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서울북부지방법원 2023. 10. 31. 선고 2023노1279 판결]
피고인 1 외 1인
피고인들
정하은, 김용선(기소), 이지륜(공판)
변호사 정기연(피고인들을 위한 국선)
서울북부지방법원 2023. 7. 20. 선고 2022고단4323, 2023고단2264(병합) 판결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을 각 징역 8개월에 처한다.
피고인 2에 대한 공소사실 중 무승인 튜닝으로 인한 자동차관리법위반의 점은 무죄.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각 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 1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피고인 1의 이 사건 범행은 청년층의 주거안정을 위한 전세보증금대출 제도의 허점을 노려 조직적·계획적으로 금융기관을 기망하여 대출금을 편취한 것으로 피해자 금융기관의 피해를 넘어 전세보증금대출 제도의 위축을 가져와 청년층의 주거안정까지 위협하는 범죄로서 범행수법과 죄질이 불량하여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해가 대부분 회복되지 아니하였다. 이는 피고인 1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 1이 실제 취득한 이익은 2,100만 원 상당으로 편취 금액의 일부인 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초범인 점, 당심에서 피해자를 위하여 1,000만 원을 공탁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 1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 1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3. 직권 판단(원심판결의 피고인 2(대법원 판결의 피고인)에 대한 부분 중 무승인 튜닝으로 인한 자동차관리법위반의 점)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 2는 (차량번호 생략) 이륜자동차의 실질적인 소유자로서, 누구든지 관할관청의 승인 없이 차량의 구조·장치를 튜닝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 2는 관할관청의 승인 없이 2022. 8.경 서울 성북구 정릉동에 있는 피고인 2의 주거지 앞길에서 위 이륜자동차의 조향장치인 핸들을 튜닝하였다는 것이다.
원심은 그 판시 증거들을 종합하여 위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이에 대하여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19호, 제34조를 적용하여 유죄로 판단하였다.
그런데 자동차관리법 제34조는 "자동차소유자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항목에 대하여 튜닝을 하려는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52조는 이륜자동차에 관하여 위 조항을 준용한다고 규정하며, 같은 법 제81조 제19호는 "제34조(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에 튜닝을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
그리고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르면, 위 이륜자동차는 2022. 11. 8. 피고인 2의 부 공소외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록이 된 사실, 피고인 2는 수사기관에서, 자신이 2022. 8.경 지인으로부터 위 이륜자동차를 구입한 후 곧바로 직접 핸들을 튜닝하였고, 자신의 명의로 하면 보험료가 비싸 아버지 명의로 해 놓고 자신이 출퇴근 용도로 사용하고 있다고 진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 사건 법률조항과 자동차관리법의 관련 규정 및 위 인정사실에 따라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거나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이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① 이 사건 법률조항은 이륜자동차에 튜닝을 하기 위하여 관할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이에 위반하는 경우 형사책임을 부담하는 주체를 ‘자동차소유자’로 명시하고 있다. 자동차 소유권의 득실변경은 등록을 하여야 그 효력이 생기는데(같은 법 제6조), 피고인 2가 위 이륜자동차의 핸들을 튜닝할 당시 그 소유자로 등록되어 있었다는 증거는 없다.
②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위 튜닝 당시 피고인 2는 자기의 이익을 위하여 위 이륜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로서 실질적인 소유자라고 볼 여지는 있다. 피고인 2도 자신이 실질적 소유자라는 점을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죄형법정주의에 따라 범죄성립의 구성요건은 엄격히 해석되어야 하고 유추해석이나 확장해석은 금지되는 점, 자동차관리법 제2조 제3호는 "자동차 소유자 또는 자동차 소유자로부터 자동차의 운행 등에 관한 사항을 위탁받은 자"를 "자동차사용자"라는 개념으로 자동차소유자와 구별하여 정의하고 있는 점, 관할관청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튜닝된 자동차인 것을 알면서 이를 운행한 자를 처벌하는 법률조항이 별도로 있으므로(같은 법 제81조 제20호), ‘실질적인 소유자’까지 이 사건 법률조항에 따라 처벌하여야 할 절박한 필요성이 있다고 볼 수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2가 위 이륜자동차의 실질적인 소유자라는 이유로 이 사건 법률조항을 적용할 수는 없다고 보아야 한다.
