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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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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납세자가 세금계산서상의 부가가치세 납부의무를 면탈함으로써 그 매입세액의 공제를 받는 것이 결과적으로 국가의 조세수입 감소를 가져오게 된다는 인식이 있어야 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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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4구합849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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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주식회사 AAAA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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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BB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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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4.11.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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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4.12.24. |
주 문
1. 피고가 2013. 1. 2. 원고에 대하여 한 2002년 2기 부가가치세 282,203,430원, 2003년 1기 부가가치세 519,485,300원, 2003년 2기 부가가치세 132,633,010원 합계934,321,74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0. 1. 27. CC상설FFF경기장(이하 ‘이 사건 경기장’이라 한다)의 운영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이고, DD종합건설 주식회사(이하 ‘DD종합건설’이라 한다)는 이 사건 경기장 조성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의 민간사업시행자로 지정되었으며, 강EE은 1999. 7. 2.~2003. 9. 30. DD종합건설의 대표이사로, 2000. 9.16.~2001. 3. 31., 2002. 5. 27.~2003. 8. 8. 원고의 대표이사로 각각 재직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경기장의 전산방송시설 공사(이하 ‘이 사건 전산방송시설 공사’라 한다)와 관련하여 DD종합건설로부터 다음과 같은 각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고, 피고에게 2002년 2기 및 2003년 1기, 2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쟁점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을 매입세액으로 공제하였다.
다. 피고는 2013. 1. 2. 쟁점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 중 2002년 제2기 906,240,938원,2003년 1기 2,225,062,350원, 2003년 2기 581,927,957원 합계 3,713,231,245원이 실제공급가액을 초과하여 허위로 기재되었다는 이유로 해당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원고에 대하여 2002년 2기 부가가치세 282,203,430원, 2003년 1기 부가가치세 519,485,300원,2003년 2기 부가가치세 132,633,010원 합계 934,321,740원(각 가산세 포함)을 각 경정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3. 2. 27. 이의신청을 하였고, 00지방국세청장은2013. 4. 5. 청구기각 결정을 하였으며,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3. 6. 5. 심판청구를 하였고, 조세심판원은 2014. 1. 22. 청구기각 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내지 4, 7, 8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DD종합건설과 그 하도급업체 사이의 부풀려진 견적서는 그들 사이의 문제일 뿐 원고와 무관하고, 원고는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을 부풀리거나 하도급업체와 거래한 사실이 없는 점, 원고는 DD종합건설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그에 따른 금액을 지급하였으며, 그 당시 DD종합건설은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였고, 원고는 쟁점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을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았으므로, 국가 조세수입에 아무런 영향이 없었던 점, 강EE이 DD종합건설의 대표이사로서 하도급업체와 허위의 견적서를 작성하였더라도 이는 DD종합건설의 대표이사로서의 행위일 뿐 원고의 대표이사로서의행위로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사기 및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 받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가 쟁점세금계산서상 가공거래분에 관하여 제척기간을 10년으로 적용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
2) 피고의 주장DD종합건설은 실제 공급대가가 7,116,265,690원임에도 공급대가를 부풀려서11,200,820,060원을 지급하였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이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것이 분명한 점, 강EE은 쟁점세금계산서 발급 당시 원고 및 DD종합건설의 대표이사를 겸하고 있었으므로 강EE의 행위는 원고의 행위를 의미하고, DD종합건설이 경정청구를 통해 환급받는다는 인식은 곧 원고의 인식으로 볼 수 있는 점, 과세관청으로서는 공사에 관한 전문지식이 없어 견적서의 허위를 발견하기 어려웠던 점, 원고는 쟁점세금계산서를 단순히 수취한 것이 아니라 주도적으로 공모하여 공사대가를 과다하게 부풀린 점, 원고는 피고에게 공급가액이 과다 기재된 쟁점세금계산서를 제출하여 환급금을 수령한 점, 과세관청이 현장 확인 조사 등을 통해 환급액 신고를 검증하였음에도 쟁점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이 사실과 다른 것을 발견할 수 없었던 점, DD종합건설에게는 부가가치세를 환급해주고 원고에 대하여는 부과제척기간 도과로 이 사건처분을 할 수 없다면 결과적으로 조세수입 감소로 이어지게 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위와 같은 행위는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가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라 10년의 제척기간을 적용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적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CC군과 DD종합건설의 실시협약 체결 경위가) CC군은 민간 주도로 개최되어 오던 FFF대회를 지방관광산업으로 특화하기 위하여 00 CC군 00읍 00리 산 00 일대 57,400㎡에 9,681,000,000원을 들여 6,000석 규모의 개방형 상설FFF경기장을 조성하는 계획을 수립한 다음, 1999.2.경 문화관광부장관으로부터 이에 대한 승인을 받아 이 사건 사업을 추진하였다.
