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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선우 변호사

안선우 변호사입니다.

민사·계약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전문(의료·IT·행정)

국세징수권 소멸시효 완성 후 압류처분 무효 인정기준

창원지방법원 2013구합2479
판결 요약
국세징수권 소멸시효가 완성된 이후 이루어진 압류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임을 판시하였습니다. 반면, 과거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자체는 명의도용 주장이나 고지 절차 등에 중대·명백한 하자가 없으면 무효로 볼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국세징수권 #소멸시효 #압류처분 무효 #체납세 압류 #종합소득세
질의 응답
1. 국세 소멸시효가 완성된 후 이뤄진 압류처분은 무효인가요?
답변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이후에 행해진 압류처분은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에 해당합니다.
근거
창원지방법원 2013구합2479 판결은 국세징수권 소멸시효 완성 후의 압류처분을 중대·명백한 하자가 있는 무효처분으로 인정하였습니다.
2.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송달이 정상적으로 이뤄졌는지 다툴 수 있나요?
답변
등기우편으로 송달됐고, 반송 등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적법하게 송달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근거
동 판결문은 납세고지서가 반송된 사실이 없고, 송달 관련 증빙이 전산상 남아 있다면 적법하게 송달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3. 명의도용에 근거해 국세 부과처분 무효를 주장할 수 있나요?
답변
이름이 도용됐다 하더라도 뒷받침할 증거가 명확하지 않을 때에는 부과처분의 무효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근거
판결문은 실제 사업주 쟁점이 조사로만 확인되는 경우 중대하더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하였습니다(2001두7268 대법원 취지 원용).
4.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 기산점은 언제인가요?
답변
과세고지서의 납부기한 다음날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근거
이 판결에서 국세기본법·시행령 관련 규정을 인용하여, 과세 고지에 따른 납부기한의 다음날이 소멸시효 기산점임을 명시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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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도하
남현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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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법률사무소 신조
이광덕 변호사

경청하고 공감하며 해결합니다.

가족·이혼·상속 형사범죄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압류처분은 피고의 국세징수권이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된 이후에 한 징수처분으로서 그 하자는 중대하고 명백하므로 당연무효에 해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3구합2479 종합부동산세부과처분무효확인

원 고

이종순

피 고

AA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4. 1. 21.

판 결 선 고

2014. 2. 18.

주 문

1. 피고가 2009. 6. XX. 별지 1 목록 기재 각 채권에 대하여 한 압류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2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 제1항 및 피고가 원고에게 한 1996년 귀속 종합소득세 13,XXX,890원의 부과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다음 사실은 갑 제7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는, 원고가 1996. 7. 15.부터 AA시 BB동 73-XX에서 ⁠‘CC노래주점’이라는 상호로 유흥주점(이하 ⁠‘이 사건 유흥주점’이라 한다)을 운영하면서 1996년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하였다고 보고, 1999. 12. 3. 원고에게 납부기한을 1999. 12. 31.[피고가 제출한 납세자별 고지내역 조회서(을 제2호증)에는 2000. 1. 25.로 기재되어 있다]로 정하여 원고의 종합소득세액을 13,XXX,890원 증액하는 종합소득세 경정결정․고지를 하였다(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

나. 피고는 원고가 위와 같이 경정된 1996년 귀속 종합소득세 13,XXX,890원을 납부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2009. 6. XX. 원고의 별지 1 목록 기재 채권을 압류하였다(이하 ⁠‘이 사건 압류처분’이라 한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이 사건 유흥주점을 개업하여 운영한 사실이 없고, 제3자가 원고의 명의를 도용하여 사업자등록을 하고 영업허가를 받아 이를 운영한 것에 불과하다. 또한 이 사건 부과처분의 납세고지서가 송달되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고, 그 하자가 중대․명백하여 무효이다.

2) 이 사건 부과처분이 무효이므로 그에 따라 이 사건 압류처분도 무효이며, 설령 이 사건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부과처분이 고지된 때로부터 5년이 경과하여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이 사건 압류처분은 위법하고, 그 하자가 중대․명백하여 무효이다.

나. 관계 법령

별지 2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이 사건 부과처분의 무효 여부

가) 원고가 이 사건 유흥주점을 운영한 사실이 없다는 주장에 대하여 본다.