4. 결론
피고인 1의 항소는 이유 있고, 원심판결의 피고인 2에 대한 부분 중 무승인 튜닝으로 인한 자동차관리법위반의 점을 유죄로 인정한 부분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는데, 원심은 위 부분과 피고인 2에 대한 나머지 유죄 부분을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다고 보아 하나의 형을 선고하였으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인 2에 대한 부분은 전부 그대로 유지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2의 양형부당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범죄사실 중 『2023고단2264』사건의 범죄사실을 "누구든지 관할관청의 승인 없이 장치·구조가 튜닝된 차량임을 알면서 그 차량을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2는 2023. 3. 27. 12:52경 서울 강북구 솔샘로64가길 32 앞길에서 (차량번호 생략) 이륜자동차가 관할관청의 승인 없이 조향장치인 핸들이 튜닝된 차량임을 알면서 위 이륜자동차를 운행하였다."로 바꾸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그대로 인용한다.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 피고인 1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 피고인 2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20호, 제34조(무승인 튜닝 자동차 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 피고인 2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 피고인 1
위 2항에서 본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피고인 2
피고인 2의 이 사건 사기 범행은 청년층의 주거안정을 위한 전세보증금대출 제도의 허점을 노려 조직적·계획적으로 금융기관을 기망하여 대출금을 편취한 것으로 피해자 금융기관의 피해를 넘어 전세보증금대출 제도의 위축을 가져와 청년층의 주거안정까지 위협하는 범죄로서 범행수법과 죄질이 불량하여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해가 대부분 회복되지 아니하였고, 피고인 2의 노력으로 피해 회복에 기여한 바 없는 점, 동종 범죄인 자동차관리법위반죄로 벌금형을 3회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 2가 실제 취득한 이익은 1,000만 원 상당으로 편취 금액의 일부에 불과한 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이나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 2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2에 대한 공소사실 중 무승인 튜닝으로 인한 자동차관리법위반의 점의 요지는, 피고인 2는 (차량번호 생략) 이륜자동차의 실질적인 소유자로서, 누구든지 관할관청의 승인 없이 차량의 구조·장치를 튜닝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 2는 관할관청의 승인 없이 2022. 8.경 서울 성북구 정릉동에 있는 피고인 2의 주거지 앞길에서 위 이륜자동차의 조향장치인 핸들을 튜닝하였다는 것이다.
이 부분 공소사실은 위 3항에서 본 바와 같이 범죄로 되지 아니하거나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는다.
판사 이재은(재판장) 한성진 남선미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서울북부지방법원 2023. 10. 31. 선고 2023노1279 판결]
피고인 1 외 1인
피고인들
정하은, 김용선(기소), 이지륜(공판)
변호사 정기연(피고인들을 위한 국선)
서울북부지방법원 2023. 7. 20. 선고 2022고단4323, 2023고단2264(병합) 판결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을 각 징역 8개월에 처한다.
피고인 2에 대한 공소사실 중 무승인 튜닝으로 인한 자동차관리법위반의 점은 무죄.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각 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 1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피고인 1의 이 사건 범행은 청년층의 주거안정을 위한 전세보증금대출 제도의 허점을 노려 조직적·계획적으로 금융기관을 기망하여 대출금을 편취한 것으로 피해자 금융기관의 피해를 넘어 전세보증금대출 제도의 위축을 가져와 청년층의 주거안정까지 위협하는 범죄로서 범행수법과 죄질이 불량하여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해가 대부분 회복되지 아니하였다. 이는 피고인 1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 1이 실제 취득한 이익은 2,100만 원 상당으로 편취 금액의 일부인 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초범인 점, 당심에서 피해자를 위하여 1,000만 원을 공탁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 1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 1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3. 직권 판단(원심판결의 피고인 2(대법원 판결의 피고인)에 대한 부분 중 무승인 튜닝으로 인한 자동차관리법위반의 점)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 2는 (차량번호 생략) 이륜자동차의 실질적인 소유자로서, 누구든지 관할관청의 승인 없이 차량의 구조·장치를 튜닝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 2는 관할관청의 승인 없이 2022. 8.경 서울 성북구 정릉동에 있는 피고인 2의 주거지 앞길에서 위 이륜자동차의 조향장치인 핸들을 튜닝하였다는 것이다.
원심은 그 판시 증거들을 종합하여 위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이에 대하여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19호, 제34조를 적용하여 유죄로 판단하였다.