나) CC군은 1999. 7. 30. DD종합건설을 이 사건 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한 후 1999. 8. 14. 민간사업시행자로 지정하였다. DD종합건설은 CC군에 수익성을 높이기 위하여 총사업비를 9,681,000,000원에서 62,000,000,000원으로 증액하여 이사건 경기장 형태를 6,000석의 개방형 형태에서 10,000석 이상의 완전 돔 형태로 변경하고, 우권발매용 전산시스템, 조명시설, 냉난방시설 등을 추가하자는 제의를 하였다.
다) CC군은 위 제의를 승낙한 후 DD종합건설과 사이에 총사업비 62,000,000,000원 중 65%인 40,300,000,000원에 대하여는 국비 31,000,000,000원과 도비 9,300,000,000원을 지원받도록 노력하고, 나머지 2,170,000,000원은 DD종합건설이 부담하여 이 사건 경기장 공사를 추진하기로 합의하였으며, 이에 DD종합건설은 1999. 9.경 62,000,000,000원의 사업비가 소요되는 설계도서를 작성하여 CC군에 제출하였다.
라) 이에 CC군 1999. 11. 19. 경상북도에 이 사건 사업의 변경신청을 하였으나, 경상북도지사는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출연기관에 대한 보조금교부를 제한하고 있어 원고에 대한 국고보조금 지급은 곤란할 뿐만 아니라9,300,000,000원의 도비 부담 또한 재정여건, 형평성에 비추어 어렵다는 이유 등으로 이를 반려하였다.
마) 이에 CC군은 2000. 5.경 DD종합건설과 사이에 우선 이미 승인된9,681,000,000원을 사업비로 하여 선착공한 후 사업계획을 순차적으로 변경하여 최종적으로 사업비 및 사업규모를 62,000,000,000원으로 하되, 사업비는 연차별로 사업계획 및 설계를 변경하여 예산을 확보하며, 증가된 군비부담금은 DD종합건설이 부담하고, 사업계획 변경 승인시 변경승인을 받은 부분의 증액 사업비에 대해 국도비 지원이 불가능한 경우 이 또한 DD종합건설이 부담하기로 합의하였다. CC군은 2000. 5. 30.
이 사건 경기장 건립을 위한 기공식을 갖고, 2000. 6. 13. DD종합건설과 사이에 이사건 사업의 실시협약(이하 ‘이 사건 실시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2) 원고의 설립과 사업권양도양수계약의 체결 및 승인가) 강EE은 2000. 1. 27. 자본금을 단독 출자하여 원고를 설립하였는데, 강EE이 재직하는 동안 원고의 소재지가 DD종합건설의 소재지와 동일하고, 직원도 대부분 DD종합건설의 직원으로 충원되거나 DD종합건설의 직원이 원고의 업무까지 처리하였다.
나) 원고는 2001. 11. 25. DD종합건설과 사이에 이 사건 사업권 양도양수계약(이하 ‘1차 양도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함과 아울러 기투입비용 6,012,193,702원과 사업권 양수금 380,000,000원에 부가가치세 10%를 합한 7,031,413,072원을 DD종합건설에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대금지급협약서를 작성하였다.
다) DD종합건설은 2001. 11. 26. CC군에 ‘이 사건 실시협약 제8조 및 제46조에 의하여 원고를 설립하고 사업운영권을 승계하고자 하니 운영법인 인가를 승인하여달라’는 내용의 운영법인 인가신청을 하였고, CC군은 2002. 2. 27. DD종합건설에 FFF경기에 관한 법률 중 법인의 운영이나 민간위탁에 대한 제한조항이 있을 경우그 제한내용에 따라 위탁의 범위와 방법 및 이 사건 실시협약을 새롭게 수정 보완하여야 한다는 등의 조건을 붙여 승인하였다.
