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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 주식의 실질소유자와 제2차 납세의무 범위 쟁점

서울행정법원 2013구합13631
판결 요약
주주명부상 명의가 원고로 되어 있으나, 실질소유자는 명의신탁자인 문ㅇㅇ로 판단되어 원고를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이 취소되었습니다. 실제 주식 소유와 권리 행사 여부가 납세의무 판단의 핵심 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명의신탁주식 #실질소유자 #제2차납세의무 #주주명부 #법인세
질의 응답
1. 주주명부상 명의자와 실질 소유자가 다른 경우 누가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나요?
답변
명부상의 주주라 해도 주식의 실질적 소유자와 권리행사 여부에 따라 실질소유자가 제2차 납세의무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 2013구합13631 판결은 명의신탁 등으로 실질 소유자가 따로 있는 경우, 실제 주주가 누구인지에 따라 납세 의무자가 결정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명의신탁 주식에 대한 실질소유자 입증 책임은 누구에게 있나요?
답변
명의자가 실질소유자가 아님을 주장하면 스스로 입증해야 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 2013구합13631 판결은 명의자가 주주가 아님을 주장할 때는 그 입증책임은 명의자에게 있다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04두1615 판례 원용).
3. 이 사건에서 실질 소유자를 누구로 보았나요?
답변
판결은 문ㅇㅇ이 주식을 실제 소유·행사하는 사람임을 인정했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 2013구합13631 판결은 명의개서, 회사 경영 참여, 명의신탁 계약의 해지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실제 소유자는 문ㅇㅇ임을 인정하였습니다.
4. 회사 주식 명의신탁이 확인된 경우 실제로 실익이 없는 명의자는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지 않나요?
답변
실익이 없고 실제로 주식을 행사하지 않은 명의자는 납세의무자가 아닙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 2013구합13631 판결은 실제 회사 경영 불참, 배당 실익 없음 등 실질적으로 행사하지 않는 명의자에 대해 납세의무 부과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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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문ㅇㅇ이 현재 이 사건 주식을 양수받아 명의개서를 마치는 등 실제로 문ㅇㅇ이 이를 행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주식은 실제 문ㅇㅇ 소유라고 보임.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3구합13631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박○○

피 고

00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3. 12. 19.

판 결 선 고

2014. 02. 20.

주 문

1. 피고가 2012. 7. 23. 원고를 **기업 주식회사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원

고에 대하여 한 2011년도 귀속분 법인세 0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기업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법인’이라 한다)는 건물청소 및 유지관리 사업을 하는 법인으로 1994. 2. 2. 개업하였는데, 2011년 사업연도 법인세 0000원을 체납하였다.

나. 2011. 10. 25. 기준 이 사건 법인의 주주명부상 주주는 다음과 같고, 2011년 과세기간 동안 변동이 없었다(이하 원고 명의 주식을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

성명 관계 주식 수(주) 출자금액(원) 비율(%)

원고 본인 10,000 50,000,000 33.33

박○○ 딸 5,000 25,000,000 16.67

문○○ 사위 3,000 15,000,000 10

문○○ 5,000 25,000,000 16.67

문○○ 1,000 5,000,000 3.33

박○○ 1,000 5,000,000 3.33

김○○ 5,000 25,000,000 16.67

합계 30,000 150,000,000 100

다. 피고는, 원고가 박○○, 문○○과 함께 이 사건 법인의 주식 50% 이상을 초과하여 소유하고,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고 있다는 이유로 구 국세기본법(2011. 12. 31. 법률 제111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39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근거하여 2012. 7. 23. 원고를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체납액 중원고 지분 비율 33.33%에 해당하는 0000원(=법인세 0000원+가산금 0000원)의 납부통지를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3. 5. 3. 조세심판원으로부터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갑 제2 내지 4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문ㅇㅇ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받은 것일 뿐 이 사건 주식의 실제주주는 이 사건 법인의 전 대표이사이자 현 감사인 문ㅇㅇ이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다음과 같이, 문ㅇㅇ와 그의 형인 문ㅇㅇ는 이 사건 법인의 감사 또는 이사(대표이사)였고, 현재 문ㅇㅇ가 감사, 문ㅇㅇ가 사내이사로서 법인의 대표자이며, 그 외 이사나 감사는 없다.