그런데 자동차관리법 제34조는 "자동차소유자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항목에 대하여 튜닝을 하려는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52조는 이륜자동차에 관하여 위 조항을 준용한다고 규정하며, 같은 법 제81조 제19호는 "제34조(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에 튜닝을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
그리고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르면, 위 이륜자동차는 2022. 11. 8. 피고인 2의 부 공소외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록이 된 사실, 피고인 2는 수사기관에서, 자신이 2022. 8.경 지인으로부터 위 이륜자동차를 구입한 후 곧바로 직접 핸들을 튜닝하였고, 자신의 명의로 하면 보험료가 비싸 아버지 명의로 해 놓고 자신이 출퇴근 용도로 사용하고 있다고 진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 사건 법률조항과 자동차관리법의 관련 규정 및 위 인정사실에 따라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거나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이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① 이 사건 법률조항은 이륜자동차에 튜닝을 하기 위하여 관할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이에 위반하는 경우 형사책임을 부담하는 주체를 ‘자동차소유자’로 명시하고 있다. 자동차 소유권의 득실변경은 등록을 하여야 그 효력이 생기는데(같은 법 제6조), 피고인 2가 위 이륜자동차의 핸들을 튜닝할 당시 그 소유자로 등록되어 있었다는 증거는 없다.
②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위 튜닝 당시 피고인 2는 자기의 이익을 위하여 위 이륜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로서 실질적인 소유자라고 볼 여지는 있다. 피고인 2도 자신이 실질적 소유자라는 점을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죄형법정주의에 따라 범죄성립의 구성요건은 엄격히 해석되어야 하고 유추해석이나 확장해석은 금지되는 점, 자동차관리법 제2조 제3호는 "자동차 소유자 또는 자동차 소유자로부터 자동차의 운행 등에 관한 사항을 위탁받은 자"를 "자동차사용자"라는 개념으로 자동차소유자와 구별하여 정의하고 있는 점, 관할관청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튜닝된 자동차인 것을 알면서 이를 운행한 자를 처벌하는 법률조항이 별도로 있으므로(같은 법 제81조 제20호), ‘실질적인 소유자’까지 이 사건 법률조항에 따라 처벌하여야 할 절박한 필요성이 있다고 볼 수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2가 위 이륜자동차의 실질적인 소유자라는 이유로 이 사건 법률조항을 적용할 수는 없다고 보아야 한다.
4. 결론
피고인 1의 항소는 이유 있고, 원심판결의 피고인 2에 대한 부분 중 무승인 튜닝으로 인한 자동차관리법위반의 점을 유죄로 인정한 부분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는데, 원심은 위 부분과 피고인 2에 대한 나머지 유죄 부분을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다고 보아 하나의 형을 선고하였으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인 2에 대한 부분은 전부 그대로 유지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2의 양형부당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범죄사실 중 『2023고단2264』사건의 범죄사실을 "누구든지 관할관청의 승인 없이 장치·구조가 튜닝된 차량임을 알면서 그 차량을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2는 2023. 3. 27. 12:52경 서울 강북구 솔샘로64가길 32 앞길에서 (차량번호 생략) 이륜자동차가 관할관청의 승인 없이 조향장치인 핸들이 튜닝된 차량임을 알면서 위 이륜자동차를 운행하였다."로 바꾸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그대로 인용한다.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 피고인 1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 피고인 2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20호, 제34조(무승인 튜닝 자동차 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 피고인 2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 피고인 1
위 2항에서 본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피고인 2
피고인 2의 이 사건 사기 범행은 청년층의 주거안정을 위한 전세보증금대출 제도의 허점을 노려 조직적·계획적으로 금융기관을 기망하여 대출금을 편취한 것으로 피해자 금융기관의 피해를 넘어 전세보증금대출 제도의 위축을 가져와 청년층의 주거안정까지 위협하는 범죄로서 범행수법과 죄질이 불량하여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해가 대부분 회복되지 아니하였고, 피고인 2의 노력으로 피해 회복에 기여한 바 없는 점, 동종 범죄인 자동차관리법위반죄로 벌금형을 3회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 2가 실제 취득한 이익은 1,000만 원 상당으로 편취 금액의 일부에 불과한 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이나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 2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2에 대한 공소사실 중 무승인 튜닝으로 인한 자동차관리법위반의 점의 요지는, 피고인 2는 (차량번호 생략) 이륜자동차의 실질적인 소유자로서, 누구든지 관할관청의 승인 없이 차량의 구조·장치를 튜닝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 2는 관할관청의 승인 없이 2022. 8.경 서울 성북구 정릉동에 있는 피고인 2의 주거지 앞길에서 위 이륜자동차의 조향장치인 핸들을 튜닝하였다는 것이다.
이 부분 공소사실은 위 3항에서 본 바와 같이 범죄로 되지 아니하거나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는다.
판사 이재은(재판장) 한성진 남선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