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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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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는 경영권 양수도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그 대금에 대하여 영수증을 발행한 점에 비추어 이 사건 대금은 명의자인 원고에게 귀속되었다고 봄이 타당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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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4누47541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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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항소인 |
조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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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항소인 |
성동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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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판 결 |
서울행정법원 2014. 3. 25. 선고 2013구합10731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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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5. 3.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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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5. 3. 31.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피고가 2011. 10. 11. 원고에 대하여 한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8,220,211,62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는 판결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중 8면 11행, 12행의 ‘갑
제12호증의 기재와 증인 민OO, 박AA의 각 증언만으로는’ 부분을 ‘갑 제12 내지 24
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제1심 증인 민OO, 박AA 및 당심 증인 박BB
의 각 증언만으로는’으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
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같이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5. 03. 31.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4누4754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