 중원고 지분 비율 33.33%에 해당하는 0000원(=법인세 0000원+가산금 0000원)의 납부통지를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3. 5. 3. 조세심판원으로부터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갑 제2 내지 4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문ㅇㅇ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받은 것일 뿐 이 사건 주식의 실제주주는 이 사건 법인의 전 대표이사이자 현 감사인 문ㅇㅇ이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다음과 같이, 문ㅇㅇ와 그의 형인 문ㅇㅇ는 이 사건 법인의 감사 또는 이사(대표이사)였고, 현재 문ㅇㅇ가 감사, 문ㅇㅇ가 사내이사로서 법인의 대표자이며, 그 외 이사나 감사는 없다.
문ㅇㅇ 문ㅇㅇ
직책 기간 직책 기간
감사 1996. 3. 28.~1996. 5. 31. 감사 1996. 5. 31.~2000. 10. 7.
이사 1996. 5. 31.~2000. 10. 7. 이사 2000. 10. 7.~2009. 3. 20.
대표이사 대표이사
감사 2000. 10. 7.~현재 사내이사 2009. 3. 20.~현재
2) 이 사건 법인의 주주 중 문ㅇㅇ를 중심으로 문ㅇㅇ는 형, 김ㅇㅇ는 형수, 문ㅇㅇ은 사촌 형이다.
3) 이 사건 법인은 주식회사 명동파이낸셜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청구의소(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가합120229)를 제기하였는데, 위 소송 과정에서, 이 사건 법인은 문ㅇㅇ가 대표자인 문ㅇㅇ의 허락 없이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그 효력이 없다고 다투었으나, 2012. 5. 17. 위 법원으로부터 문ㅇㅇ가 문ㅇㅇ로부터 매매계약서 작성 권한을 위임받아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패소판결을 선고받았다.
4) 문ㅇㅇ는 원고가 이 사건 법인의 실질적인 주주가 아니고, 명의자로 등재되어 있을 뿐 주주총회에 한 번도 참석하지 않았다고 확인하고 있다.
5) 문ㅇㅇ는 자신이 신용불량자라서 장인인 원고에게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원고는 2013. 8. 27. 문ㅇㅇ와 사이에, 이 사건 주식에 관한 명의신탁 계약을 해지하고 문ㅇㅇ에게 이 사건 주식을 명의개서하여 주기로 약정하고 이를 공증하였고, 2013. 9. 23.경 이 사건 주식을 문ㅇㅇ에게 양도하고 명의개서를 마쳤다.
[인정근거] 갑 제4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 증인 문ㅇㅇ 및 강ㅇㅇ의 일부 증언, 변론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법 제39조 제1항 제2호는 과점주주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고 하면서, (가)목에서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 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를 규정하고, 같은 조 제1항 단서는 그 책임의 한도를 그 부족한 금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그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 수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제2항은 제1항 제2호에서 과점주주라 함은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친족이나 그 밖의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자들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 제39조의 입법 취지 및 개정경과 등에 비추어 보면, 법 제39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의미는 과점주주 중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자들은 모두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되, 다만 그 책임범위는 자신의 소유지분 범위 내로 제한된다는 취지로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08. 1.10. 선고 2006두19105 판결 등 참조). 한편 법 제39조 제2항 소정의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는 특수관계에 있는 100분의 50 이상 주식의 소유집단의 일원인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며, 주식의 소유사실은 과세관청이 주주명부나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 자료에 의하여 이를 입증하면 되고, 다만 위 자료에 비추어 일견 주주로 보이는 경우에도 실은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실질소유주의 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단지 그 명의만으로 주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나 이는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그 명의자가 입증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4. 7. 9. 선고 2003두1615 판결 등 참조).
2)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법인의 주주 구성원을 보면 문ㅇㅇ를 중심으로 문ㅇㅇ와 관련된 사람들이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점, ② 문ㅇㅇ와 문ㅇㅇ가 서로 감사 및 이사(대표이사)를 번갈아 하고, 회사의 중요 재산인 부동산 등을 처분하여 실제 문ㅇㅇ와 문ㅇㅇ가 이 사건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원고는 이 사건 회사의 경영에 관여하지도 않고, 이 사건 회사는 법인세를 체납할 정도로 자력이 부족하여 특별히 이 사건 주식을 소유하더라도 배당소득을 받기는 어려워, 이 사건 주식을 소유할 만한 특별한 이익이 없는 점, ④ 문ㅇㅇ는 자신이 장인인 원고에게 주식을 명의신탁하였다고 사실확인서를 제출하고 이 법원에서 선서하고 증언하고 있는데, 위증죄의 처벌을 무릅쓰고 증언을 하고 있어 그 증언의 신빙성을 함부로 배척할 수 없는 점, ⑤ 문ㅇㅇ가 현재 이 사건 주식을 양수받아 명의개서를 마치는 등 실제로 문ㅇㅇ가 이를 행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주식은 실제 문ㅇㅇ 소유라고 보인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원고가 이 사건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고 있는 주주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14. 02. 20.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3구합1363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