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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콘텐츠 수출 소득 외국납부세액 공제 한도 산정기준

서울고등법원 2014누4957
판결 요약
해외로 방송콘텐츠를 수출하는 사업자가 현지에서 원천징수된 세액에 대해 외국납부세액공제를 받을 때, 공제한도 계산에서 소득은 총액이 아니라 직간접비를 차감한 순소득을 기준으로 삼아야 하며, 간접비 배분 역시 합리적인 기준(예: 인건비 비율 등)이 적용되어야 함을 인정한 판결입니다.
#방송콘텐츠 수출 #외국납부세액공제 #사용료 순소득 #법인세 #공제한도
질의 응답
1. 방송콘텐츠 수출 시 외국납부세액공제 한도 산정 소득은 총액 사용료인가요, 순소득인가요?
답변
직 간접비를 차감한 순소득을 기준으로 공제 한도를 산정해야 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4-누-4957 판결은 '국외원천소득금액을 순소득으로 계산하는 것이 법인세법 규정의 문언상 벗어난 해석이 아니다'라고 명시했습니다.
2. 외국납부세액 공제 시 간접비 배분 기준으로 어떤 방법이 적합한가요?
답변
간접비 배분 시에는 인건비 등 적절하고 합리적인 기준을 사용해야 하고, 단순히 매출에 따라 배분해서는 안 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4-누-4957 판결은 '인건비를 기준으로 공통경비를 안분하는 경우가 타당하다'고 판단하였으며, 매출액 기준의 안분 주장은 배척하였습니다.
3. 판권소유자가 사용료 일부를 받고 외국 세액을 따로 공제받지 못하면 원고 부담이 부당하게 늘어나나요?
답변
해당 사정은 국외원천소득에 사용료 총액을 모두 반영할 근거가 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4-누-4957 판결은 '판권소유자 등에 대한 외국납부세액 미공제 자체가 원고의 세부담을 부당하게 가중시킨다고 볼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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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방송콘텐츠 제작, 판매업자가 일본, 미국 등지에 방송콘텐츠등을 수출하고 지급받은 소득에 대해 현지에서 원천징수된 세액을 외국납부세액 공제함에 있어, 외국납부세액공제 한도 계산시 분자의 국외원천소득은 사용료 총액이 아닌 직접비, 간접비를 차감한 사용료 순소득이며, 간접비 배분시는 적절한 방법을 택하여야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4누4957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주식회사 AAA콘텐츠허브

피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양천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14. 4. 25. 선고 2012구합13528 판결

변 론 종 결

2014. 12. 10.

판 결 선 고

2015. 1. 28.

주 문

1. 가산세 부분에 대하여 이 법원에서 변경된 청구에 따라, 피고가 원고에게, 2014. 10. 31. 한 2009 사업연도 법인세 가산세 OOOO원의 부과처분 중 OOOO원, 2014. 10. 30. 한 2009 사업연도 법인세 가산세 OOOO원의 부과처분 중 OOOO원, 2010 사업연도 법인세 가산세 OOOO원의 부과처분 중 OOOO원을 각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2. 가산세 부분에 대하여 원고가 한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법인세 본세 부분에 대하여 원고와 피고가 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4.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원고에게, 2012. 3. 2. 한 2009 사업연도 법인세 본세 OOOO원, 2010 사업연도 법인세 본세 OOOO원, 2014. 10. 31. 한 2009 사업연도 법인세 가산세 OOOO원, 2014. 10. 30. 한 2009 사업연도 법인세 가산세 OOOO원, 2010 사업연도 법인세 OOOO원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원고는 피고가 제1심 판결 선고 이후에 아래 항고취지 기재 부과처분 중 가산세 부분을 취소하고 그에 상응하는 재처분을 함에 따라 이 법원에서 청구취지를 위와 같이 변경하였고, 한편 그 변경신청서 기재 각 재처분일은 착오로 서로 바뀌었다).

2. 항소취지

 가. 원고

 제1심 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피고가 2012. 3. 2. 원고에게 한 2009 사업연도 법인세 OOOO원(가산세 OOOO원 포함)의 부과처분 중 OOOO원(가산세 OOOO원 포함), 2010 사업연도 법인세 OOOO원(가산세 OOOO원 포함)의 부과처분 중 OOOO원(가산세 OOOO원 포함)을 각 취소한다.

 나. 피고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 원고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을 아래와 같이 고치고 다음 항에서 추가로 판단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 2쪽 9째 줄의 ⁠“2009. 9. 16.”을 ⁠“2009. 9. 18.”로 고친다.

 ○ 3쪽 10째 줄의 ⁠“‘이 사건 처분’”을 ⁠“‘이 사건 당초 처분’”으로 고친다.

