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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 토지 양도세 감면 요건 불충족시 감면 불인정

대법원 2014두35133
판결 요약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를 오랜 기간 보유만으로는 양도세 감면이 인정되지 않으며, 해당 토지 소재지에서 취득일부터 사업인정고시일까지 계속 거주한 사실이 없을 경우 감면 규정을 적용받지 못합니다. 예외적 부득이한 사유도 없는 경우 동일하게 감면 대상이 아닙니다.
#개발제한구역 양도 #토지걸거주요건 #양도소득세 감면 #공공용지 협의매수 #토지거주기간
질의 응답
1.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 양도시, 소재지에 거주하지 않았으면 양도소득세 감면받을 수 있나요?
답변
취득일부터 사업인정고시일까지 해당 토지 소재지에서 계속 거주하지 않았다면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4두35133 판결은 토지를 장기간 보유했다 하더라도, 소재지에 계속 거주하지 않은 경우 감면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 감면 규정의 예외(부득이한 사유)가 인정되는 사례는 무엇인가요?
답변
사정상 부득이하게 거주할 수 없는 예외적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감면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4두35133 판결은 원고가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명시했습니다.
3.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를 오랜 기간 보유한 경우 감면을 받을 수 있나요?
답변
보유기간이 길어도 실제 거주 요건을 갖추지 않으면 감면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4두35133 판결은 20년 보유에도 거주 요건 미충족 시 감면불가라고 판시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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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1심과 같음)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를 사업인정고시일부터 20년 전에 취득하고 사업인정고시후 공공용지 협의매수로 양도하였으나 취득일부터 사업인정고시일까지 토지 소재지에서 계속하여 거주하지 않아 감면규정을 적용할 수 없고 부득이한 사유로 토지 소재지에 거주하지 못하는 예외규정에도 해당하지 아니함

판결내용

심리불속행 국승

상세내용

사 건

2014두35133

원 고

이OO

피 고

OO세무서장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14. 4. 10.

주 문

1.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 중 원고들과 피고 OO세무서장 사이에 생긴 부분은 각자 부담하고, 원고들과 피고 서울특별시 OO구청장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4. 04. 10. 선고 대법원 2014두3513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