라) 이후 1차 양도계약이 내부자 사이의 부당거래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는 문제가 제기되자, 원고와 DD종합건설은 이 사건 사업권 등의 시가에 관하여 자산평가법인의 감정을 받았고, 이에 근거하여 원고는 2002. 7. 18. DD종합건설과 사이에 이 사건 사업권 양도양수변경계약(이하 ‘2차 양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마) 전통 FFF경기에 관한 법률이 2002. 8. 26. 법률 제6722호로 제정됨에 따라 이에 맞게 2차 양도계약을 변경할 필요성이 생기자, 원고는 2003. 3. 5. DD종합건설과 사이에 이 사건 사업권 양도양수 및 우권발매위탁계약(이하 ‘3차 양도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3) 강EE의 부당한 업무집행과 원고의 대표이사 해임가) 강EE은 원고를 설립하면서 2,500,000,000원의 자본금을 사실상 자신이 전액 납부하였으나 그 후 증자 과정에서 일부 주식을 처분하는 등으로 강EE 및 그 관계인(DD종합건설과 아들 강GG)의 주식 보유비율이 2003. 4. 25. 기준 18.01%,2004. 2. 2. 기준 10.83%로 각각 감소하였다.
나) 원고의 다른 주주들은 전산방송시설 공사비를 부풀리는 등 강EE의 부당한 업무 집행이 드러나자 부산지방법원의 허가를 받아 2003. 7. 18. 원고의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여 32명의 신임이사와 검사인을 선임하는 한편, 2003. 8. 8. 이사회를 개최하여 강EE을 해임하고 후임 대표이사로 박HH를 선임하였다.
4) DD종합건설의 부도 및 CC군과 원고의 변경실시협약 체결
가) DD종합건설은 2004. 2. 3. 군비부담금을 지급하지 못하던 중 부도가 났고, 이에 따라 이 사건 경기장 공사가 중단되자, CC군은 2004. 3. 4. 원고와 사이에 원고가 DD종합건설의 민간사업시행자 지위를 포괄승계하는 것을 인정하는 내용의 이 사건 사업 변경실시협약(이하 ‘이 사건 변경실시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CC군은 2004. 2. 24.~2006. 3. 28. 원고로부터 8회에 걸쳐 합계11,132,562,960원의 군비부담금을 지급받아 이를 DD종합건설 및 DD종합건설의 채권자들에 대한 공사비 지급 등에 사용하였다.
5) 이 사건 경기장의 전산방송시설 공사가) 강EE은 원고와 피고 DD종합건설의 각 대표이사를 겸하고 있던 2002. 8.경 이 사건 전산·방송시설 공사에 관하여 설명회를 개최한 후 DD종합건설 명의로 다음과 같은 하수급업체(이하 ‘이 사건 하수급업체’라 한다)와 사이에 하도급계약을 각체결하였다.
나) 그럼에도 강EE은 이 사건 하수급업체에 다음과 같이 부풀린 허위 견적서를 제출하도록 한 다음, DD종합건설이 2002. 9. 10. 원고와 사이에 허위 견적서 합계액인 11,726,423,170원에 조달수수료 명목으로 60,205,690원을 보탠 11,786,628,860원을 도급금액으로 한 이 사건 전산·방송시설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도록 하였다.
다) 그 후 강EE은 이 사건 전산·방송시설 공사는 DD종합건설과 CC군 사이의 실시협약에 따른 공사로서 원고는 발주처가 아니라 시설분담금을 부담하는 지위에있을 뿐이라는 이유로, DD종합건설로 하여금 2002. 12. 21. 원고에게 업무 착오를 이유로 위 도급계약의 파기를 요구하게 하고, 대신 이 사건 전산·방송시설 공사에 관한시설공사비 부담금으로 위 11,786,628,860원을 청구하도록 하였다.
라) DD종합건설로부터 위 공사비 청구를 받은 원고는 강EE이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던 2002. 12. 30.~2003. 7. 9. 10회에 걸쳐 DD종합건설에 이 사건 전산·방송시설 공사비로 합계 11,200,820,060원을 지급하였다. 강EE은 DD종합건설 및 원고의 대표이사로서 위와 같은 공사비 청구 및 지급을 모두 결재하였다.
6) 관련소송의 경과 등가) 강EE은 이 사건 방송 전산시설 공사 등과 관련하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및 업무상배임미수죄로 기소(부산지방법원 000고합000호)되었고, 2005. 6. 28. 무죄판결을 선고받았으나, 검사가 항소(00고등법원 0000노000호)하여 2006. 3. 2. ‘제1판결을 파기하고 강EE을 징역 3년에 처한다’는 판결이 선고되었으며[배임금액 4,084,554,370원(= 위 지급액 합계 11,200,820,060원 - 실제 하도급 금액 합계 7,056,060,000원 - 조달수수료 60,205,690원)], 강EE이 상고(대법원 2006도1893호)하였으나 2006. 6. 30. 상고기각 판결이 선고되었다.