(1)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제3자가 원고의 명의를 도용하여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이 사건 유흥주점을 운영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갑 제2, 4, 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AA시장이 교부한 영업허가증에는 원고에게 1989. 1. 24. AA시 BB동 73-62 CC상가 지하에서 ⁠‘CC노래주점’이라는 상호의 유흥주점(이하 ⁠‘이 사건 유흥주점’이라 한다) 영업을 허가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식품위생업소허가대장에는 1996. 7. 15. 이 사건 유흥주점의 영업허가명의를 조정래에서 원고로 변경하는 신고를 수리하였고, 1997. 1. 9. 위 영업허가명의가 원고에서 조DD로 이전되었으며, 1998. 9. 21. 송EE이 영업허가명의를 받아 이 사건 유흥주점에서 영업을 하던 중 1999. 6. 18. 자진폐업신고를 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1996.부터 그 영업허가 명의를 조DD에게 7. 15. 이전하기 전까지 이 사건 유흥주점에서 영업을 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에 어긋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한편 과세처분이 당연무효라고 하기 위하여는 그 처분에 위법사유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하자가 중요한 법규에 위반한 것이고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어야 하며, 과세대상이 되는 법률관계나 사실관계가 전혀 없는 사람에게 한 과세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다고 할 것이나,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어떤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이를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에 그것이 과세대상이 되는지의 여부가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라면 그 하자가 중대한 경우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 위와 같이 과세요건사실을 오인한 위법한 과세처분이라 하더라도 이를 당연무효라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02. 9. 4. 선고 2001두7268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유흥주점의 실제 사업주가 누구인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고, 설령 원고가 이 사건 유흥주점의 명의를 도용당하여 이 사건 부과처분에 하자가 있다 하더라도 그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을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당연무효 주장은 이러한 점에서도 이유 없다.

나) 이 사건 부과처분의 납세고지서 송달이 부적법하다는 주장에 대하여 본다.

(1) 구 국세기본법(2002. 12. 18. 법률 제67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조 제1항, 제10조 제1항, 제2항, 제12조 제1항의 각 규정을 종합하면, 납세고지서는 그 명의인의 주소․거소․영업소 또는 사무소로 교부 또는 우편으로 송달하여야 하고, 우편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등기우편으로 하여야 하며, 우편물이 등기취급의 방법으로 발송된 경우에는 반송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무렵 수취인에게 배달되었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0. 10. 27. 선고 2000다20052 판결, 대법원 1998. 2. 13. 선고 97누8977 판결 등 참조).

(2) 갑 제8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① 피고가 작성한 이 사건 부과처분 경정결의서(을 제1호증)에 원고의 주소와 주민등록번호, 고지일자(1999. 12. 3.), 납부기한(1999. 12. 31.)이 모두 기재되어 있는 사실, ② 전산으로 이 사건 부과처분의 고지내역을 조회한 결과, 이 사건 부과처분의 세목코드, 납세고지서의 발행번호, 납세․납부자번호, 납부자명, 납부기한, 고지세액, 관할관서 등이 모두 전산상에 나타나고, 특히 납부기한도 2000. 1. 25.로 구체적으로 지정되어 있고 반면, 고지서가 반송되었다는 내용은 나타나 있지 아니한 사실, ③ 이 사건 압류처분을 받은 원고는 사업자 명의도용을 이유로 2009. 8. 19. 피고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09. 9. 12. 기각되었고, 그 이후 이 사건 소 제기일인 2013. 9. 13.까지 이 사건 부과처분과 압류처분에 대하여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사정들에다가 ④ 이 사건 부과처분은 현재로부터 약 14년 전에 행하여진 처분인 점, ⑤ 등기 업무는 원칙적으로 우체국의 업무이므로 피고로서는 납세고지서의 정상적인 송달 여부를 우체국에 등기우편물에 대한 배달증명 청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을 뿐인데, 우편법 시행규칙(2001. 4. 20. 정보통신부령 제1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는 등기우편물의 배달증명을 발송일 다음날부터 1년까지만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과세관청인 피고는 이 사건 부과처분의 납세고지서를 관계 법령에 따라 1999. 12. 3. 무렵 원고의 주소지에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고, 반송되었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 사건에서 그 고지서는 그 무렵 원고에게 적법하게 송달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3)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2) 이 사건 압류처분의 무효 여부

가) 구 국세기본법 제27조에서는 국세징수권은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국세기본법 시행령(2010. 2. 18. 대통령령 제220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의4 제1항은 ⁠‘국세의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에 대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가 결정·경정 또는 수시부과결정하는 경우에 고지한 당해세액에 대하여는 그 납세고지에 의한 납부기한의 다음날(제2호)’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이 사건 부과처분의 납부기한은 1999. 12. 31.(또는 2000. 1. 25.)이고, 피고가 이 사건 부과처분에 근거하여 2009. 6. XX. 이 사건 압류처분을 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압류처분 당시에는 이미 위 국세징수권을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5년이 경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하다. 그러므로 소멸시효 중단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는 이 사건에서, 이 사건 압류처분은 피고의 국세징수권이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된 이후에 한 징수처분으로서 그 하자는 중대하고 명백하므로 당연무효이다.

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압류처분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이 사건 부과처분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창원지방법원 2014. 02. 18. 선고 창원지방법원 2013구합247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