                   문ㅇㅇ 문ㅇㅇ

직책 기간 직책 기간

감사 1996. 3. 28.~1996. 5. 31. 감사 1996. 5. 31.~2000. 10. 7.

이사 1996. 5. 31.~2000. 10. 7. 이사 2000. 10. 7.~2009. 3. 20.

대표이사 대표이사

감사 2000. 10. 7.~현재 사내이사 2009. 3. 20.~현재

2) 이 사건 법인의 주주 중 문ㅇㅇ를 중심으로 문ㅇㅇ는 형, 김ㅇㅇ는 형수, 문ㅇㅇ은 사촌 형이다.

3) 이 사건 법인은 주식회사 명동파이낸셜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청구의소(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가합120229)를 제기하였는데, 위 소송 과정에서, 이 사건 법인은 문ㅇㅇ가 대표자인 문ㅇㅇ의 허락 없이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그 효력이 없다고 다투었으나, 2012. 5. 17. 위 법원으로부터 문ㅇㅇ가 문ㅇㅇ로부터 매매계약서 작성 권한을 위임받아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패소판결을 선고받았다.

4) 문ㅇㅇ는 원고가 이 사건 법인의 실질적인 주주가 아니고, 명의자로 등재되어 있을 뿐 주주총회에 한 번도 참석하지 않았다고 확인하고 있다.

5) 문ㅇㅇ는 자신이 신용불량자라서 장인인 원고에게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원고는 2013. 8. 27. 문ㅇㅇ와 사이에, 이 사건 주식에 관한 명의신탁 계약을 해지하고 문ㅇㅇ에게 이 사건 주식을 명의개서하여 주기로 약정하고 이를 공증하였고, 2013. 9. 23.경 이 사건 주식을 문ㅇㅇ에게 양도하고 명의개서를 마쳤다.

[인정근거] 갑 제4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 증인 문ㅇㅇ 및 강ㅇㅇ의 일부 증언, 변론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법 제39조 제1항 제2호는 과점주주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고 하면서, ⁠(가)목에서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 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를 규정하고, 같은 조 제1항 단서는 그 책임의 한도를 그 부족한 금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그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 수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제2항은 제1항 제2호에서 과점주주라 함은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친족이나 그 밖의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자들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 제39조의 입법 취지 및 개정경과 등에 비추어 보면, 법 제39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의미는 과점주주 중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자들은 모두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되, 다만 그 책임범위는 자신의 소유지분 범위 내로 제한된다는 취지로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08. 1.10. 선고 2006두19105 판결 등 참조). 한편 법 제39조 제2항 소정의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는 특수관계에 있는 100분의 50 이상 주식의 소유집단의 일원인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며, 주식의 소유사실은 과세관청이 주주명부나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 자료에 의하여 이를 입증하면 되고, 다만 위 자료에 비추어 일견 주주로 보이는 경우에도 실은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실질소유주의 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단지 그 명의만으로 주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나 이는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그 명의자가 입증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4. 7. 9. 선고 2003두1615 판결 등 참조).

2)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법인의 주주 구성원을 보면 문ㅇㅇ를 중심으로 문ㅇㅇ와 관련된 사람들이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점, ② 문ㅇㅇ와 문ㅇㅇ가 서로 감사 및 이사(대표이사)를 번갈아 하고, 회사의 중요 재산인 부동산 등을 처분하여 실제 문ㅇㅇ와 문ㅇㅇ가 이 사건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원고는 이 사건 회사의 경영에 관여하지도 않고, 이 사건 회사는 법인세를 체납할 정도로 자력이 부족하여 특별히 이 사건 주식을 소유하더라도 배당소득을 받기는 어려워, 이 사건 주식을 소유할 만한 특별한 이익이 없는 점, ④ 문ㅇㅇ는 자신이 장인인 원고에게 주식을 명의신탁하였다고 사실확인서를 제출하고 이 법원에서 선서하고 증언하고 있는데, 위증죄의 처벌을 무릅쓰고 증언을 하고 있어 그 증언의 신빙성을 함부로 배척할 수 없는 점, ⑤ 문ㅇㅇ가 현재 이 사건 주식을 양수받아 명의개서를 마치는 등 실제로 문ㅇㅇ가 이를 행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주식은 실제 문ㅇㅇ 소유라고 보인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원고가 이 사건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고 있는 주주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14. 02. 20.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3구합1363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