나) 원고는 DD종합건설, 강EE, 강GG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00지방법원 0000가합000호)을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07. 9. 6. DD종합건설, 강EE이 각자 원고에게 4,084,554,37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고, 강GG에 대한 청구는 기각한다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원고, DD종합건설 및 강EE은 항소하고 강EE은 반소를 제기하였는데[00고등법원 0000나00000(본소), 0000나00000(병합반소)], 위 법원은 강GG에 대한 불법행위책임을 추가로 인정하여 2008. 7. 17. DD종합건설, 강EE이 연대하여 원고에게 4,084,554,37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고, 강GG는 DD종합건설, 강EE과 연대하여 위 금원 중 5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DD종합건설, 강EE, 강GG가 상고[대법원 0000다00000(본소), 0000다00(병합반소)]하였으나, 2008. 10. 23. 상고기각 판결이 선고되었다.
다) 이후 DD종합건설은 2012. 1. 17. 이 사건 경기장 공사비와 관련한 대법원판결을 이유로 부가가치세 경정청구를 하였고, 동래세무서장은 2012. 3. 13. 대법원판결에 따라 당초의 공급가액에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에 해당되어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3. 6. 28. 대통령령 제24638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 제1항에 따라 수정세금계산서가 교부되었다는 이유로 DD종합건설에 환급가산금 43,983,290원을 포함한 415,306,41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을 제5, 6, 8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납세자가 허위의 계약서를 작성한 다음 그에 따라 교부받은 허위의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매입세액의 공제 또는 환급을 받은 경우 그러한 행위가 구 국세기본법(2011. 12.31. 법률 제111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의2 제1항 제1호가 규정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에 해당하여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기 위하여는, 납세자에게 허위의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매입세액의 공제 또는 환급을 받는다는 인식 외에,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자가 그 세금계산서상의 매출세액을 제외하고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 및 납부세액을 신고·납부하거나 또는 그 세금계산서상의 매출세액 전부를 신고·납부한 후 경정청구를 하여 이를 환급받는 등의 방법으로 그 세금계산서상의 부가가치세 납부의무를 면탈함으로써 납세자가 그 매입세액의 공제를 받는 것이 결과적으로 국가의 조세수입 감소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는 점에 대한 인식이 있어야 한다(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3두19516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정, 즉 ① 이 사건전산·방송시설 공사는 DD종합건설이 시공하되 그 공사비는 사업권양도양수계약에 따라 DD종합건설로부터 민간사업자의 지위를 양수한 원고가 이를 전액 지급하게 되어있었던 점, ② 이러한 상황에서 DD종합건설과 원고의 대표이사 지위를 겸한 강EE이 DD종합건설로 하여금 허위의 견적서에 기하여 부풀린 공사대금을 원고에게 청구하도록 하여 원고로부터 이를 지급받은 점, ③ 원고는 2002. 12. 30.~2003. 7. 9. DD종합건설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이 사건 전산·방송시설 공사대금을 모두 지급하였고, DD종합건설도 그 무렵 그와 관련된 부가가치세를 모두 납부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④강EE은 2003. 8. 8. 원고의 대표이사직에서 해임되었고(당시 강EE 및 그 관계인의 주식 보유비율은 약 18% 정도에 불과하였음), 2003. 9. 30. DD종합건설의 대표이사직에서 퇴임한 점, ⑤ 그 후 강EE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으로 기소되어 유죄판결이 선고되자, 원고가 DD종합건설, 강EE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한 점, ⑥ DD종합건설은 위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패소판결이 선고 확정되자, 뒤늦게 동래세무서장에게 과다하게 납부한 부가가치세에 대한 경정청구를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쟁점세금계산서에 의하여 매입세액의 공제환급을 받으면서 공사대금을 부풀린 허위의 쟁점세금계산서에 의하여 매입세액의 공제환급을 받는다는 인식은 있었지만,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DD종합건설이 쟁점세금계산서상의 매출세액을 제외하고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 및 납부세액을 신고납부하거나 또는 세금계산서상의 매출세액 전부를 신고납부한 후 경정청구를 하여 이를 환급받는 등의 방법으로 세금계산서상의 부가가치세 납부의무를 면탈함으로써 원고가 매입세액의 공제를 받는 것이 결과적으로 국가의 조세수입 감소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는점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고 할 수는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는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가 규정한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부과제척기간이 도과한 이후에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고(대법원2004. 6. 10. 선고 2003두1752 판결 등 참조),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구지방법원 2014. 12. 24. 선고 대구지방법원 2014구합84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