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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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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당국이 체납자의 재산에 대하여 압류하고 있는 상황에서, 체납자의 다른 재산에 대하여 교부청구하였고, 국세기본법에 따라 다른 일반채권자보다 우선하여 과세당국에 배당한 것은 적법한 것임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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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가합-29631(2014. 11. 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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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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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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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4. 11. 7. |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 건 2014가합29631 배당이의
원 고 **
피 고 대한민국
주 문
1.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타기*** 배당절차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 5. 30.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467,292,479원을 417,292,479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 0원을 50,000,000원으로 각 경정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서울남부지방법원 2013가단40***호로 주식회사 **(이하 ‘호텔’이라 한다)에 대하여 임대차보증금 50,000,000원의 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1*. 8. 21. 위 법원으로부터 승소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갑 제2호증).
나. 원고는 집행력 있는 위 판결 정본에 기초하여 호텔 소유의 호텔 집기등 유체동산(이하 ‘이 사건 유체동산’이라 한다)을 압류하였고, 다른 채권자들 역시 위 유체동산을 압류하였으며, 피고 소속 과세관청인 **세무서 역시 201*. 11. 8. 이 사건 유체동산을 압류하였다(을 제2호증, 을 제4호증의 1).
다. 이 사건 유체동산에 관한 강제집행사건(서울중앙지방법원 201*본*63*호 등)에서 위 유체동산이 201*. 1. 7. 471,350,000원에 매각되었으나, 위 매각대금만으로는 원고와 **세무서를 비롯하여 배당에 참가한 모든 채권자를 만족하게 할 수 없고 채권자들 사이에서 배당 협의도 이루어지지도 않자, 집행관은 201*. 1. 27.경 민사집행법 제222조에 따라 위 매각대금 전부를 공탁하였다(을 제3호증).
라. 집행법원은 201*. 4. 28. 원고와 **세무서 등 채권자들에게 원금 및 이자, 비용 기타 부대채권의 계산서를 제출하라는 최고서를 발송하였고, **세무서는 201*. 5. 13. 호텔에 대한 부가가치세, 근로소득세, 종합부동산세 등 조세채권(국세) 2,550,917,340원 및 그 가산금 등에 관하여 교부청구를 하였다(을 제3호증, 을 제4호증의 1, 2).
마. 집행법원은 201*. 5. 30. 위 매각대금 471,350,000원 및 이자 677,439원 합계472,027,439원(= 471,350,000원 + 677,439원)에서 집행비용 4,734,960원을 공제한 실제 배당할 금액 467,292,479원(= 472,027,439원 - 4,734,960원) 전액을 **세무서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 한다)를 작성하였으나, 원고는 같은 날 배당기일에서 위 배당표에 따른 피고의 배당액 중 50,000,000원 부분에 대하여 이의하고, 그로부터 7일 내인 201*. 6. 5.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갑 제3호증, 을 제5호증).
2.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피고는 호텔이 주식회사 **신탁(이하 ‘토지신탁’이라 한다)에 신탁한 서울 **구 **동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신탁수익금채권에 대하여 압류를 한 상태이고, 호텔은 이 사건 각 부동산의 현재 소유자인 주식회사 ##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한 상태이므로, 이로써 피고는 이 사건 유체동산 강제집행절차 외에서도 호텔의 체납세액을 충분히 징수할 수 있음에도, 위 유체동산 강제집행절차에서 배당을 받아 감으로써 원고가 부당하게 불이익을 받게 되었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배당할 금액 중 50,000,000원을 원고에게 배당하라는 취지로 이 사건 배당표를 경정해 줄 것을 구하고 있다.
3. 판단
가. 갑 제4 내지 9, 10, 11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호텔은 200*. 9. 14. 신탁에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담보신탁하였는데, 신탁은 201*. 7. 19. 공매절차를 통해 위 각 부동산을 주식회사 @@@에 매각하였고, @@@은 201*. 8. 29. 신탁에 매각대금 41,200,000,000원을 완납하였다(갑제4, 5, 6호증).
2) 신탁은 호텔의 신탁금수익금채권을 압류한 **세무서에 201*. 5. 29. 호텔의 체납세액 일부인 1,800,***원을 지급하였다(갑 제9호증).
3)신탁은 201*. 6. 24. 호텔의 신탁수익금채권 잔액 3,508,***원에 대하여 다수의 채권가압류 또는 압류 및 추심명령,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통지가 있었음을 이유로 위 3,508,***원을 공탁하였다(갑 제9, 10호증).
4) 한편, 호텔은 201*. 12. 4. 서울중앙지방법원 201*가합5**호로 주식회사 ##에 대하여 부당이득금 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현재 위 법원에 소송이 계속 중이다(갑 제11호증).
나. 위 사실관계에 의하면, 피고가 호텔의 신탁수익금채권 등을 통해 추가적으로 체납세액을 징수할 가능성이 있다고 볼 여지는 있다.
그러나 조세채권의 공익성으로 말미암아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은 ‘국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는 다른 공과금이나 그 밖의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러한 국세의 우선권은 납세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우선변제권이 인정된다.
또한,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유체동산 강제집행절차에 의하지 않고도 호텔의 체납세액을 전액 징수할 수 있으리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과세관청의 교부청구 순서 또는 범위에 제한이 있다고 보기도 어려운 이상, 조세채권자로서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에 따라 일반채권자인 원고보다 우선하는 피고에게 실제 배당할 금액 전액을 배당한 이 사건 배당표는 적법하게 작성된 것이라 하겠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11. 07.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합2963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