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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범죄 민사·계약 가족·이혼·상속 기업·사업 노동

교부청구 시 조세채권 우선 배당 인정 기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합29631
판결 요약
체납자의 재산 강제집행 절차에서 과세관청이 교부청구를 하여 조세채권에 우선 배당한 것은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국세기본법 제35조에 따라 조세채권의 우선권이 체납자의 모든 재산에 적용되며, 교부청구 순서나 범위에 특별한 제한이 없음을 확인하였습니다.
#교부청구 #조세채권 우선 #국세기본법 35조 #민사집행 #배당이의
질의 응답
1. 조세채권은 배당에서 일반채권보다 항상 우선하나요?
답변
국세기본법 제35조에 따라 조세채권은 다른 채권보다 우선 배당됩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가합-29631 판결은 국세 등 체납 시 과세관청이 교부청구하여 배당받은 것은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과세당국이 이미 체납자 재산을 압류했는데, 다른 재산에 다시 교부청구할 수 있나요?
답변
과세당국이 여러 재산에 대해 교부청구해도 조세채권의 우선권은 유지됩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가합-29631 판결은 체납자 다른 재산에 관한 교부청구도 우선권의 제한이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과세관청이 강제집행 절차에 참가하여 전액 배당받아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나요?
답변
네, 조세채권 우선 배당은 법적으로 인정됩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가합-29631 판결은 국세 우선권에 따라 실제 배당 전액을 과세관청에 배당한 것은 적법하다고 하였습니다.
4. 과세관청이 체납자의 다른 변제 가능성(신탁수익권 등)에도 불구하고 별도 교부청구로 배당받는 게 허용되나요?
답변
네, 추가 변제 가능성이 있어도 교부청구로 배당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가합-29631 판결은 별도로 체납세액 전부를 징수할 수 있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교부청구 배당에 제한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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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과세당국이 체납자의 재산에 대하여 압류하고 있는 상황에서, 체납자의 다른 재산에 대하여 교부청구하였고, 국세기본법에 따라 다른 일반채권자보다 우선하여 과세당국에 배당한 것은 적법한 것임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가합-29631(2014. 11. 07)

원 고

**

피 고

대한민국

판 결 선 고

2014. 11. 7.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 건 2014가합29631 배당이의

원 고 **

피 고 대한민국

주 문

1.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타기*** 배당절차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 5. 30.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467,292,479원을 417,292,479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 0원을 50,000,000원으로 각 경정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서울남부지방법원 2013가단40***호로 주식회사 **(이하 ⁠‘호텔’이라 한다)에 대하여 임대차보증금 50,000,000원의 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1*. 8. 21. 위 법원으로부터 승소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갑 제2호증).

나. 원고는 집행력 있는 위 판결 정본에 기초하여 호텔 소유의 호텔 집기등 유체동산(이하 ⁠‘이 사건 유체동산’이라 한다)을 압류하였고, 다른 채권자들 역시 위 유체동산을 압류하였으며, 피고 소속 과세관청인 **세무서 역시 201*. 11. 8. 이 사건 유체동산을 압류하였다(을 제2호증, 을 제4호증의 1).

다. 이 사건 유체동산에 관한 강제집행사건(서울중앙지방법원 201*본*63*호 등)에서 위 유체동산이 201*. 1. 7. 471,350,000원에 매각되었으나, 위 매각대금만으로는 원고와 **세무서를 비롯하여 배당에 참가한 모든 채권자를 만족하게 할 수 없고 채권자들 사이에서 배당 협의도 이루어지지도 않자, 집행관은 201*. 1. 27.경 민사집행법 제222조에 따라 위 매각대금 전부를 공탁하였다(을 제3호증).

라. 집행법원은 201*. 4. 28. 원고와 **세무서 등 채권자들에게 원금 및 이자, 비용 기타 부대채권의 계산서를 제출하라는 최고서를 발송하였고, **세무서는 201*. 5. 13. 호텔에 대한 부가가치세, 근로소득세, 종합부동산세 등 조세채권(국세) 2,550,917,340원 및 그 가산금 등에 관하여 교부청구를 하였다(을 제3호증, 을 제4호증의 1, 2).

마. 집행법원은 201*. 5. 30. 위 매각대금 471,350,000원 및 이자 677,439원 합계472,027,439원(= 471,350,000원 + 677,439원)에서 집행비용 4,734,960원을 공제한 실제 배당할 금액 467,292,479원(= 472,027,439원 - 4,734,960원) 전액을 **세무서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 한다)를 작성하였으나, 원고는 같은 날 배당기일에서 위 배당표에 따른 피고의 배당액 중 50,000,000원 부분에 대하여 이의하고, 그로부터 7일 내인 201*. 6. 5.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갑 제3호증, 을 제5호증).

2.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피고는 호텔이 주식회사 **신탁(이하 ⁠‘토지신탁’이라 한다)에 신탁한 서울 **구 **동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신탁수익금채권에 대하여 압류를 한 상태이고, 호텔은 이 사건 각 부동산의 현재 소유자인 주식회사 ##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한 상태이므로, 이로써 피고는 이 사건 유체동산 강제집행절차 외에서도 호텔의 체납세액을 충분히 징수할 수 있음에도, 위 유체동산 강제집행절차에서 배당을 받아 감으로써 원고가 부당하게 불이익을 받게 되었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배당할 금액 중 50,000,000원을 원고에게 배당하라는 취지로 이 사건 배당표를 경정해 줄 것을 구하고 있다.

3. 판단

가. 갑 제4 내지 9, 10, 11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호텔은 200*. 9. 14. 신탁에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담보신탁하였는데, 신탁은 201*. 7. 19. 공매절차를 통해 위 각 부동산을 주식회사 @@@에 매각하였고, @@@은 201*. 8. 29. 신탁에 매각대금 41,200,000,000원을 완납하였다(갑제4, 5, 6호증).

2) 신탁은 호텔의 신탁금수익금채권을 압류한 **세무서에 201*. 5. 29. 호텔의 체납세액 일부인 1,800,***원을 지급하였다(갑 제9호증).

3)신탁은 201*. 6. 24. 호텔의 신탁수익금채권 잔액 3,508,***원에 대하여 다수의 채권가압류 또는 압류 및 추심명령,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통지가 있었음을 이유로 위 3,508,***원을 공탁하였다(갑 제9, 10호증).

4) 한편, 호텔은 201*. 12. 4. 서울중앙지방법원 201*가합5**호로 주식회사 ##에 대하여 부당이득금 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현재 위 법원에 소송이 계속 중이다(갑 제11호증).

나. 위 사실관계에 의하면, 피고가 호텔의 신탁수익금채권 등을 통해 추가적으로 체납세액을 징수할 가능성이 있다고 볼 여지는 있다.

  그러나 조세채권의 공익성으로 말미암아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은 ⁠‘국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는 다른 공과금이나 그 밖의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러한 국세의 우선권은 납세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우선변제권이 인정된다.

또한,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유체동산 강제집행절차에 의하지 않고도 호텔의 체납세액을 전액 징수할 수 있으리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과세관청의 교부청구 순서 또는 범위에 제한이 있다고 보기도 어려운 이상, 조세채권자로서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에 따라 일반채권자인 원고보다 우선하는 피고에게 실제 배당할 금액 전액을 배당한 이 사건 배당표는 적법하게 작성된 것이라 하겠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11. 07.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합2963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