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절하고 성실한 변호사
친절하고 성실한 변호사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지금 빠른응답 변호사가 대기 중이에요. 아래 변호사에게 무료로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회원가입 없이 가능)
빠르고 정확한 해결! 유한별 변호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정확하고 신속하게 결론내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토지가 도로부지로 무상제공됨으로써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이 포기되었다는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민법 제572조 제1항에 따라 권리의 일부가 타인에게 속함으로 인하여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이전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거나, 지상권 등 제한물권의 목적이 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13가단87633 배당금 반환 |
|
원 고 |
김AA |
|
피 고 |
1. 대한민국 2. 주식회사 BB건설 |
|
변 론 종 결 |
2013. 8. 29. |
|
판 결 선 고 |
2013. 10. 10. |
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OOOO원 및 이에 대한 2010. 12. 28.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하고, 별지 목록 기재 제1항의 토지는 이하 ‘이 사건 1 토지’라 하며, 별지 목록 기재 제2 내지 12항의 각 토지도 같은 방식으로 표시한다)는 본래 OO시 OO구 OO동 산 4 임야(이하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라 한다)였는데, 이 사건 분할 전 토지가 1980. 4. 22. 공유물분할, 1984. 11. 12.(이 사건 1, 12의 각 토지에 관하여는 1985. 6. 19.) 구획정리환지, 1988. 1. 21. 지번변경, 1990. 7. 24. 행정구역변경을 거쳐 이 사건 각 토지가 되었다.
나. 피고 주식회사 BB건설(이하 ‘피고 BB건설’이라 한다)은 1978. 8. 31. CCC으로부터 이 사건 분할 전 토지 중 27,669분의 15,823 지분을 매수한 뒤 1980. 4. 22. 공유물분할을 통하여 이 사건 각 토지를 단독으로 소유하였다.
다. 피고 BB건설은 1980. 5. 내지 8.경에 주택용지로 분할한 이 사건 2 내지 11의 각 토지를 일반에게 매도하여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고, 이 사건 1, 12 토지에 도로를 개설하여 위 분할을 통하여 맹지가 된 이 사건 2, 3, 4의 각 토지 및 이 사건 8, 11의 각 토지의 출입로로 사용하게 하였으며, 그 결과 위 구획정리환지를 통하여 이 사건 1, 12의 각 토지는 도로로, 이 사건 2 내지 11의 각 토지는 대지로 지목이 변경되었는데, 이 사건 1 토지는 맹지인 이 사건 2, 3, 4의 각 토지에서 공로로 통하는 유일한 통로이고, 이 사건 2 내지 5, 9의 각 토지에 둘러싸여 있으면서 위 각 토지 지상건물 거주자들의 주차공간으로도 이용되고 있다.
라. 원고는 2010. 10. 29. 한국자산관리공사의 공매절차에서 이 사건 1 토지를 낙찰대금 OOOO원에 낙찰받아 2011. 1. 5.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낙찰대금은 모두 피고 대한민국에게 배분되었다.
마. 원고는 2011. 1. 28. 기독교대한DD교회유지재단, 오EE 등 이 사건 제2, 3, 4의 각 토지 소유자들을 상대로 하여 그들이 이 사건 1토지를 아무런 권원 없이 도로로 점유, 사용하고 있다며 이 법원 2011가단31339호로 부당이득금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였다가 피고 BB건설이 이 사건 1 토지에 대한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을 포기하였고, 원고 역시 이 사건 1 토지에 사용·수익의 제한이라는 부담이 있다는 사정을 용인하거나 적어도 그러한 사정이 있음을 알고서 그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는 이유로 청구기각판결을 선고받았고, 이에 2011. 11. 16. 이 법원 2011나50652호로 항소하였다가 2012. 6. 27. 항소기각판결을 선고받았으며, 이에 2012. 8. 8. 대법원 2012다69685호로 상고하였다가 상고기각판결을 선고받았다.
[인정근거] 피고 대한민국 : 갑 제1, 2,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 BB건설 :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2항
2. 판 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제1토지는 원고가 그 소유권을 취득할 당시 이미 도로부지로 무상제공 됨으로써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이 포기된 목적물인바, 그렇다면, 이 사건 1토지는 ① 그 권리의 일부가 타인에게 속함으로 인하여 매도인인 피고 BB건설이 그 권리를 취득하여 매수인인 원고에게 이전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거나 ② 매수인인 원고가 알지 못하였던 제한물권이 설정되었고, 이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원고는 민법 제572조 제3항 또는 민법 제575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로서 계약을 해제한다.
그렇다면, 피고 BB건설은 계약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서 원고에게 낙찰대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고, 한편, 피고 BB건설은 현재 자력이 없으므로, 낙찰대금을 실제로 배분받은 피고 대한민국은 민법 제578조 제2항, 제1항에 따라 피고 BB건설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낙찰대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판 단
살피건대, 이 사건 1토지가 도로부지로 무상제공됨으로써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이 포기되었다는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민법 제572조 제1항에 따라 권리의 일부가 타인에게 속함으로 인하여 매도인인 피고 BB건설이 그 권리를 취득하여 매수인인 원고에게 이전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거나, 지상권 등 제한물권의 목적이 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워(더욱이 앞서 채용한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역시 이 사건 1 토지에 사용·수익의 제한이라는 부담이 있다는 사정을 용인하거나 적어도 그러한 사정이 있음을 알고서 그 소유권을 취득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 사건 1 토지에 관하여 원고 주장과 같은 담보책임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므로,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다른 점에 대하여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각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10. 10.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단8763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