 ○ 3쪽 13째 줄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사. 피고는 이 사건 소송 계속 중인 2014. 10. 30. 이 사건 당초 처분 중 가산세 부분을 취소하고, 가산세의 종류와 세액 산출근거를 밝히면서 2014. 10. 31. 2009 사업연도 법인세 가산세 OOOO원1), 2014. 10. 30. 2009 사업연도 법인세 가산세 OOOO원2), 2010 사업연도 법인세 가산세 OOOO원을 각 부과하는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당초 처분 중 법인세 본세 부분과 재부과된 위 가산세 부분을 합하여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 12쪽 14, 15째 줄의 ⁠[인정 근거]에 ⁠“을 제6호증의 기재”를 추가한다.

 ○ 12쪽 4째 줄의 ⁠“구 ⁠‘법인세법 시행규칙’이라고” 부분을 ⁠“‘구 법인세법 시행규칙’이라고”로 고친다.

 ○ 16쪽 4째 줄부터 표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4) 정당한 세액의 계산

       위와 같은 판단에 따라 인건비를 기준으로 공통경비를 안분하는 경우, 원고가 납부하여야 할 2009 사업연도 법인세 본세는 OOOO원(= AAA프로덕션 OOOO원 + 원고 OOOO원), 2010 사업연도 법인세 본세는 OOOO원, 2009 사업연도 법인세 가산세는 OOOO원(= AAA프로덕션 OOOO원 + 원고 OOOO원), 2010 사업연도 가산세는 OOOO원이다. 따라서 2009 사업연도 법인세 본세 OOOO원의 부과처분 중 OOOO원, 2010 사업연도 법인세 본세 OOOO원의 부과처분 중 OOOO원, 2009 사업연도 법인세 가산세 OOOO원의 부과처분 중 OOOO원(AAA프로덕션에 대한 부분), 2009 사업연도 법인세 가산세 OOOO원의 부과처분 중 OOOO원(원고에 대한 부분), 2010 사업연도 법인세 가산게 OOOO원의 부과처분 중 OOOO원을 각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단위 : 원)

구 분

2009년

2010년

AAA프로덕션

원고

원고

과세표준

OOOO

OOOO

OOOO

산출세액

OOOO

OOOO

OOOO

국외수입금액

OOOO

OOOO

OOOO

직간접비 등

OOOO

OOOO

OOOO

국외소득금액

OOOO

OOOO

OOOO

외국납부세액 공제한도액

OOOO

OOOO

OOOO

이 사건 처분

법인세 본세액

OOOO

OOOO

OOOO

납부불성실가산세액

OOOO

OOOO

OOOO

합계

OOOO

OOOO

OOOO

정당세액

법인세 본세액

OOOO

OOOO

OOOO

납부불성실가산세액

OOOO

OOOO

OOOO

합계

OOOO

OOOO

OOOO

2. 추가 판단

 가. 국외원천소득의 계산방법에 관한 원고 주장에 관하여

 국제적 이중과세 방지와 관련하여 외국납부세액에 대한 완전한 세액공제 방법을 채택할지 여부는 각국이 선택할 입법정책의 문제라고 판단되고 여기에 제1심에서 든 여러 사정들을 더하여 볼 때, 이 사건 사용료에 대한 국외원천소득금액을 순소득으로 졔산하는 것이 구 법인세법 규정의 문언에서 벗어난 해석에 따른 것이라고 볼 수 없고 원고로부터 사용료의 일부를 분배받는 판권소유자 등이 해당 부분에 대하여 부과된 외국납부세액을 공제받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이 원고의 세 부담을 부당하게 가중시키는 것이라거나 이 사건 사용료 총액을 국외원천소득으로 보아야 할 근거가 된다고 볼 수 없다.

 이와 다른 원고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공통경비의 배분기준과 방법에 관한 피고 주장에 대하여

 원고의 국내 콘텐츠 사업과 해외 콘텐츠 사업의 인건비 비율은 94 : 6 정도에 불과한 반면 매출액 비율은 73.5 : 26.5 정도에 이른다고 하여 국내 콘텐츠 부문의 사업 활동이 해외 콘텐츠 부문의 사업성과에 기여하고 있다고 단정할 수 없고, 원고의 국내 콘텐츠 사업 부문이 해외 콘텐츠 사업 부문에 미치는 영향이나 장래 기여도를 확정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도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인건비를 기준으로 국내 콘텐츠 사업 부문에 배분된 공동경비를 매출액 기준으로 안분하여 해외 콘텐츠 사업 부문에 다시 배분하여야 한다는 피고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법인세 본세 부분에 대한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다. 따라서 가산세 부분에 대하여는 이 법원에서 변경된 청구에 따라 각 정당한 가산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하고, 그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하며, 법인세 본세부분에 대한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 합병 전의 AAA프로덕션에 대한 부분

2) 원고에 대한 부분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5. 01. 28.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4누495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